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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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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의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
을 보호함은 론 사업주의 위
험 부
을 경는 사회보장법임
나.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
진하기 위하
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
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에 근로자의
복지
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 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다른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가.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은 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임
나. 산재보험은 다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관리는 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
등 제반 행정이 자진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
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라. 산재보험은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국민연금과 현
급여를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과 달리 현금급여와 현급여가 모제공되는 종적인 보상제도
로서의 특성을 가

마. 산재보험법의 대상사고가 업무상 재해, 즉 근로관계에서 생하는 특유한
생활사고라는
에서 ‘업무 외’의 사상(私病傷)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법의 보험급여와는 다

 

3.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제도의 관계
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자로 하는 정부 관장의 보험제도가 산재보험법임
1)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가 사용자이나, 산재보험에 서는 고
용노동부장관임
2)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일시금이 원칙이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일시금 외에 연금이 있음
3)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에는 사용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이 면제

 

4. 입법배경 및 연혁

5. 용어의 정의
가.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
근로자의 부상·질·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나. 평임금, 통상임금
1)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평임금’, ‘통상임금’을 말함
2) ‘평
임금’이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생한 이전 3개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임금의 총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
말함
3)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임금’을 결정하기 어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다. 유
- 사망한 자의 우자(사실상 인 관계에 있는 자를 함)·자·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를 말함

 

라. 치유
- 부상 또는 질
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이상 기대할 수 고 그
상이 고정상태에 이르게 것을 말함

 

마. 장해

- 부상 또는 질이 치유되으나 정신적 또는 체적 으로 인하여 노
동 능력이
실되거나 상태를 말함

 

바.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
에 따정신적 또는 체적 으로 노동능력
이 상실되거나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함

 

사. 진(塵肺)
- 분진을
하여 에 생기는 식성(纖維增殖性)화를 주된 증
으로 하는 질
을 말함

 

6. 가입자, 수급자와 보험자
가. 보험가
1) 산재보험법은 사업주를 보험가
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개도로 규
정하고 있지 않음
2) 이는 본
사용자가 부하여야 하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보험급여로서 이
행하는 책임보험적 성격에서 비
되는 것임
3) 사업주가 보험가
자로서 보험료를 부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은 사업을
단위로 이루어

4)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5)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
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수급자
1)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생 및
생(현장실습생)들을 근로자로 간주함
2)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견하는 자(해외 견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인을 조건으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할 수 있음
3)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
소기업 사업주도 재해를 은 경우 산재보험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
산재보험에 가하는 것을 허용하

 

다. 보험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지만, 구체적인
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
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행함

 

7.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가. 업무상 사고
1) 근로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
중 발
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
관리 하에서 출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생한 사고
2)
⑤휴게 시간 사업주의 지관리 하에 있다고 수 있는 행위로
한 사고,
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한 사고로 부상·질또는 장해
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사고로
3) 다만,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나. 업무상 질
- 근로자의 질업무 수행 과정에서 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
진,
원체, 신체에 부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
수 있는 요인을 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생한 질, 업무상 부상
이 원인이 되어
생한 질, 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한 질
경우에 업무상 질
으로 인정함

 

다. 업무와 업무상 사고 내지 업무상 질사이의 인과관계
1)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생한 부
상·질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함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
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
련하여
생한 의료 사고 또는 요양 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
상 부상 또는 질
의 요양과 관련하여 사고가 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3)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당한 업
무가 사회통
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
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8. 보험급여
가. 급여의 종류와 산정
1) 산재보험법에 따
급여는 요양급여, 업급여, 장애급여, 간급여, 유
급여, 상(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업재활급여가 있음
2)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
걸린 경우
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현
급여이며 예외적
으로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4) 요양급여의 범위는
사, 약재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義 肢)
의 보조기의 지급, 치, 수, 그 의 치료, 의료시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
5) 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업하지 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은 평임금의 100
분의 70에 상당하는 금
으로 함
다만, 업하지 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함
6)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함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데,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7) 유
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에게 지급
8) 상
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한 지 2이 지난
그 부상이나 질
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그 부상이나 질
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등급 기준에 해
당되며, 요양으로 인하여
업하지 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업급여
대신 상
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함

9)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평임금의 120일분에 상당
하는 금
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함
10) 간
급여
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적으로 상시 또는 수
시로 간
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진
에 따보험급여
근로자가 진가 있는 업으로서 석, 금속이나 유리
유 등을 급하는 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 업에 종
사하여 진
리면 업무상 질으로
보상연금은 업무상 질인 진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함
12)
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
한 자로서 업을 위하여 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련에 는 비용 및 련수당
업무상의 재해가 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한 장해 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장복지원금, 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이 있음

 

나.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1)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되지 않고, 양도 또는
류되거나 보로 제공할 수
그리고 보험급여로서 지급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2) 다
법에 의한 보상 및 상과의 관계
민법이나 그 의 법령에 따른 손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
으면 보험가
자는 그 금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의 법
령에 따
른 손상의 책임이 면제됨
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의 법령에 따라 산
재 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
을 받으면 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에는 그 급여
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구권을 대위(代位)함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의 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상을 받으면 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9. 권리구제
가.
1) 공단의
분에 복하는 자는 그 결정 등이 있음을 안 90일이 내
에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
공단에
를 제기하여야 함
2) 이 경우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판법에 따행정
을 제기할 수

3)
구를 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
사위원회를
4) 공단은 구서를 받은 60일 이내에 사위원회의 의를 거
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나. 재
1)
구에 대한 결정에 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사위원회
에 재
구를 할 수 있음
2) 재
구는 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3) 이와 같이
구 전치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산재보험급여 결정이 전문
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문에 신하고 신속한 결정을 하기 위한것임

<<학 습 정 리>>
1.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임. 산
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신고 및 보험료의 자
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2. 보험가입자
-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은
사업을 단위로 이루어짐
3. 수급자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
업훈련생(현장실습생)들을 근로자
4. 급여의 종류와 산정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
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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