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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0. 의료급여법과 무갹출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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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의료급여법과 무갹출연금법

 

1. 의료급여볍의 의의와 내용
가. 법의 의의
1) 의료급여법
생활이 어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
회복지의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양대 지주 의 하나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적으로 부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
에서 양자는 구

 

4) 법의 연

나.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1)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18미만의 아동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
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
사람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함함)와 그 가으로서 문화재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
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한이주민의 보호 및 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인 등의 복지 및 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인 등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에 생활유지 능력이 거나 생활이 어운 사람으로서, 위 ①~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거소가
는 사람으로 경
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수급권자의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본인부금에 차
등을
고 있음

 

3)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미만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이상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고용 진 및
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부상 또는 그 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에서 근로능
력평가를 통하여 특
자치도지사·시장· 수·구장이 근로 능력이
다고 판정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신 에 있거나 분만
6개미만의 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법에 의한
역의무를 이행인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시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

 

4)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종 수급자 이외의 자, 그 에 생활 유지
능력이
거나 생활이 어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 의료급
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적용

수급권자가 다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함

다. 의료급여 내용과 의료급여기관
1) 의료급여의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질·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치·수과 그 의 치료, 예방·재활, 원, 간
호, 이송과 그
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

 

2) 의료급여 일수의 상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
한일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이나 정
신 및 행동장애(간질을
함함)의 경우 환별로 연간 365일로 하고,
이러한
부류의 질외의 질의 경우는 모든 질의 의료급여 일수
하여 연간 365일로 함
다만, 인체면역결바이러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아니함

 

3)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함
의료급여기관이“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당하
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하는데, 1, 2, 3차 기관이 있음
제1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단계적 진료를 실시함
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신고의원·치과의원· 한
의원 또는 조산원,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보건의료 원
및 보건지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개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
2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을 허가한 종합병
원·원·치과원·한방원 또는 요양원, 제3차 의료기관은 제2차 의
료급여기관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라. 급여의 제한과
1) 급여의 보호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류할 수

 

2) 급여의 제한
수급권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함
의료급여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장·
수·구장에게 알려야 함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대한 과실로 인한 범행위에 그 원인
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경우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의
시장·수·구장은 수급권자의 소, 재산상, 근로능력 등이 동되
에는 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의 관계인의 신
을 받아 급여의 내용 등을 경할 수 있음
시장·수·구장이 보호의 내용 등을 경하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시장·수·구장은 의료급여를 지하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무갹출연금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법
가. 기초연금법의 의의
1) 기초연금법
고령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및 국가의 국민에 대한 권리 보호 의
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
기초소보장제
우리나라는 19987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경로연금을 도
실시한 바 있음

 

2) 경로연금
자산조사를 통한 저소노령계에 한정하으므로 선별주의적 성격이 강한 제도
기초연금제도의 도으로 기존의 경로연금제도는 지되고 65이상 고령자로서 소인정하위 70%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2014기준 약 430만 명 정도의 고령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나. 법의 내용
1) 연금

연금국민연금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수로 함
즉, 국민연금의 기본연금 산정수식에서의 이A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 전 3
간 전체 가자의 평득월액의 평균액’의 5%
다만, 소인정과 연금한 금이 일정 금이상이거나 본인
우자가 모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를 감액
수 있음

 

2) 연금의 신과 지급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
할 수 있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지급정지 및 수급권의 상실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고 받고 교정시또는 치료호시
수용
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함
수급권자가 사망한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 수급 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함

 

4)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양도·류하거나 보에 제공할 수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은 이를 류할 수도

 

다. 장애인연금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진 및 사회통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여기서 중증장애인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한 1~2급 및 3급
장애인을 말하고, 3급
복장애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다만,
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
자는 제외)를 말함

 

2)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됨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소로 인하여 는 소
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서, 국민연금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
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으로 함
수급권자 기초연금법에 따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
를 지급하지 아니함

 

3)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됨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하기 위한 급여로서, 소
인정과 기초급여한 금정기준
이상이거나 수급권자와 그 우자가 모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4) 연금의 신과 지급의 결정 등
수급권자는 관할 특자치도지사·시장·수·구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
할 수 있음
자치도·시··구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
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으로
조사를 하에는 지체 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
정하고,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신
일로부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수급권자와 그 우자의 소·재산의 조사 및 수급권자의 장애등
급의 재
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등이 조
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
명히
일로부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5) 수급권의 소과 지급정지
수급권자가 다음 호에 해당하게 되면 수급권은 소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경우
장애등급의 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경우

 

6) 이의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으
면 그
분이 있음을 안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특자치도지사·
시장·
수·구장에게 이의신을 할 수 있음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을 할 수 음을 명한 경
우에는 그 사유가 소
60일 이내에 이의신을 할 수 있음

 

7) 류금지 등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류할
고,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사람에게 양도하거
보로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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