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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상담사 등 정신건강론 이론 핵심 정리 24. 현대의 정신건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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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대의 정신건강 이슈

1 자살과 정신보건사회복지
1) 자살
(1) 자살의 정의
①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은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② 자살에 관한 대표적 학자인 Emile Durkheim은 “자살은 희생자 자신이 일어날 결과를 알고
행하는 적극적 혹은 소극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죽음의 사례들에 적용된다.”고 정의 함.


(2) 자살률
①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매우 높은 위험국의 하나임. 1997년 경제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문
제를 기점으로 자살률이 급하게 상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5 년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5명으로 2000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함. 2012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
은 수치임.
②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가량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져 80세 이상 인구에서 가장 높은
10만 명당 83.7명에 달하고 있음(통계청 2016).
③ 2015 년도 성인 사망원인 중 자살은 암,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에 이어 네 번째 사
망원인임. 2010년도 연령별 사망원인 가운데 자살은 10~30대 연령 군에서 1위,40~50대
연령 군에서는 2위를 차지함.


(3) 자살사고
① 자살행동은 자살사고와 자살행동으로 구분됨. 자살사고는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하거나 사고하는 것을 의미함. 스스로 자살하고자 하는 바람과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끼
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게 됨. 25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남성의 10.8%와 여성의 19%가 자
살사고를 보고하고 있음.
② 2012년 청소년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
소년들은 23.4%로 나타났고 이들 중 자살시도를 하는 사례는 14.4%로 나타났음. 이는 전
채 청소년의 자살시도율이 3.4%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결과임.
③ 자살사고가 반드시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로 이어지는 경로가 되고 자
살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사고에 관심을 가
져야 함.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시도 현황>

  사례 수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청소년 중 자살시도 8,745 3.4% 95.1% 1.5%
최근 1년 간 자살사고 8,745 23.4% 75.2% 1.5%
자살사고 청소년 중 자살시도 2,043 14.4% 83.5% 2.1%

 

(4) 자살방법
① 자살시도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약물음독으로 전체 자살자의 55.9% 이상을 차지하
였는데 농약과 가스음독을 포함하면 76.3%에 달함. 다음으로 칼 등 날카로운 물질(14%),
교상(15.1%), 투신(3%), 익수 등 기타 방법(1.6%)이 사용됨.
② 자살시도 방법의 순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여성의 경우 음독 이외
의 방법에 대한 시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통계청,2013).
③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경우 투신에 의한 자살이 높고, 노인들은 비교적 계획적으로 자살하
는 데 비해 청소년들은 충동적인 자살시도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④ 자살 경험자들은 자살방법을 선택할 때 성공가능성을 고려하기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방
법이나 TV 드라마나 뉴스에서 보았던 방법, 그리고 연예인의 자살 뉴스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됨.


2) 정신장애와 자살
(1) 정신장애와 자살
① 자살과 정신장애와의 연관성에 관해서 자살자의 90%이상에서 하나 이상의 정신장애인의
진단범주와 연관된다는 연구, 일반 인구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자살위험이 3~12배 높다는
연구, 자살시도자 중 정신질환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이 13.3%라는 연구 등이
보고 됨.
②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보건복지부, 2011)에 의하면 자살생각을 한 경우의
57.0%, 자살계획을 한 경우의 73.7%, 자살시도를 한 경우의 75.3%에서 정신장애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남.
③ 자살관련 행동을 한 남자에게서는 알코올 사용장애, 여자에게서는 기분장애와 불안장애를
경험한 경우가 높게 나타남.

