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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상담사 등 정신건강론 이론 핵심 정리 25. 정신건강증진사업 서비스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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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신건강증진사업 서비스전달체계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1) 정신보건에 대한 법적 배경
(1)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복지법
① 과거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정신보건정책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
시설 중심의 입원 및 격리 위주에서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 위치한 정신보건 시설에서
관리하고 치료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
환하였다면,
② 전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발적 입원, 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
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기존 법률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함.

 

(2) 정신건강복지법의 구성
① 총칙
②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 설치 및 운영
④ 복지서비스 제공
⑤ 보호 및 치료
⑥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
⑦ 권익보호 및 지원 등
⑧ 벌칙 등으로 그 주요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3)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
①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제1조에서 밝히고 있음.
②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정신질환자들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와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제2조). 따라서 정신질
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할 것과 특히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
는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③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자의입원이 권
장되어야 하며, 입원 시에는 자유로운 환경과 의견교환의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제2조).

 

2) 정신건강복지법의 추진 방향
(1) 정신질환자범위 축소
①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과거 정신보건법 제3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였음. 이에 따라 질환의 유형이나 경중도에 따른 합리적 대응이 곤란하며, 각종 자격 취득 유지 및 민간보험 가입 시 정신질환자의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문제가 인정되어 왔음.
② 또한 정신질환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함에 따라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정신보건
법 전부개정법률안인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
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③ 이 법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주를 한정함으로써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증정신질환을 가
진 사람은 정신질환자 개념에서 제외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로부터도
보호하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2) 비자의 입원 퇴원제도의 개선
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 :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4년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모두 7만 명정도이며, 전체 입원환자의 67%가 보호의무자
에 의한 비자의 입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의 비자의 입원 비율은 2011년 기준 75.8%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재원 기
간 역시 영국 52일, 독일 24일에 비해 국내 정신질환자들의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로 세
계 최장 수준인 것으로 되어 있음. 기존의 정신보건법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
으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
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또는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 1가지 요건에만 해당하면 입원 요건을 충
족하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강화하여 두 가지 요건 모두 해당해야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였
음.
② 진단입원제도의 도입 : 개정법 제43조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
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및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
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모두 해당하여 입원 등이 필
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
원하도록 함으로써 비자의입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③ 계속입원 진단의 강화 : 강제입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초 입원 후 1개월 내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에서 입원 적합성을 심사해 입원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즉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그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
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의 일치된 소
견이 있는 경우로 그 절차를 강화하여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함.

④ 계속입원 심사 주기의 단축 : 퇴원 심사 주기도 기존 6개월 단위 심사에서 최초 입원 후
각각 3개월 6개월이 되는 때에 정신건강증진 심의위원회의 계속 입원 여부 심사를 의무화
하여 퇴원 심사 주기 단축을 통해 비자발적 입원을 줄이고 입원의 장기화 문제를 완화하고
자 함.


3) 장애인복지법과 정신장애
(1) 장애인복지법의 이해
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
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됨.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서
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
활안정에 기여함.
② 2000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신장애인을 포
함시켰으며 정신장애인을 지속적인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③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밝히고 있음. 그리고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 장애나 발달장
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장애인의 등급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을 1급부터 3급
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1급은 주위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2급은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급은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2) 정신장애 등급표
① 제1급
-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
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
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젓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② 제2급
-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
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
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
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 만성적인 조현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③ 제3급
-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 변화나 퇴
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
가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
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
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3) 정신장애의 판정
① 정신장애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및 사회학적 관점과 달리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장애
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
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장애진단 및 장애판정이 내려지게 됨.
②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윗 항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정신
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함.
③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도 적절한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
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함.
④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
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함.
-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함.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
정 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
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장애를 판정하는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
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
최종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음.
⑤ 정신장애 판정 절차
-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 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하
여야 함.
-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
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 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함.
- 정신질환 상태(impairment)의 확인 :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
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함.
-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
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 상황 등 일
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림.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등) 정도에 대해 판단하
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이용됨.
- 정신장애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판정을 내
림.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
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
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함.

.
2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방향과 추진 원칙


1) 정신건강사업의 추진방향
(1) 정신건강사업의 비전
Ÿ 2016년 기준 정신건강사업의 비전 및 추진방향은 아래 [그림]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정
신건강사업을 통해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우호적 환경조성,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 질환의 예방과 증진, 중증 정신질
환 치료수준 향상 및 재활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
로 설정하고 있음.


 

(2) 정신건강사업의 기본 원칙
Ÿ 정신건강사업의 비전 및 추진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밝히고 있는 정신건강사
업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환경조성을 강조한다.
- 둘째,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정보시스템-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한
다.
- 셋째, 국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 넷째,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정책과 사업을 수행한다.

