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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보육교사, 유치원 필수 보육실습 핵심 요약 정리 2강. 보육실습의 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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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보육실습의 법적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보육실습기관 및 보육실습 지도교사, 보육실습 시기
및 실습 인정시간, 실습의 평가에 대한 보육실습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보육실습기관


●  보육실습기관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함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으로 의무평가제 결과 A, 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제 결과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보육실습기관은 법적 기준에 대한 충족은 물론 학생들이 좀 더 우수한 곳에서 실습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다년간의 보육실습 지도 경험에 따라 실습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원장 및 실습지도교
사가 최선을 다해 예비교사를 지도해야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실습지도에 임해야 함


2) 보육실습 지도교사


●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영유아를 가르치는 일 외에 실습생들이 가능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
●  실습지도교사는 실습생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보육교사 1급 자격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교사
- 보육실습 지도교사 1명당 동일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3)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
여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시 ‘12과목 이상 35학점’에서 ‘17과목 이상 51학점’을 기준으로
교육영역별 대면 교과목을 9과목 선정하였으며, 과목당 8시간 이상의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킴
●  이에 <표1-1>, <표1- 2>와 같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
1항 관련 별표 4에 명시하였으며 성적 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점수가 확인 가능해야 함.
보육실습평가점수는 80점(B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표1-1>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대면교육 적용 교과목

 

4) 보육실습 기간


● 보육실습은 6주, 240시간 이상 연속으로 평일(월요일 ~ 금요일)에 해야 하며 1일 8시간 동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의 보육실습기관 운영 중에
실습을 하여야만 실습시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 1회 보육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
일에만 보육실습을 하거나, 오전 9시 이전과
●  오후 7시 이후 등 오전이나 야간에 실습을 하여 24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또한, 보육실습은 교육편의를 위해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기간은 2주와
4주, 3주와 3주, 4주와 2주로 나누어 1개 기관 혹은 2개 기관에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양성교육기관과 보육실습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가능하다. 이때 보육실습 기간은 두 기간을
합산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총 6주, 240시간 이상 실습을 한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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