(2) 자살 관련 요인
① 정신질병이 가지고 있는 증상적인 특성과 함께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절망감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공격성, 충동성, 불안, 절망감, 비관주의, 알코올
등 약물중독, 아동기 학대의 과거력, 두부손상 또는 신경학적 질환, 흡연 등의 임상적 특징
이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임.
② 자살과 가장 관련 깊은 정신건강영역은 기분장애이며, 자살 시도자 대상 조사에서 절반 이

상이 정신과적 경력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우울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우울증 에피
소드 기간에 자살의 위험성이 고조되는데, 기분장애 환자의 약 15%가 자살을 함. 우울감과
동반되는 절망감, 자살사고와 시도의 경험, 불안, 알코올 사용은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킴.
③ 조현병 환자의 약 4%에서 자살위험이 보고되고 있고 이는 일반 인구의 8.5배에 달하는 수
치임. 일반적으로 퇴원 직후, 자살력, 남성 젊은 나이, 사회적 고립, 좋은 병전기능 등의 조
건을 가진 사람이 회복하는 과정에 병식을 갖게 되면서 치료에 대해 비관하고 절망감이 증
가할 경우 자살위험성이 높아짐.
④ 정신의료기관에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사람들 가운데 38.7%가 자살시도 경험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알코올 사용에 의한 것보다는 우울이 동반되고 음주로 인해 높아져
가는 스트레스를 대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자살위험성의 평가
(1) 자살사정면담
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잠재적인 자살위협성이 있는 클라이언트와의 면담에서 자살사고, 자
살계획, 자살시도력, 자살가족력, 정신질환 치료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자살 사정면담에서는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함.
• 자살생각 : 자살생각의 유무, 자살생각의 빈도, 지속성
• 자살계획 및 치명성 : 구체적 계획 내용, 자살의 방법, 자살방법의 실행가능성
• 자살시도의 과거력 : 자살시도의 이유, 선택방법, 시도후의 감정
• 자살에 관한 가족력 : 클라이언트는 자살 유가족일 수도 있음.
• 정신질환의 과거력 : 진단명, 입원 경험, 치료효과
• 사회적지지 : 가족 및 친구, 친밀도 연락빈도, 친지와 연락두절 이유
• 경제적 여건 : 생활비 경제적 상태, 직업, 자녀의 지원
• 신체적 건강상태 : 치료질병, 신체적 통증, 수면문제, 식욕문제, 피곤 등
• 음주 및 약물남용 : 술, 흡연, 금단증상
③ 자살 언급에 대한 금기와 불편감에도 불구하고 자살위기자를 돕는 과정에서 반드시 자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중요함. 면담 결과는 클라이언트의 위험신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치명성
의 수준을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자살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단서
와 도움을 요청함.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자살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신호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함.


(2) 자살의 위험신호
▶ 자살의 위험신호를 나타내는 지 관찰을 해야 함.
Ÿ 과거의 자살시도력(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Ÿ 심각한 상실의 경험(인간관계, 직업, 가까운 사람의 죽음)
Ÿ 가족 내의 자살시도력
Ÿ 학대, 가족폭력의 경험
Ÿ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음.

Ÿ 만성적인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음.
Ÿ 공존질환이 있음(정신질환+알코올중독+불안).
Ÿ 알코올 문제가 있음.
Ÿ 만성질병, 만성적 고통, 심각한 장애
Ÿ 죄를 저질러서 체포를 당할 위기

(3) 자살위험성 초기신호
▶ 자살을 고려할 때 초기에 나타나는 위험신호를 잘 파악해야 함.
Ÿ 무망감, 절망감을 느낀다(미래에 희망이 없다).
Ÿ 가치가 없음을 느낀다.
Ÿ 점차적으로 위축되면서 무감동해지고 무기력해진다.
Ÿ 고립되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한다.
Ÿ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중도탈락 한다.
Ÿ 예전에는 즐거워했던 활동에 대해 흥미를 잃는다.
Ÿ 에너지와 동기를 상실한다.
Ÿ 수면습관이 변한다.
Ÿ 식사습관이 변한다.
Ÿ 스스로에게 소홀해지고 자신의 외모를 돌보지 않는다.
Ÿ 슬픈 생각 또는 죽음에 몰입한다.
Ÿ 집중을 하지 못한다.
Ÿ 몸이 자꾸 불편하다고 한다.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한다.
Ÿ 갑작스럽게 화를 내고 폭발한다.
Ÿ 무모한 행동을 한다.
Ÿ 술이나 약물남용이 증가한다.
Ÿ 화를 잘 내고 성급해하며 불안해한다.

