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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2.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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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이념
가. 법의 의의
1) 가
구조의 화, 노인인구의 가, 부양의식의 감퇴
2)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를 인식함

 

나. 연

다. 법의 목적과 이
1) 노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노인에 대한 정의 규정
문에 사회통으로 생하는 수지만, 동법의 중심적 조
치라 할 수 있는 건강진단법(27조)과 시
의 상·소 등의 조치(법 제28
조)가 원칙적으로 65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이 법에서의
노인은 65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수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65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그 노현상이 현저하여 특
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에는 상·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2. 노인복지법의 운영
가. 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1) 공적 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동법 제4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마다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공
하여야 함 (동법 제5조 제1항)
2) 민간기관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진되도노력하여야 함(동법 제4조 제3항)
3) 개인과 가

동법의 기본이에서도 이 노인의 자조, 즉 복지진의 1차
적 책임은 노인 자신에게도 있다고 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
의 미양속에 따건전한 가제도가 유지·전되도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고 규정하여 국민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음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가. 노인복지시
1) 노인복지시의 종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 노인의료복지시, 노인여가복지시, 재가노인복지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다가지로 나어 분류하고 있음
(동법 제31조)

 

2) 노인주거복지시의 종류와 기능
노인주거복지시은 양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으로 함
(동법 제32조 제1항)
양로시설 : 노인을 소시급식과 그 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를
제공함 을 목적으로 하는 시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시
노인복지주
노인에게 주거시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의·생활지도·상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
노인주거복지시소대상·차·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동법 제32조 제2항)

 

3) 노인주거복지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치할 수 있음(동법 제33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
자치도지사·시장·수·구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동법제33조 제2항)
나. 노인의료복지시

1) 기능과 종류
노인의료복지시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 시급여를 제공하
중심로서, 주거서비와 함보건의료적 서비등을 제공하는
다음의
가지 시
노인요양시설 : ·등 노인성질등으로 신에 상당한 장애가
생하여 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소시급식·요양과 그 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를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는 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등 노인성질등으로 신에 상당한
장애가
생하여 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에 일
상생활에 필요한
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
는 시
(동법 제34조 제1항)

 

2) 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치할 수 있음 (동법
제 35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시장·
수·구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동법 제 35조 제2항)

 

다. 노인여가복지시

1) 기능과 종류
노인여가복지시은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제반 서
를 제공하는 시로서,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나(동법 제36조
제1항)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미생활 및 사회여활동 등에 대한 종 정
보와 서비
를 제공하고, 건강진 및 질예방과 소
장·재가복지, 그
에 노인의 복지 진에 필요한 서비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목도모·미활동·공동업장 운영
종 정보 교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하는 장소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로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

2) 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치할 수 있음 (동법제37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수·구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동법 제37조 제2항)
3)
소대상자
노인여가복지시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음(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라. 재가노인복지시
1) 기능과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은 노인들이 자신이 고 있는 지역사회의 자에 거
주하면서 필요한 서비
를 제공받을 수 있도을 주는 시로서,
다음의 어
하나 이상의 서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을 말
함(동법 제38조 제1항)
2) 방문요양서비
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
인’이라 함)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
를 영위하도하는 서비

3) 주·야간보호서비스 : 이한 사유로 가의 보호를 받을 수 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
소시필요한 의를 제공하여 이들
의 생활안정과
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의 신체적·정신적 부어주기 위한 서비
4) 단기보호서비스 : 이한 사유로 가의 보호를 받을 수 어 일시적으
로 보호가 필요한
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
호시
에 단기간 소시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
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
5) 방문 목서비스 : 장비를 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을 제공하는 서비
6) 그 의 서비스 : 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
7) 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치할 수 있음 (동법제39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시장·
수·구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동법 제39조 제2항)
8) 이용대상자
재가노인복지시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이상의 자 (이용자로부이용비
용의 전부를 수
받아 운영하는 시의 경우에는 60이상의 자로 함)
로서 다음
목에 해당하는 자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이 필요한 자

 

마. 노인에 대한 보호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치 및 업무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하고 노인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치·운영하여야 함 (동법 제39조의 5 제1항)
대 받는 노인의 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리하고 노인대를 예
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
시·역시·도·특자치도에 (동법 제39조의 5 제2항)
2) 노인
대 신고의무와
구든지 노인대를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에 신고할 수 있음 (동법 제39조의 6 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무상 노인대를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동법 제39조의 6 제2항)
의료법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치
료·
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가정
폭력 관련 상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사회복지전공무원 및 같은 법에 따회복지관, 부인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시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건강가정지원의 장과 그 종사자

 

바. 노인복지시의 의무
1) 사업의 정지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수·구장은 노인주거복지시또는 노인의료복
지시
이 다음의 어하나에 해당하는 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지를 명할 수 있음 (동법 제43조 제1항)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을 거부한
정당한 이유 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한
또는 조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비용수규정에 위반한
시장·수·구장은 노인여가복지시또는 재가노인복지시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지를 명할 수 있음(동법 제43조 제 2항)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재가노인복지시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을 거부한
정당한 이유 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한
또는 조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시장·수·구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시이용자에게 비용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수·구장은 사업의 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문을 실시하여야 함 (동법 제44조)

 

사. 구 등
1)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이 법에 의한 복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
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사를 구할 수 있음
2) 이 같은
구를 받은 에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사·결
정하여
구인에게 그 통보를 하여야 함
3)
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90일 이내에 행정판을 제기할 수 있음 (동법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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