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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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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
가. 법의 의의
1)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여와 역할 확대로 민간복지 재원을 확하며, 정부의 복지파트
로서 국민의 의 질 향상에 국민 스스로 기여하고 공동모금활동을 통
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
해결하는데 기여하여 복지공동체를 구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장동일, 2006)
나. 연

1) 1971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하여 모금활동을 전
개하
으나, 국민의 소수준과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아 기대할만한
성과를 거

2) 1980
대에 와서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하여 우이기운동을
전개하여, 사회복지활동에 지원을 도모
3) 민간에서 모금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사회복지기금 관리규정에 의하여
관주도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
을 해결하기 위해 1997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제정, 1999
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2. 설립 및 사업내용
가. 법의 목적과 이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
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여하도함과 아러 국민의 자적인 성금으
로 조성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동법 제1조)

 

나. 법의 기본원칙
1) 강제모금 금지의 원칙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 (동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모집 한 자는 3이하의 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함(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
2) 모금재원의 공정
분원칙
공동모금재원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되도록 배분되어야 함 (동법 제3조 제2항)
3) 모금재원의 공개원칙
공동모금재원의 분은 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동법 제3조 제3항)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설립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
금회’라 함)를
(동법 제4조 제1항)
이 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함(동법 제4조 제2항)
모금회는 정관을 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됨 (동법 제4조 제3항)
이와 같이 공동모금회의 설립은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 하고 있음
모금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함(동법 제5조)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보 및 교육훈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국제교류 및 진사업
기부금모집자와의 력사업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사업
모금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함 (동법 제5조)
모금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로 구성
이사회를 (동법 제8조 제1항)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동법 제8조 제2항) / 임원의
이사회는 다음의 어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서 이사를 임하여야 함
이 경우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4인 이상 함되어야 함 (동법 제9조 제1항)
경제계·론계·법조계·의료계에 종사하는 자
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
사회복지관련계에 종사하는 자 등 사회복지전문가
식과 덕망이 있는 자

 

3. 재원과 조성의 사용
가. 공동모금과
1) 사업계
및 예산안의 제출
모금회는 회계연도의 사업계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되기 1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동법 제26조 제1항)
모금회가 예산안을 성할 에는 분계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
영비 등을
함하여야 함 (동법 제26조 제2항)
회계연도 종료 3개이내에 세입·출결산서를 성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회계법인의 사보고서를 여야 함
(동법 제26조 제3항)

 

2) 기부금의 모집
모금과 기부금 영수교부 등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기부
을 모집·수할 수 있음 (동법 제18조 제1항)
모금회는 기부금을 모집·수한 경우 기부금수사실을 장부에
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을 내주어야 함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는 경
우에는 모금회에 영수
을 보관하여야 함 (동법 제18조 제2항)
모금회는 영수에 기부금의 금, 그 금에 대하여 혜택이 있
다는 문구와 일련
호를 시하여야 함 (동법 제18조 제3항)
모금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모금을 실
시할 수 있음 (동법 제18조 제4항)
모금회가 집모금을 하면 그 모집일부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에는 모집 종료
일부
1개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동
법 제18조 제5항)
복권의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행할 수 있음 (동법 제18조의2 제1항)
복권을 행하면 그 종류·조건·금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
복지부장관의
인을 어야 함 (동법 제18조의2 제2항)
모금구의 지정
모금회는 기부금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론기
관을 모금
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를 개
할 수 있음 (동법 제19조)

 

3)
분기준
모금회는 831일지 다음의 사항이 다음 회계 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 (동법 제20조
제1항)
공동모금재원의 분 대상

분한도
분신기간 및 분신서 제출 장소
사기준
분자원의 과부시 조정 방법
분신시 제출할 서류
에 공동모금재원의 분에 필요한 사항
분신
분신서 제출 : 모금회에 분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분 기
준의 공고에 따라
분신서를 제출하여야 함
(동법 제21조 제1항)
분신사 등 : 모금회는 된 배분신서를 분분과실행
위원회에 회부하여
분금·분순위 및
분시기 등을 의하도하여야 함 (동법 제
22조 제1항)
분계
모금회는 의결과에 기초하여 분계을 수하여야 함 (동법 제
22조 제2항)
분계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형 있게 분되도하여야

분결과의 공고 등
모금회는 회계연도의 공동모금 재원의 분을 종료한 로부
3개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함 (동법 제24조 제1항)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체를 통
하여 그
분결과를 알려야 함 (동법 제24조 제2항)

 

4) 공동모금재원의 사용
재원의 사용용도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함 (동법
제25조 제1항)
회계연도에 조성공동모금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재난구호 및
급구조 등 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
를 대비하여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제25조 제2항)
기부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회계연
도 모금총
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사용할
수 있음 (동법 제25조 제4항)
공동모금재원의 관리·운용방법 및 예산·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정관으로 정함 (동법 제25조 제5항)
기부금의 지정사용
기부금의 기부자는 분지역·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음 (동법 제27조 제1항)
모금회는 지정 지가 이 법의 목적·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
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명하고 이 법의 목적·지와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회하도요구
하여야 함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수하지 아니하
여야 함 (동법 제27조 제2항)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지에 따
라 기부금
을 사용하여야 함 (동법 제27조 제3항)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그 사용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동법 제27조 제4항)
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1231일지로 함(동법 제28조)

 

나. 지도독 등
1) 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동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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