 

4) 자살위험에 대한개입
(1) 자살위험에 대한 전문가의 개입
① 자살은 해당 분야 전문가만이 당면하는 과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와 보건, 학교를 포함한 모
든 인간생활영역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자살상담전문가를 양성하는 일 외에 보
편적인 대인서비스 전문가들이 자살위험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함.
② 자살위험 수준별 행동지침은 자살위험자를 만나서 위험성의 수준에 대해 사정을 하고 각
단계별 개입방법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클라이언트의 위험성이 어느 단계
인지 애매한 상황에서는 대체로 높은 쪽으로 평가하는 것이 위기개입에서 민감하고 적극적
인 대처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자살위험 수준별 개입

정도 위험요인 개입내용
낮은 위험 • 자살사고만 있음
• 자살계획은 없음
• 위험요인이 적음
• 장기위험(오랜 시간 후에 시도할만한)
• 정서적지지
• 타 상담자원 연결(위기상담 아닌)
• 한두 차례 접촉을 통한 타 기관으로 의뢰
중간 위험 • 잦은 자살계획
• 막연한 자살계획
• 낮은 치명성
• 몇 가지 위험요인
• 단기위험(며칠, 몇 주)
• 약속 신속하고 적절하게
• 전화방문 혹은 직접방문
• 자살위험성 재발에 대한 지속평가
• 잠재적 자살도구의 제거
• 가족 및 중요지인과 함께함
• 자존감 증대를 위해 위기는 일시적임을 알
리고 지지함
• 지속적 자원과 연결
• 응급서비스 알려 줌
• 자살위험성 제거 시까지 6~8주 관리
높은 위험 • 고도의 치명성을 갖고 있는 준비된 도
구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음
(농약 날카로운 칼)
• 일촉즉발의 위험성 (1일 이내)
• 자살시도력 (가족 포함)
• 정신과 증상 (정신증, 환각, 편집증)
• 극단적 비관(무망감 등을 표현)
• 병원 등 보호적 환경에서 대면평가
• 경찰과 119 구급대 협조
• 가족 및 중요 지인을 참여시켜서 상황을 확
인하도록 함
• 대상자를 혼자 두지 말 것
• 다가오는 6~8주 동안 집중적인 사후관리와
의료적인 관심 제공

③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는 대인서비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표준자살예방 교육프로그
램 ‘듣고 보고 말하기’를 개발하여 교육 보급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보기’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빨리 알아차리고, ‘듣기’를 통해 자살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감적으로 경청
하며, ‘말하기’를 통해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연계하는 자살예방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음

 

 

보기 언어적 신호 • 죽고 싶다는 직접적 표현
•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
• 절망감과 죄책감
• 집중력과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
• 감정의 변화
행동적 신호 •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
• 자해흔적 전에 없던 행동들
• 외모의 변화
•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
상황적 신호 • 극심한 스트레스
• 만성질환, 신체적 장애,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자
•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듣기 자살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기
•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 “요즘 얼굴도 많이 안 좋고 말도 없어지고... 평소에 안 하던
지각도 하시고...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는데
당신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하기 이전 자살시도 유무 • 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정신과 질환의 유무
(특히 우울증)
• 정신과 질환을 앓은 적이 있으시거나 지금 앓고 계신가요?
알코올남용 • 술로 인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현재 술을 드신 상태이신가요?
자살방법의 준비
여부와 치명성
• 자살을 준비하셨나요?
자살계획의 구체성 • 어떤 방법으로 자살할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 언제 자살할지도 생각했습니까?
인적 네트워크 및
지지자원
• 힘들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2 가정폭력과 정신건강


1)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정의
Ÿ 가정폭력이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의미함.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2조 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 ‘가정구성원‘이라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
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

계에 있거나 있었던 시람, 동거하는 친족 중에 해당하는 사람임.


