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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3.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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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2.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
가. 법의 내용
1) 법의 책임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견에
대한 국민의 관
이며, 장애인의 자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
책임을 (동법 제9조 제1항)
국민
모든 국민은 장애 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견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
하고 사회통의 이에 기초하여 장애
인의 복지향상에
력하여야 함(동법 제10조)
장애인복지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
한 보장하여야 함 (동법 제57조 제3항)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분히 제
공하여야 함 (동법 제57조 제4항)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 종정책을 수하고 관계 부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
의 이행을
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
원회를
(동법 제 11조 제1항)
그리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동법 제13조 제1항)
장애인복지상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상및 지원 업무를 기기 위하여 시··구
에 장애인복지상
원을 (동법 제33조 제1항)
장애인복지상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의 소지자, 특수교의 교사자격
소지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5이상
당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5이상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자
에서 시장·수·구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함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장애인복지전문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어재활
사, 수화통역사,
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그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
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함(동법 제71조)
동법 제72조부제78조는 의지보조기 기사와 어재활사의 자격
교부 등을 위한 국가시험의 실시 및 시자격, 시험격자에 대한 자격
의 교부, 보수교의 실시, 자격의 소 및 정지 등에 관한 규제를 하
고 있음

 

나. 법의 대상자 : 장애인
1) 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함(동법 제2조 제1항)
2) 여기서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
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으로 생하는 장애를 말

 

다. 장애인복지의 조치
1) 장애실태조사 및 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3
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동법 제31조 제1
항)
장애인등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와
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자치도지사·시장·수 또는
장에게 등하여야 하며, 특자치도지사·시장·수·구장은 등
을 신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기준에 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
어야 함(동법 제32조 제1항)
자치도지사·시장·수·구장은 등을 신한 장애인이 제2조에
기준에 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함(동법 제32조 제1항)
장애인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하며, 등록증과 비한 명칭이
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동법 제32조 제5항)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수 있음(동법 제32조 제4항)

 

2) 장애인복지상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및 지원 업무를 기기 위하여 시··구
에 장애인복지상
원을 (동법 제33조 제1항)
장애인복지상원은 그 업무를 할 개인의 인격을 존하고, 업무상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동법 제33
조 제2항)

 

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가. 장애인복지시과 단체
1) 장애인복지시
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동법 제58조 제1항)
장애인 거주시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
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
활을 지원하는 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치료·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
동 및 사회
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
장애인 업재활시
일반 경에서는 일하기 어운 장애인이 특히 준비된 작
에서
련을 받거나 업 생활을 할 수 있도하는 시
장애인 의료재활시
장애인을 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 재활
서비
를 제공하는 시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2)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애인복지시설 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치할 수 있으며(동법 제59
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
치·운영 면 해당 시소재지 관할 시장·수·구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한 사항을 경할 에도
신고하여야 함
다만, 명령을 받고 1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치·운영 신
고를 할 수
음 (동법 제 59조 제2항)
장애인 거주시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다만, 특수한 서비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제59조 제3항)
장애인 대상 성범의 신고
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성폭력범벌 등에 관한 특례
에 따성폭력범또는 아동·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아동·대상 성범를 말함)의 생 사실을 된 때
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동법 제59조의 2 제1항)
장애인복지시의 운영자와 해당 시의 종사자는 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
생 사실을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동법 제 59조의 2 제2항)
장애인복지시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시
의 종사자에게 장애인 대상 성범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
을 실시하여야 함(동법 제59조의 2 제4항)
성범자의 업제한 등
성범(성폭력범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성폭력범
아동·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아동·대상 성범
를 말함)로 형 또는 치료호를 고 받아 확정사람은 장애인복지
업을 제한함
의 개, 사업의 정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이 다음의 어하나에 해당하는
에는 그 시의 개, 사업의 정지, 시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
당 시
를 명할 수 있음 (동법 제62조 제1항)
제59조제5항에 따기준에 미치지
정당한 사유 이 제61조에 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으로 보
고한
또는 조사·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치·운영하는 시인 경우 그 사회복
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된 때
의 회계 부정이나 시이용자에 대한 인권해 등 법행위, 그
의 부당 행위 등이 된 때
치 목적을 이루거나 그 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고 인정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명령이나 분을 위반한 경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거주시이 제60조의3에 따서비
저기준을 유지하지
에는 그 시의 개, 사업의 정지, 시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
를 명할 수 있음 (동법 제6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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