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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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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가. 용어의 정의
1) 보장기관
이 법에 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2) 개
가구
이 법에 따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자격요건에 부하는지에 관
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
가구를
말함
3) 소
인정
가구의 소평가과 재산의 소득환산한 금을 말함
4) 개
가구의 소평가
가구의 실제 소에도 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
을 말함
5) 재산의 소
득환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가구의 재
산가
에 소득환산율을 하여 산출한 금을 말함
6) 차상위계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함)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계
으로서 소인정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사람을 말함

 

나. 경 및 연
1) 1961제정생활보호법은 인구적 연령기준(18미만, 65이상)으
로 인해 생활이
빈곤함에도 구하고 생존권을 보장받지 하는 빈곤층
존재하

2) 1997
말의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 실업과 빈곤인구가 급하여 생활보호
법이 최
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기능하지 하자, 노동
능력에 관계
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199997일 제정, 2000
101일 시행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법은
지되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보호법에 비해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

여(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책임 주체를 보호기관, 보호시
에서 보
장기관, 보장시
로, 보호내용을 급여내용으로 명칭을 경하음) 빈곤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

 

다. 책임주체 :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이 법에 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

이 법에 따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
시장·역시장·도지사· 특자치도지사와 시장·수·구장이 실시함
다만, 위의 규정에도 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소하게 하거
나 다
보장시에 위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
지 전
공무원을 치하여야 함
이 경우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공무원은 따로 치하
여야 함

 

2) 보장시
보장시이 법상의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사회복지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을 말함

 

3)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사업의 기·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의·의결하기 위하
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
·구( 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는 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
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
, 소인정산정방식의 결정, 급여 기준
의 결정, 최저생계비의 결정, 자활기금의적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
의 수, 그 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의·의결함

 

라. 수급권자
1) 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거나 부양을 받을 수 는 사람으로서 소인정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함
그리고 전항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운 사람으
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도 수급권자로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과 인하여 본인 또
우자가 임신 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를 양하고
있거나
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계존속(直系尊)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됨

 

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
및 그 우자를 말함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민법상의 그것보다 정되어 있는데, 이는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임

 

3) 소인정

인정가구의 소평가과 재산의 소득환산한
을 말함

 

4) 소평가
가구의 소평가가구의 실제 소에도 구하고 보장기
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
을 말함
이 경우 소평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 특성에 따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
여야 함

 

5) 재산의 소득환
재산의 소득환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
가구의 재산가에 소득환산율을 하여 산출한 금을 말

이 경우 개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마. 급여
1)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함
루어지고,
대를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음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및 연료비와 그 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
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함
원칙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 지급할 수 있음(원칙적으로 현금급
여, 예외적으로 현
급여)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비, 그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급
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의 지급 또는 대여자
활에 필요한 근로 능력의 향상 및 기능 습
의 지원, 알선 등 정보
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
및 장비의
대여,
업 교, 기능 련 및 기·경영지도 등 업 지원, 자활에 필
요한 자산 형성 지원,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을 위한

지원이 있음

 

급여
․「초·등교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교·고등교·고등기술학
교, 특수교 및 이들과 유사한 교, 그리고 평생교에 따른 학
교 형태의 평생 교(중학교·고등교의 력이 인정되는 시
한함) 등에
입학 또는 재하는 사람에게 입학금·수업료 및 비와
의 수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해산급여
수급자에게 조산(助産), 분만 전과 분만 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등에 대한 급여를 의미함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안(檢案)·운반·화장 또는 장, 그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자활조건부 급여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자활사업)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장기관은 자활지원계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함

 

2) 급여의 실시 - 조사
에 의한 조사
자치도지사·시장·수·구장은 급여신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을
받게 할 수 있음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 목적 외에 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2
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
하(却下)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함

 

확인조사
자치도지사·시장·수·구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을 수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 무자가 조사에 따자료제출 요구를 2
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수급
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지할 수 있음

 

3) 급여의 실시 급여의 결정과 실시 등
자치도지사·시장·수·구장은 신에 의한 조사를 하에는
지체
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
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
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
인에게 통지
하여야 함

 

통지는 급여의 신일부14일 이내에 하여야 함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리는 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또는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신
일부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야 함
급여의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재산·근로능력 등이 경우에는 권으
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의 관계인의 신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경할 수 있음
급여의 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
여야 함
급여의
보장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경우
또는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하여야 함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구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1)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이 수급자에게 리하게 경할

수급자에게 지급수급과 이를 받을 권리는 류할 수 고, 급여수
급계
의 예금에 관한 권도 류할 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2) 이의신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경을 신한 사람은 특자치도지사 ·시장·
수·구장의 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6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
시·도지사(특자치도지사의 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
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
로 이의를 신할 수 있음
시·도지사가 시장·수·구장으로부이의신서를 받(특
자치도의 경우에는 특자치도지사가 이의신을 받를 말
함)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사를 하고 이의신하하거나 해당
분을 경 또는 소하거나 그 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이러한 분 등을 하에는 지체 이 신인과 해당
시장·
수·구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
시·도지사의 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분 등의 통지
를 받은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
면 또는 구
로 이의를 신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서를 받에는 30일 이내에 필요 한
사를 하고 이의신하하거나 해당 분의 경 또는 소의 재결
(
裁決)을 하여야 하며, 지체 이 해당 시·도지사와 신인에게 각각
면으로 재결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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