(2) 가정폭력의 대상
① 배우자폭력 : 배우자 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행위로서 행위자가 상대배우자에 대하여 가하
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 외에 성적학대, 위험한 도구사용과 기물파괴 및 부조(扶助)를 요하
는 배우자의 유기행위 등을 통해 배우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행위라
할 수 있음.
②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2조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
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
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음.
③ 노인학대 : 노인학대는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
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손상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
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부양자가 제공하지 않는 방임과 유기, 금전적인 갈취나 착취
까지 포함함.


(3) 가정폭력의 유형
① 신체적 폭력 : 폭력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유형임. 상대방을 때리거나
흉기 등으로 위협 또는 다치게 하는 행위, 밀치거나 발로 차기,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
협하고 때리기, 감금이나 신체적 고문행위 등이 있음.
② 정서적 폭력 :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행하는 비신체적 폭력으로서 협박, 조롱, 무시, 모욕,
비난, 감시나 통제 등으로 나타남. 신체적 폭력이 중단되어도 정서적 폭력이 지속되는 경우
가 많음. 피해자들은 다른 유형의 폭력보다 더 많은 우울감을 경험함.
③ 언어적 폭력 : 경멸하고 모욕감 주기, 열등하다고 비난하는 말, 크게 소리 지르거나 강압적
으로 말하는 등의 행위 등임.
④ 경제적 폭력 :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강제
적으로 돈을 가져가거나 일을 못하게 하면서 경제권을 통제하는 행위를 말함.
⑤ 성적 폭력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실행하는 행위를 의미함. 폭행 후 강
제적으로 성관계 갖기,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강제적 성 학대, 원치 않는 성적행동을 강
요하는 행동 등이 있음.
⑥ 방임, 유기 : 치료나 돌봄, 양육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함.
⑦ 기타 폭력 : 상대방의 의견이나 결정권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이나 결정을 강요하는 행위
를 의미함. 결혼이주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여권을 빼앗고 주지 않는 행위 등임.


2)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개입
(1) 가정폭력피해자
① 피해자의 특성 :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들은 정신적인 면에서 우울을 비롯한 유사정신병을
경험하고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피학대여성증후군(battered-women syndrome)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을 받게 됨. 행동 면에서는 대처능력이 유의미하게 감소되고 심각한 스트레스로 정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만성적인 소진을 경험하게 되어 인간관계를
기피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음.
② 피해자에 대한 개입
ⓐ 안전과 보호조치 :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신변안전이
보장되어야 함. 최초로 접근하는 상담진문가 또는 경찰은 안전조치를 피해자와 의논하여
결정하고 피해자가 법적 처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여 안
전감을 갖도록 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유형 내용
피해자의 보호명령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정 가정법원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보호조치 신청
임시조치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과 법원에 의해 가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위탁, 유치장 유치결정
응급조치 경찰관으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와 분리하여 상담,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
이혼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이혼과정의 부부상담 거부요청,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제한 신청
기타 가정폭력 신고사실 비밀보장, 가해자의 협조 없이 이외지역으로 취학지원,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 제한

ⓑ 사례관리: 초기상담자는 폭력시작 시기, 빈도, 내용, 심각성, 원가족에서 폭력경험 여부,
아동학대 여부, 정신
신체적 건강, 부부관계,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내용을 사
정해야 함. 정보수집과 함께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의 도움요청 내용, 대응과정, 문제해결의
의지, 강점 등 욕구사정을 진행함.
ⓒ 지지적 개별 및 집단상담 : 지지상담은 피해자의 고통과 욕구에 공감해주고, 고립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움. 학대관계에 머무르는 경우 소극적인 대처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
다는 믿음을 주어 자신의 상황을 관리하도록 도움. 전문가는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
가 자기비난을 하지 않고 과거로 후퇴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변화의 용기를 자극해야
함. 이때 깊은 내면의 변화를 유도하기보다 교육적, 직접적,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함.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강점으로 치유하기’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
료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현실적으로 긴박한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 정신적 상처에 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개념으로 이해하고 치유적 접
근을 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처방법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이
목적임. 이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점관점 사회학습이론, 인지행동이론,
여성주의 이론, 가족체계 이론, 해결중심이론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문제, 상담기간, 상담
자의 경험을 고려해 각 영역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음.

