본문 바로가기

보육학개론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유치원 등 대비 보육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10. 어린이

728x90
반응형

10. 어린이

1. 어린이집의 위탁
n 위탁 공모를 통하여 운영자 선정
n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보육 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하며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의 거지 방 보육정책 위원회의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며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보육정책 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경우심사가능

 

2.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n 어린이집은 보육수요·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 선정
n 어린이집의 건물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은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한다.
n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의 4면의 80/10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입구의
하단이지 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랫방향으로 1미터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로 봄 건축물
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음
n 보육실 : 건축물의 사실상 1층에 설치하며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장 사옥내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는 경우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2층 및 3층까지 보육실 설치
n 건물전체를 어린이집로 사용하는 경우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배치
n 조리실 :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n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거나 조리실면적 이상의 선큰(Sunken)7)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에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n 화장실 :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 층간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n 목욕실: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며 건물 외부에는 설치불가
n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 : 가능한 한 10∼5인당 1개 이상을 설치
n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등을 설치
n 원장사무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에 설치
n 보육교직원 휴게실도 설치

 

3. 놀이터 설치기준
n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

 

1) 놀이터의 종류
n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로 구분
¡ 옥외놀이터 : 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옥내놀이터 :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n 옥내놀이터에는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내부의 방에 설치한 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 (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 즉 중간옥상이나 베란다 등을 활용한 놀이터), 옥상놀이터(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를 포함한다. 인근놀이터는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대체놀이터
n 옥내놀이터실내·옥내중간·옥상놀이터
n 실내놀이터세부기준: 실내놀이터는놀이터전용공간으로확보하여야하며
n 조명·채광·환기·온습도가 적정
n 옥외중간놀이터
n 옥상놀이터
n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 놀이기구 설치기준
«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영유아의 대근육발달을 위한 놀이기구로서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을 포함
«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로서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타이어 대형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을 포함한다.
« 모래놀이기구: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기구로서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된다.
※ 기타놀이도구(권장: 물놀이도구(수영장포함,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 극적놀이도구 놀이집 자동차 등
탈것 소꿉놀이 등)

 

4.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o 비상시 양방향 대피 가능
o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출입구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 설치
o 출구 :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크기로 폭.75m이상 높이.75m이상으로 설치
-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
o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계단 외에 각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
o 비상계단 : 철제등 불연재로 설치
o 비상계단의 유효폭 :5나선형 미끄럼대나 선형미끄럼대의 활주판 평균경사도는
25°이상∼5°이하(35°초과불가 설치)

 

- 대피용 미끄럼대 세부기준
① 직선형미끄럼대
미끄럼대 양쪽 난간의 높이는 60cm 이상 유효폭은 50∼0cm 범위로 설치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이상∼5°이하로 설치
② 나선형미끄럼대
나선형 미끄럼대의 활주판 평균경사도는 25°이상∼5°이하(35°초과 설치 불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