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고용보험법
1. 의의
가. 의의
-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직장을 구하는 것부터
직장 생활 중의 능력 발전, 실직시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등을 지원하
는 제도임
나. 특성
1)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
적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험사고 발생률 예측이 어려움
2)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재정 추계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이 불안정함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용어의 정의
가. 이직(離職)
-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함
나.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을 말함
다. 실업의 인정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함
라. 보수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함
마.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4. 가입자
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나. 즉,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다. 적용 제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음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에 관하여는 적용됨)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가. 고용보험사업의 종류는 크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
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음
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
동시장정책의 수단인 것과 달리 실업급여는 이미 발생한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임
2)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직업알선 훈련 등 서비스 급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급됨
3)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
공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됨
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1)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
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 고용창출의 지원
‣ 고용조정의 지원
‣ 지역고용의 촉진
‣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다. 실업급여
1)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급여임
2)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됨
3) 구직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
을 위해서 필요한 실제 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4)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음
5) 구직급여
‣ 수급조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함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
여 180일 이상일 것,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셋째, 이직사유가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
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가
아닐 것
․넷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임
‣ 구직급여의 산정기준과 내용
․그러나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
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함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
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
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함
․구직급여일액은 최저기초일액에 의할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 자의 기초
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함
‣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구직급여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
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함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
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
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 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
기간과 상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최초 요양일에 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
수)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
령에 따라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함
‣ 급여의 연장 등
․훈련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
도록 지시할 때
․개별연장급여
: 수급자격자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급여
: 실업의 급증 등이 발생한 경우
․상병급여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
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그 수급자
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병급여(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를 구
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음
6)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직 수당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함
‣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
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의 지
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함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
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광역 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음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함
‣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음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하며, 취업
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됨
7) 육아휴직 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
직을 30일(「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 후 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
는 기간은 제외함)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①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
상일 것, ②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
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
지 아니하고 있을 것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
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
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
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
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함
8) 급여의 제한
‣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
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➀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
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➁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
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➂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
에게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
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음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 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구직급여의 제한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라.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
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유로 이직한 경우
<<학 습 정 리>>
1. 실업급여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通算)하
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
을 것
- 이직사유가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
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임
- 구직급여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
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함
2. 구직급여의 제한
-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사회복지법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8. 공공부조법의 구조 (0) | 2022.07.31 |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0) | 2022.07.30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0) | 2022.07.29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4. 건강보험법 (0) | 2022.07.29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3. 국민연금법 (0) | 2022.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