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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1.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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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의의
가. 법의 의의
1) 아동복지법은 1961
12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서비법으로서
제정
아동복리법이 19814에 명칭이 경되고 전면개정것임
2) 아동복리법이 부모가
거나 시에서 수용·보호되는 아동 등 가정에서
해 있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것을 아동복지법이 전체아동으
로 그 대상을 확대하


나. 아동복지법의 연

다. 법의 의의
1)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2) 아동이
18미만인 사람을 말함
3) 보호자
란 친권자, 견인, 아동을 보호·양·교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
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독하는 자를 말

4)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거나 보호자로부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
할 능력이 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5) 지원대상아동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함
6) 가정위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 가정폭력, 아동대, 정신질
등의 전력이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한 가정에 보호
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
하는 것을 말함
7) 아동

보호자를 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행위를 하는 것
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8) 피해아동
아동대로 인하여 피해를 은 아동을 말함
9) 아동복지전
기관
제45조에 따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48조에 따가정위지원
말함
10) 아동복지시

제50조에 따라 을 말함
11) 아동복지시
종사
아동복지시에서 아동의 상·지도·치료·양, 그 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당하는 사람을 말함

 

2.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및 책임
가. 법의 책임주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마다 아동정
책기본계
을 수하여야 함(법 제7조 제1항)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과 아동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
을 제·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
하여야 함(동법 제3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등 범의 위험으로부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어
이집, 초등교 및
특수
교, 유치원의 주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영상정보리기기를 치하여야 하고, 범
의 예방을 위한 순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신체적 건강
진에 관한 사항, 자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
진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에 관
한 사항,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동법 제35조 제2항)

 

2) 보호자 등의 책무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하여야 함(동법 제5조 제2항)

 

3) 아동복지전기관 및 아동복지시장의 의무와 안전교
아동복지시의 장, 어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고등
교의 장은 교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대 예방, 실종·유의 예방과 방지, 약
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관한 교을 수하여 교
을 실시하여야 함(동법 제31조 제1항)

 

3. 아동보호조치
가. 아동복지의 조치
1) 보호 및
소조치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수·구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를 받은 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동법 제15조 제1항)
. 전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
한 상
·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보호자 또는 대리양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
을 보호·양
할 수 있도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아동보호를 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한 아동복지시소시키는 것
. 약올중독, 정서행동달 장애성폭력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 기
관 또는 요양소에
원 또는 소시키는 것
. 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시·도지사 또는 시장·수·구장은 지의 보호 조치를 할
경우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
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함(동법 제15조 제3 항)

 

소조치
가정위, 아동복지시,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원 또는 소하
여 보호조치
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에 달하거나, 보호 목
적이 달성되
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수·구장 또는
아동복지시
의 장은 그 보호 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에서 소시야 함 (동법 제16조 제1항)
아동복지시의 장은 보호 인 아동을 소시에는 지체
관할 시장·
수·구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이 규정에도 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인 아동이 다음의 어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수·구장 또는 아동 복지시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동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이하의 교(대원은 제외함)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또는 업능력개발훈련시에서 업 관련 교·
을 받고 있는 경우
20미만인 사람으로서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을 받고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수·구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
하는 경우

 

아동복지의위원회
시·도지사, 시장·수·구장은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
위원회를
각각 둠(동법 제12조 제1항)
의위원회의 조·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동법 제12조 제1
항)

 

아동복지전공무원
업무
: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당하기 위하여 특시·역시·도·특
치도(이하 ‘시·도’라 함) 및 시·
·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아동복지전공무원(이하 ‘전공무원’이라 함)을 수 있음(동법
제13조 제1항)

 

아동위원
아동위원은 아동의 복지진을 위한 일종의 명예자원사자임 (동법
제14조)
- 시·
·구에 아동위원을
-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상태 및 가
경을 상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력하여야 함
- 그
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구의 조례로 정함

 

4. 아동관련 행정기관
가. 아동복지정책의 수및 시행기관 등
1) 아동정책기본계
의 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마다 아동정
책기본계
(이하 ‘기본계’이라 함)을 수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을 수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하여야 함
기본계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의를 거확정함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기본계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
시장·역시장·도지사·특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함(동법 제7
조)

