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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4. 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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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가. 의의
1) 국민건강보험법의 법원은
법 제34조와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제3조임
2) 사회보장법
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
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
강 향상과 사회보장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제1
조)
3) 생활유지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의료보
험서비
를, 생활유지 능력이 거나 어운 국민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에 근거한 의료보호서비
를 제공하고 있음

 

나. 특성
1) 법률에 의한 강제가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
이 강제 적용됨
능력에 따보험료의 차등부
수준 등 보험료 부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부하게됨
2) 보험급여의
등한 수

보험료 부과 수준에 관계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하게 보험급여
가 이루어

 

다. 경 및 연

라. 가자와 보험자
1)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
여법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외의 자는 건강보험의 가
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피부양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자에게 주로 생
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
는 사람을 말함
장가자의 우자
장가자의 계존속(우자의 계존속을 함)
장가자의 형제·자

 

2) 가자의 종류
자의 구분
자는 장가자와 지역가자로 구분됨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원은 장가자 가 됨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고용 기간이 1개
미만인 일용근로자
-
역법에 따현역, 전복무사람 및 무관보생
-
거에 당되어 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보수 또는 보수에 주
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그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

지역가
중 직장가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자를 말함

 

3)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법인)

 

마. 보험급여
1) 의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법정급여인 요양급여와 건강진단, 요양비 지급 및 임의 급여가 있음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따라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
여이고, 임의 급여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
있으나 실시 여부는 보
험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급여를 말함

 

2) 요양급여
과 범위
요양급여는 가자와 피부양자의 질·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
사, 약제(藥劑)·치료 재료의 지급, 치·수및 치료, 예방·재
활,
원, 간호, 이송(移送)급여를 제공함
요양기관
․①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요양기관으로 인정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급받은 인정서 를
한 요양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요양비
보험자는 가자나 피부양자가 급하거나 그 의 부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 (업무정지
분 기간 인 요양
기관을
함)에서 질·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
관이 아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한 금
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함
요양급여의 보적 역할로서 예외적으로 현금급여를 인정한 것임

 

3) 건강진단
- 공단은 가
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의 조기 견과 그에 따요양
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
진을 실시함

 

4) 부가급여
-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

당, 그
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5) 장애인에 대한 특례
- 공단은 장애인인 가
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음

 

바. 보험료
1) 보험료율
장가자의 월별 보험료은 보수월액보험료(보수월액에 보험료율
하여 은 금)과 소득월액보험료(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100분
의 50을
하여 은 금)으로 함
지역가자의 월별 보험료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자가
속한
대의 보험료부과수에 보험료부과수당 금한 금
으로 함
보험료 부과수는 지역가자의 소·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가율
등을 고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2) 보험료의 부
장가
장가자의 보험료는 장가자와 다음에 따자가 각각 보험료
의 100의 50을 부함. 장가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속 사업
장의 사업주가,
장가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부
.
다만, 장가자가 교원이면 그 장가자가 100분의 50을, 교
원이 소속립학설립운영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
의 20을
각각
지역가
지역가자의 보험료는 그 가자가 속한 대의 지역가자전원 이
연대하여
부함

 

3) 이의 신
이의신
공단의 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을 할 수 있음
이의 신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을 할 수 없었음을 소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이 있는 90일 이내에 문서(전자
문서를
함함)로 하여야 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
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
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
출하거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학 습 정 리>>
1.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
급 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3. 요양급여
- ①진찰·검사, ②약제(藥劑)·치료 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및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⑥간호, ⑦이송(移送)급여를 제공
- 요양급여의 보완적 역할로서 예외적으로 현금급여를 인정한 것임
4.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
-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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