 

(2) 가정폭력가해자
① 가해자의특성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피해의 경험: 많은 연구들에서 배우자 폭력의 가해자의 50%
이상이 자녀폭력의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경우 성장하여 가
정폭력 가해자가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 또한 알려져 있음. 연구자들은 가해남
편이 종종 아내를 위협하고 복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에게 학대를 행사하거나 아내학
대 장면을 목격하도록 하는 경향을 통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고
있음.
- 음주와 폭력의 연관성 :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폭력행동을 음주의 탓으로
돌리며 폭력을 정당화함으로써 음주문제와 폭력에 대한 개입을 어렵게 함. 그러나 음주와
가정폭력은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음. 즉 술을 마시지 않은 남편에
의해서도 가정폭력이 존재하며, 술을 끊는다고 해서 가정폭력이 근절되는 것은 아님.
② 가정폭력 가해자의 유형과 개입방법

 

유형 특성 개입방안
폭력성이 낮은
집단
• 신체적, 심리적 폭력수준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다
• 폭력의 대상은 아내로 제한된다.
• 아동기 학대경험이 적다
• 알코올에 덜 의존적이다.
• 타 유형에 비해 우울과 질투수준이 낮고 통제력과
자존감은 높다
• 양호한 사회기술을 가지고 있다
• 성평등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다
• 폭력에 대한 허용수준이 가장 낮다
인지행동/여성주의
모델:감정표현기술과
문제해결기술 훈련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의존성이 강한
집단
• 중간수준의 폭력성을 보인다.
• 폭력은 아내에게만 행한다.
•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계성, 의존성 회피성,
수동공격성, 외상장애, 조현성, 편집성 등의
성격심리적 특징을 보인다.
• 알코올 의존도는 낮다
• 질투심과 자존감은 높다
• 주장기술이 부족하고 부부관계에서 불만족을 많이
표현한다.
사회학습모델:
성격발달과 과거경험에
대한 인지재구조화,
주장기술훈련,
감정조절훈련
반사회적이며
폭력성이 높은
집단
•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강도가 가장 높다
• 아내뿐 아니라 일반적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한다.
• 가장 높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을 가진다.
• 아동기 학대경험이 많다.
• 알코올 남용이 심하고 통제력과 자존감이 낮다
•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가장 보수적이다
• 폭력사용의 허용도가 높아서 폭력발생 가능성이 높다

③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

3 사회적 소수자와 정신건강


1) 다문화 가정과 정신건강
(1) 다문화 가정의 특성
① 한국은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120만 명이 넘어서고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 전
체 혼인의 9%를 차지하는 다문화사회라고 볼 수 있음.
② 결혼과 취업을 위해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들 중 50%를 차지하는 여성과 아동들은 이질적
인 사회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따라서 이주민들의 50%
가 정신건강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추산됨. 다문화가정의 적응 스트레스는 이주여성과 아
동 그리고 결혼생활의 스트레스를 공유하는 시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이 공유하는 어려움임.
③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주민들은 이주생활과 이주과정, 이주 후 적응과정에서 심
리적인 외상을 경험하는데, 낯선 문화적 환경 자체보다는 경제적 어려움과 언어장벽, 사회
적 지지기반의 변화와 감소, 경제적 박탈감, 사회적 배제, 인종과 민족적 차별, 성역할의 변
화, 가족 내 세대 간의 갈등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2) 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① 결혼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새로운 문화에 정착하면서 경제적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을 경험함. 결혼이주여성들
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남편의 불성실함과 열등감, 무직, 가부장적인 태도와 결혼비용 등으로 인한 가계 빚, 친정에 대한 경제지원이 어려워지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
을 경험함.
②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경우 시간이 지
나면서 안정을 찾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이주여
성들은 모국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지식 등이 거의 없어 증상이 있더라도 적절한 치
료 없이 이주하고, 낯선 나라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
면서 증상이 악화됨.
③ 배우자나 가족이 이주여성을 돌볼 의지가 없는 경우 이혼하여 귀국하거나 그것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우울증, 알코올중독, 노숙 등의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
게 됨.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족생활스트레스,
가정폭력 경험이 많고 자존감,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에서 낮은 수준을 경험함.


