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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3.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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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의의
가.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
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진에 기여함
나. 소
재분를 통한 빈곤완화 기능과 소비례적 요소를 통한 퇴직 전 생활
수준 유지기능을 조화시

다. 연금을 최초 결정할 에는 가기간 동안의 임금상률을 반영하고, 연
금을 받기 시
에는 전국소비자동률을 반영하여 받기 문에 연
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

 

2. 국민연금의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 Ⅰ. 가입대상
가. 국민
1) 국내에 거주하는 18
이상 60미만의 국민
2) 다만, 아
, , 의 자는 가대상에서 제외
3) 공무원연금법,
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인 및 사립학교교
공무원연금법, 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
는 공무원,
인 및 사립학교교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60
미만의 특수종근로자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인 자는 제외)

 

나. 외국인
-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
하는 연금을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
대상이 되지 않음

 

4. 가입자 - Ⅱ. 가입자의 종류
가. 사업장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
이상 60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
자가 됨
2)
공무원연금법, 립학교교원 연금법, 정우체국법,
연금법
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는 사업장가자에서 제외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따라 연계 신
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자가 될 수 있음
3) 국민연금에 가
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
자가 될 수 있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수급자는 본인의 망에 따라 사업장가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지역가
1) 사업장가
자가 아자로서 18이상 60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 가
자가 됨
2) 다만, 다음
호의 어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됨
3) 국민연금 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사업장가자, 지역가자 및 임의
계속가
자 등의 우자로서 도의 소는 자
4)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5)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에 따라 연계 신을 한 경우에는 가가능

 

다. 임의가
- 사업장가
자나 지역가자가 아자로서 18이상 60미만인 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
을 신하면 임의가자가 될 수 있음

 

라. 임의계속가
- 60
에 달한 자가 가기간이 부하여 연금을 받지 하거나 가기간
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에는 65에 달할 때까
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자가 될 수 있음

5. 보험급여
가. 국민연금 급여종류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나. 연금 수급연령
1) 현 수급 연령은 만60
이나 2013는 5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
는 65지급받을 수 있음(부칙)
2) 급여 지급의 정지
공단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이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 진단 요
구에
하지 아니한 , 고의나 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
등의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3)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양도·류하거나 보에 제공할 수 으며, 수급권자에게 지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이하의 급여는 류할 수

이 법에 따급여로 지급에 대하여는 조, 그 에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면함

 

6. 연금보험료
가.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는 비용에 당하기 위하여 가자와 사용자로부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수함
나. 사업장가
자의 연금보험료 기여금은 사업장가자 본인이, 부금은 사용자가 각각 하되, 그 금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
하는 금
으로 함
다. 지역가
자, 임의가자 및 임의계속가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자, 임
의가
자 또는 임의계속가자 본인이 부하되, 그 금은 기준소득월액
1000분의 90으로 함
7.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가.
- 가
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수금과 급여에 관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분이 있음
을 안
로부90일 이내에 문서로 그 분을 한 공단(국민연금사위
원회) 또는 건강보험공단(
사위원회)에 구를 할 수 있음
나. 재

-
구에 대한 결정에 복하는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90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
사위원회에 재사를 구할 수
있음
다. 행정소송
-
사와 재사 결정에 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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