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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6.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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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용보험법

 

1. 의의
가. 의의
-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
업능력개사업, 실업급여, 급여 및
출산전
가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장을 구하는 것부
장 생활 의 능력 전, 실시 생계지원 및 재진 등을 지원하
는 제도임

 

나. 특성
1)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생률이 비교적 안정
적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
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험사고
생률 예측이 어
2)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재정 추계의 어문에 재정이 안정함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용어의 정의
가. 이(離職)
-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나게 되는 것을 말함
나.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구하고 업하지 한 상태에 있는 것
을 말함
다. 실업의 인정
-
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적으로 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함
라. 보수
-
득세제20조에 따근로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을 말함
마. 일용근로자
- 1개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4. 가입자
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나. 즉,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
하여야 함
다. 적용 제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음
1) 65
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고용안정·업능력개사업
에 관하여는 적용됨)
2)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및 계약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
할 수 있음
4)
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가. 고용보험사업의 종류는 게 고용안정·업능력개사업, 실업급여,
급여 및 산전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음
1) 고용안정사업과
업능력개사업이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적인 노
동시장정책의 수단인 것과 달리 실업급여는 이미
생한 실업으로 인한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임
2) 고용안정사업과
업능력개사업에서 알선 훈련 등 서비급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급됨
3) 고용안정사업과
업능력개사업이 근로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
공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됨

 

나. 고용안정업능력개사업

1)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예방, 업의 진, 고용기회의 확대, 업능력
·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업능력개사업을 실시
고용출의 지원
고용조정의 지원
지역고용의
고령자 등 고용진의 지원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다. 실업급여
1)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하여
생한 소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급여임
2) 근로자가 실
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자 및 그 가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
급여와 진수당으로 구분됨
3) 구
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이고, 진수당은 재
을 위해서 필요한 실제 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서의 성격을
고 있음
4)
진수당으로는 조기(早期)재업 수당, 업능력개수당, 역구
활동비, 이주비가 있음

5) 구급여
수급조건
급여는 이한 피보험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경우에 지급함
․첫째, 이일 이전 18개간(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
여 180일 이상일 것,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구하고 업하지 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사유가 피보험자가 자기의 대한 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
당한 사유
는 자기 사정으로 이한 경우(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가

, 재업을 위한 노력을 적적으로 할 것임

 

급여의 산정기준과 내용
그러나 산정근로기준법에 따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
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
을 기초일으로 함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기초일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전 1일 소
정근로시간에 이
일 당시 적용되최저임금법에 따시간 단위
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한 금(최저기초일)보다 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
을 기초일으로 함
급여일은 최저기초일에 의할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 자의 기초
에 100분의 90을 한 금(최저구급여일)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
에 100분의 50을 한 금으로 계산함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급여는 그 구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일의 다음 12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함
12개의 기간 임신·출산·아, 그 에 사유로 업할 수 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의 기간
에 그
업할 수 는 기간을 가산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나 질또는 부상으로 3개이상의 요양이 필요
하여 이
고, 이기간 동안 업 활동이 곤란였던 사실이 요양
기간과 상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경우 최초 요양일에 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
수)은 대기기간이
난 다음계산하기 시하여 피보험기간과 연
령에 따라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함

 

급여의 연장 등
련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수급자격자에게 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
지시할
연장급여
: 수급자격자가 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운 경우
연장급여
: 실업의 급등이 생한 경우
급여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에 질·부상 또는 출산으로
업이 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에 대하여는 그 수급자
격자의
구에 의하여 상급여(구급여일에 해당하는 금)를 구
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음

 

6) 진수당
조기 재취직 수당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함

 

업능력개수당
수급자격자가 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
는 경우에 그
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구급여의 지
급대상이 되는
에 대하여 지급함
업능력개수당의 금은 교통비, 식대 등 련 등의 수강에 필
요한 비용을 고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역 구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범위한 지역에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음
역구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어 산정함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업하거나 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업능력개
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음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주거의 이전에 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
라도 그 금이 이주비에 미달하며,
을 위한 이주인 경우 1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업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됨

 

7) 급여 · 출산전가급여
급여
․남고용평등과 일·가정 양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
을 30일(근로기준법에 따출산 전 가기간 90일과 복되
는 기간은 제외함)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다음 호의 요건을 모
피보험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①을 시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
상일 것,
같은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우자가 30일 이상의
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고용평등과 일·가정 양지원에 관
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을 30일 이상 실시하
지 아니하고 있을 것

 

급여를 지급받으는 사람은 을 시1개
터 육12개이내에 신하여야 하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급여를 신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30일 이내에 신하여야 한다.
급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급여의 신및 지
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출산전가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고용평등과 일·가정 양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따출산전가 또는 유산·사
가를 받은 경우로서 가가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
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가를 시1개가가
12개이내에 신한 경우 출산 전가급여를 지급함

 

8) 급여의 제한
련 거부 등에 따급여의 지급 제한
수급자격자가 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
부하거나
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소개된 직업 또는 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지시된 직종이 수
급자격자의 능력에
지 아니하는 경우 취직하거나 업능력개발 훈
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따지원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이나 그 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고용안정·업능력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는 자
에게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
이나 그 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
은 금
을 반하도명할 수 있음
다만, 그 급여와 관련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로운 수급자격에 따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급여의 제한
사유에 따수급자격의 제한
: 피보험자가 다음 호의 어하나에 해당한다고 업안정기관의 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는 것으로

 

 

라.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
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유로 이직한 경우

 

<<학 습 정 리>>
1. 실업급여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通算)하
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
을 것
- 이직사유가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
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임
- 구직급여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
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함
2. 구직급여의 제한
-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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