 

(3)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체계
① 2011년 실시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총 25개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평생 동
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에 한 번 이상 이환된 적이 있는 비율)은 27.6%로 나타남. 성
별로는 남성 31.7%. 여성 23.5%로 남성의 평생 유병률이 여성의 1.35배로 나타났다. 알코
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은 14.4%였고, 성별로는 남성
9.2%. 여성 19.6%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생 유병률이 2배 이상 더 높았음.
② 25개 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지난 1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에 한 번 이상 이환된
적이 있는 비율)은 16.0%(남성 16.2%, 여성 15.8%)로 나타남.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1년 유병률은 13.5%(남성 11.5%, 여성 15.5%)였음. 주요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0.2%로 매년 약 368만 명이 정신질환에 이환되는 것으로 나타남.
③ 정신질환의 특성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기 쉬운 질병이라는 점.
따라서 발병 후 입원치료를 받고 정신질환의 1차적인 증상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대인관계, 직장생활, 일상생활 등 전반적인 사회생활 측면에서의 사회적
기능의 저하로 사회복귀가 힘들어질 수 있음.
④ 정신질환은 되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후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로
충분히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⑤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
하며, 시 도를 거쳐 각 시 군 구 보건소 및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시설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음.


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방향성
(1) 정신건강복지법의 변화 방향
①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의 치료에 대한 보장을 중심으로 접근하다가 점차 인권보호
와 권익옹호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치료에 대한 보장
은 적절한 입원치료 보장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음.
② 이후 개정을 통해 강제입원의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치료환경의 개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음.
③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대폭 개정되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여 정
의하였으며, 모든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음. 특히, 비자발적
인 입원 퇴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에 대해서 강조하였음.
④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고민되어 왔던 강제입원 정신장애인의 인
권,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서비스의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 발
전된 형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⑤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입원적합성 심사, 행정입원의 현실화 등의 방안을 제시
하는 것,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하
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탈원화를 이루고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할 부분은 아직도 많아 남아 있음. 근본적인 정신건강증진에 대한접근이 제시되지
않고, 질환 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부분과 정신건강 영역의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법적지위를 보장받아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더욱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2) 정신건강정책의 변화 방향
①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15개소, 정
신건강복지센터는 209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건

강시설로는 정신의료기관은 1,384개소,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 정신재활시설은 333개소로
운영되고 있음.
② 국립서울병원에서는 국가정신건강증진 마스터플랜(Study on National Mental Health
Promotion Master Plan 2016-2020)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정신건강증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이 계획에는 5대 목표와 12개 중점 추진과제 및 38개 실행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2016)

목표 과제
목표1. 인식개선과 초기발견 개입을
통해 국민정신건강을 증진한다.
과제1.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과제2.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과 고위험군 관리 강화
과제3. 직장 학교 기반의 정신건강증진체계구축
목표2.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과제4.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치료수준 제고
과제5.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복귀 지원체계 강화
목표3.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과제6. 자살예방 환경조성과 고위험군 관리체계 구축
과제7. 자살시도자 위기개입 및 지원서비스 강화
목표4. 중독으로 인한 건강 및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한다.
과제8. 중독 폐해 감소를 위한 예방적 환경 조성
과제9. 중독 치료, 재활서비스의 통합성과 수준 제고
목표5. 국가정신건강관리 시스템과
기반 인프라를 혁신한다.
과제10. 국가 정신건강 거버넌스 및 법 제도 개선
과제11. 정신건강정책, 사업의 근거 강화
과제12. 정신건강 인적 자원 개발과 역량 강화


(3)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변화 방향성 제시
① 정신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인권민감성 증진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이
현재 경험하는 정신건강환경에 대해서 예민하게 인권문제를 살피고, 대상자의 권익을 옹호
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
② 탈수용화를 위한 노력 : 탈수용화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앞으로 정
신보건사회복지의 주요 확대 방향이라 할 수 있음. 탈수용화는 정신재활시설의 확대와 장기
입원 및 요양시설의 축소라는 두 가지 방향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장기입원 및
요양시설의 축소는 지역정신건강시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재
활시설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
③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의 확대 : 사업의 주요 방향성 중 하나
는 정신건강서비스의 확대임.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신건강서
비스는 향후 지속적인 확대가 될 것이므로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함. 즉, 만성 정신질환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중독예방 및 개입, 노인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 전문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음.
④ 정신건강영역에서 사회복지영역으로의 확대 : 사회복지사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한
다는 것은 중요한 장점이 있음. 그 장점의 바탕은 바로 사회복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사회복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사회복지의 개입방안을 접목함으로써 발전된 지역
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기존의 정신건강서비스가 개별적 접근이 강조되었
다면, 지역사회복지와 자원 활용이 강조된 사회복지실천을 함께 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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