 

2) 연도시행계의 수시행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
에 따라 연도아동정책시행계(이하 ‘시행계’이라 함)을 수·시행
하여야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및 전
도의 시행계에 따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에 따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함 (동법 제8조 제2항)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의 권리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적인 아동정책을
하고 관계 부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독하고 평
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치함 (동법
제10조 제1항)

 

4) 아동종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마다 아동의 양및 생활경, 어 및 인지 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대 등 아동의 종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하고, 이를 기본계과 시행계에 반영하여야 함(동법 제11조)
아동복지시의 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호 인 아동의 보호기
간을 연장하
에는 지체 이 관할 시장·수·구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5. 아동복지시설
가. 종류와 주요업무
1) 아동복지시
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시은 통하여 치할 수 있
음 (동법 제52조 제1항·제2항)
2)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
은 다음과 같은 8종류로 구분함
3) 아동양

보호대상아동을 소시보호, 양련, 자지원 서비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

4) 아동일시보호시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의 양대책 수및 보
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

5) 아동보호치료시
량행위를 하거나 량행위를 할 우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거나 권자나 견인이 소를 신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부지원에서 보호위19미만인 사람을 소시치료와
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과 정
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
고 있는 아동 또는 대로 인하
여 부모로부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
하는 시

6)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 자지원 서비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
7) 자지원시
아동복지시에서 소한 사람에게 업준비기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
8) 아동상
아동과 그 가의 문제에 관한 상,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

9) 아동전용시
이공원, 어, 아동회관, 체·연·영화·과실험 전시 시
, 아동숙박,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이, , 그
의를 제공하여 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진에 필요한 서비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
10) 지역아동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 건전한 이와 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성을 위하여 종적인 아동복지서비
제공하는 시

 

6. 아동학대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치 등
1) 국가는 아동
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하기 위
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동법 제45조 제1항)
2) 지방자치단체는
대 받은 아동의 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리 및
아동
대예방을 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구에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수·구장은 아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
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
할 수 있음 (동법 제45조 제4항)

 

나. 아동대 신고의무와
1)
구든지 아동대를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에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제1항)고 규정하여 일반국민들의 신고는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의 생활과 관련
다음의 어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무상 아동대를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
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제2항)고 하여 신고의
무를 강제하고 있음
2) 가정위
지원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시의 장과 그 종사자
4) 아동복지전
공무원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가정폭력 관련
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의 장과 그 종사자
6)
건강가정기본법에 따건강가정지원의 장과 그 종사자
7)
다문화가지원법에 따다문화가지원의 장과 그 종사자
8)
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지원시및 성
피해상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성폭력피해 상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
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에 따구급대의 대원
11)
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유아교에 따원 및 강사 등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의료기사
14)
의료법에 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15)
장애인복지법에 따장애인복지시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
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
·치료·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6)
정신보건법에 따정신보건의 장과 그 종사자
17)
「청기본법에 따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보호법에 따보호재활의 장과 그 종사자
19)
초·등교에 따원, 전문상교사 및 산임교사 등
20)
한부모가지원법에 따한부모가복지시의 장과 그 종사자
21)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다. 금지행위
1)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
성을 위하여 다음의 어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다 (동법 제17조)고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위반하는 사람은 위반사유에 따라 최고 10
이하의 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하 1
이하의 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함 (동법 제71조)
3)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4)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개하는 행위
5) 아동의 신체에
상을 주는 대행위
6) 아동에게 성적 수치
을 주는 성·성폭력 등의 대행위
7) 아동의 정신건강 및
달에 해를 치는 정서적 대행위
8) 자신의 보호·
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함한 기본적 보
호·양
·치료 및 교을 소히 하는 방임행위
9)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
에 관람시키는 행위
10) 아동에게 구
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하는 행위
11) 공
또는 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예를 시키는 행위
12)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알선하고 금
취득하거나 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3) 아동을 위하여
여 또는 급여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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