(3)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신건강
①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학령기 아동이 급증하고 있음. 다
문화가정의 아동들은 부모와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각각 다른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하면
서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게 되고, 아동기의 사회화를 이루어 가는 시기에 다문화 속에
서 독특한 정험을 할 수 있음.
②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언어능력의 부족과 의사소통의 문제 학습부진, 대인관계의 문제, 외
모의 차이로 인한 따돌림, 이중문화 습득의 어려움, 자아정체감의 혼란 등을 경험함. 다문화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가족관계 요인 역시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요인이 됨.
③ 아동들은 적대감이 높고 고학년일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관리 또
는 분노표출방법에 대한 훈련이 이들의 분노 및 우울과 신체화증상을 경감하는 데 영향을
줌.


(4)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정신건강
① 한국의 특징적인 고부관계 갈등은 외국인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또한 예외는 아님. 다문화가
정의 고부관계는 단일민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혼에서보다 더 많은 갈등을 예견할 수
있고 실제 며느리뿐 아니라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들은 외국인 며느리와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애가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으
나 오히려 관계의 질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함도 발견할 수 있음.
② 시어머니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혼자서 참고 인내하는 수동적인 대처를 사용함으로써
신체화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음. 다문화가정의 정신건강에 대해 접근할 때 많은 다문화
가정이 농촌지역이고 저소득이며 대가족이 동거하는 가족의 특성이 고부갈등에 문화적인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5) 다문화가정 정신건강을 위한 개입
① 2008년 다문화가정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이 증가하며 다양화 되고 있
으나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은 포함되지 않음. 전국의 병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
센터 중에서 다문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10%이며, 다음 <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들 기관들은 다문화 정신건강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언어적 차이로
인해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고위험군 치료연계기관이 부재하
다고 지적함.
② 결혼이민자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기관들은 우선적으로 의사소
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예컨대 지역별 문화 관련 증
상의 차이 등을 이해하여야 함. 또한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개
념과 이민자의 삶에 대한 구조화하고, 문화와 민족이 다른 의료진과 환자, 사회복지사와 이
용자 간의 치료적 동맹을 형성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책임감 있는 개입을 위하여 문화
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③ 기관유형별 다문화 정신건강 관련 사업


기관 유형 다문화 관련 사업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Ÿ 다국어번역척도집과 다국어 정신건강 안내서 제작 및 배포
Ÿ 리플릿 및 안내서 제작(다국어), 다문화 정신건강 홍보물
Ÿ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가정 실태 조사
Ÿ 정신건강상태 조사 및 우울증 검사(국적별)
Ÿ 다문화 정신건강 무료진료
Ÿ 해외이주여성/혼혈자녀 정신건강 상담사업
Ÿ 전문가 간담회
Ÿ 다문화가족 네트워크센터 회의 및 연계
Ÿ 다문화가족의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상담체계 구축
Ÿ 사례관리
Ÿ 유관기관 및 다문화가족 교육
Ÿ 한글 방문교사 정신건강 교육
Ÿ 결혼이주여성 우울증 교육
Ÿ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체육대회
병원 Ÿ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외국인 대상의 의료봉사
Ÿ 다문화가정진료센터, 국제진료센터
Ÿ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해외동포 무료건강검진
Ÿ 다문화정신건강 클리닉
Ÿ 정신건강 세미나
Ÿ 이주여성 문화체험
보건소 Ÿ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Ÿ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
Ÿ 이주여성 올바른 식습관교육, 출산 및 양육교육
Ÿ 이주여성 스트레스관리 웃음치료, 명상, 심리치료
Ÿ 결혼이민자 혈압 및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Ÿ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Ÿ 외국인 근로자 상시치료
Ÿ HIV감염 외국인 진료
Ÿ 외국어 가능 병의원 안내
Ÿ 통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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