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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유치원 등 대비 보육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9. 어린이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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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어린이집의 종류

1. 어린이집의 종류
n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어린이집의 종류’를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7개의 종류로 분류
n 영유아보육법의 민간어린이집을 법인외어린이집과 민간개인어린이집으로 구분
▶ 보육대상이나 보육운영시간에 따라 영아보육(영아전담보육), 장애아보육(장애아전담보육,
장애아통합보육), 다문화보육, 시간연장보육(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 특수보육 지원
▶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법인외어린이집, 민간개인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7개로 구분
▶ 보육대상별로는 일반어린이집,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어린이집, 방과후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등 6개로 구분
▶ 스웨덴의 경우 : 가정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
- 이용대상 : 1세에서 6세 영유아와 부모
이용시간 : 주 1~2회 이용 1일 2시간 또는 종일

 

1) 국공립어린이집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2)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여고가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
(3)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설치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장이 인가 절차 없이 직접 설치
-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
- 지방자치단체외에 각급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

 

2) 법인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n 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n 민간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립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n 법인 및 민간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n 설치절차 :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
n 지역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

 

3) 직장어린이집
n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n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n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n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자녀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지역보육 수요로
제한할 수 없다
n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4) 가정어린이집
n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n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n ‘놀이방’의 명칭으로 사용 되었으나 시·군·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이 없을
때에는‘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하거나‘놀이방’명칭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n 설치절차 :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5) 부모협동어린이집
n 1994년 첫 번째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이 개원 증가
n 1997년 IMF이후 잠시 주춤
n 2000년대 전반적인 경제회복과 함께 다시 개원수가 늘어남
n 2004년 42개소 2008년65개소 그리고2010년에는75개소
n 상시 영유아 11명이상을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임대 교사의채용 교과과정 계획 및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적정한 비용에 높은 보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2. 특수보육
1) 영아보육
n 영아보육은 만3세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n 영아전담 어린이집 : 영아를 전담하기 위한 특수보육을 하는 국·공립 비영리법인 민간개인 가정
어린이집이어야 하며 0∼3세 영아만을 전문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장애아보육
n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n 장애아전담과 장애아통합보육으로 구분
n 장애아전담어린이집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아 20명 이상을 종일제로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n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를 3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n 통합보육은 만4세 이전에는 타인에 대한 편견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3) 다문화아동보육
- 2008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26조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제조제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취약보육”이라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취약 보육에
다문화 아동보육이 신설되었으며 2009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아동보육을 추가

 

4) 시간연장보육
n 시간 연장형 보육은 기준보육시간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n 24시간보육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휴일보육 등을 포함

3. 방과 후 보육
n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n 방과 후 보육 서비스제공 : 4시간 이상(∼:30분까지)이며 방과 후 보수 교육과정 40시간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 별도로 채용
4. 보육아동 및 보육교사 현황
o “보육아동” : 6세미만의 취학 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o “보육교사”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보육아동수 1.040.361 1.099.933 1.135.502 1.175.049 1.279.910
보육교사수 104.320 120.936 139.060 150.477 166.937
교사 1인당 아동수 10.0 9.1 8.2 7.8 7.7

 

1) 보육 대상에 따른 분류
- 보육 대상 아동의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 보육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구분 설립주체 내 용
보육
대상
영아 보육 0~2세의 영아 중심(영아와 걸음마기)
유아 보육 3~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아동 보육 6~12세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 전ㆍ후 아동보육형태

2) 운영시간에 따른 분류
- 보육의 종류를 운영시간에 따라 종일제 보육과 만일제 보육으로 구분한다.

구분 설립주체 내 용
시간 종일제 보육 하루 8시간 24시간 이하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30분까지
반일제 보육 하루 6시간 이하로 운영하는 형태
시간제 보육 백화점, 헬스클럽 등에서 시간제 보육이 이루어짐
방과 전ㆍ후 보육 연장보육
24시간 보육(숙박) 철야근무나 편부모 가족을 위해 운영되어짐

3) 보육 장소에 따른 분류

구 분 설 립 주 체 내용
장소 가정보육 자기집
보육
부모가 보육모를 선택하여 자기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보호적 보육의 적극적인 유형
  보육자
가정보육
  보통 ‘놀이방’으로 불리는 보육.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형태. 한 가정 당 5~6명의 아동 규모
기관보육 11~16명 이상의 유아를 위해 가정이 아닌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2명 이상의 직원, 보육교사, 영양사, 의사,
사회사업가 등의 인력을 요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4) 보육법령에 따른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유형 분류
- 영유아보육법 제2장 제6조,7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구분 설립주체 내용
법령 국공립 보육시설 지역 주민 자녀를 50% 이상 보육해야 하며 저소득층부터
입소 순위가 정해짐.
민간 보육시설 법인, 단체,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직장 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 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 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가정 보육시설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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