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728x90
반응형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요
가. 법의 목적
-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자서 수행하기
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
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
의 건강 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
의 부으로써 국민의 의 질을 향상하도함을 목
적으로 함

 

나. 급여제공의 기본원칙
1)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신 상태·생활경과 노인 등 및 그 가
구·선택을 종적으로 고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
하여야 함
2)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
과 함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
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3)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
의료서비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함

 

2. 용어의 정의
가. 노인 등

 

1) 65이상의 노인 또는 65미만의 자로서 치·뇌혈관 질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
을 가진 자
2) 구체적인 노인성 질
의 종류는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규정

 

나. 장기요양급여
- 6개
이상 동안 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
등의 서비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
는 현금 등

 

다.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
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라. 장기요양기관
-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마.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자

 

3. 장기요양인정
가. 장기요양기본계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단위로
다음
호의 사항이 장기요양기본계을 수·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기본계
에 따라 부시행계을 수·시
행하여야 함
연도장기요양급여 대상 인원 및 재원 조달 계
연도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방안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노인성질예방사업의 추진 계
에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나. 적용대상
- 장기요양보험의 가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자로 함

 

다. 장기요양인정
1) 장기요양인정
차는 신, 공단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순
으로 진행됨
2) 업무의
은 다음의 그과 같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라. 장기요양인정신
1) 장기요양인정을 신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인 장기요양보험 가자 또
는 그 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급하는 소견서를 부하여 장기요양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
을 방문하기 어
운 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조사
- 신
서가 수되면 공단은
인의 신상태,
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조사등을 조사함

 

바. 등급판정
1) 등급판정위원회는 신
인이 신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이상 동안
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상태 및 장기요양
이 필요한 정도 등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함

 

2) 자한 등급판정기준 및 대적 상태상은 다음의 와 같음

사.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
으로 함
2) 다만, 장기요양인정의
신 결과 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경우
에는 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3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 2
3) 그러나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신인의 신 상태 등을 고하여 장
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
의 범위에서 리거나 일 수 있음
4) 수급자가 유효기간이 만료
된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면 만료
전 30일
신 신을 하여야 하고,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
류 또는 내용을
경하면 공단에 경 신을 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급여
가. 급여의 종류
1) 의의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
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
을 제공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
동 지원 및
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련 등을 제공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
공하거 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 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등에 장기간 동
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련 등을 제공
현금급여
요양비 : 수급자가 도서·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
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지이나 그 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
거나, 신체·정신 또는 성
격 등으로 인하여 가
등으로부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

 

2) 급여의 제공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

식사재료비, 상급실 이용에 따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은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수급자 개인비용으로 부
하여
야 함

 

나.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장기요양기관을 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
는 시장·
수·구장으로부지정을 받아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
및 인력을 추어야 함

 

2)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자
하는 자는 시
및 인력을 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치하고 시장·
수·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치 신고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의료기관이 아자가 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 간호의 관리 책임자로서 간호사를

 

3)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선택하도하고 장기요
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기관
급여
의 내용, 시
·인력 등 현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넷 홈페
지에 게시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장기요양급여신을 받은 때 입소 정원에
여유가
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5)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시장·수·구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소할 수 있음
다만, 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소하여야 함
이나 그 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시·인력 지정기준에 적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이나 그 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급여비용을 구한 경우
질문·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으로 보고하
거나 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
을 주는 성폭행, 성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
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
히 하는 방임행위

 

다. 재가 및 시급여비용 등
1)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부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자이며, 부금은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에서 경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
제한 금
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13은 6.55%)을 한 금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와 통하여 수하고,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회계로 관리됨

 

2) 본인일부부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급여는 20%를 수급자가 부

그러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수급권자는 부하지
아니함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재산 등이 보건복지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
이하인 자(다만, 도서·지·등의 지
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
을 정할 수 있음), 재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는 본인일부부
금의 50%를 경
다만, 다음의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
다만, 다음의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
이 법의 규정에 따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함되지 아니하는 장기
요양급여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사항과 다르게 선택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
우 그 차

장기요양급여의 한도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등급판정위원회 및 관리운영기관
1) 관리운영기관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관리운영기관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 함

 

2)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
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시·
·구 단위로 치함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호의 자 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함.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구 소속 공무원, 에 법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식과 경험이 부한 자

 

마. 수급권의 보호
1) 이 법에 따
장기요양급여로 지급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의 소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류하거나 보로 제공할 수

 

바. 이의신구 등
1) 이의신

공단의 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을 할 수 있음
이의신분이 있은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
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그러하지 아니함
공단은 장기요양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사건을 의하게 하여야 함

 

2)
이의신에 대한 결정에 복하는 자는 결정분을 받은 90일
이내에 장기요양
판위원회에 구를 할 수 있음
구를 받은 판위원회는 구를 받은 60일 이내에 결
정하여야 하며, 다만 부
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행정소송
공단의 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또는 구에 대한 결정
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