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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2. 사회보험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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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보험법의 구조

 

1. 사회보험
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함
나.
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임

 

2.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
- 국민에게 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함으로써 국민건
강과 소
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항)

 

3. 사회보험
가.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예산 에서 규모가 가장
나.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함
다.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임
라. 구
정책과 방정책
마. 거의 모든 경우에 강제가
을 법으로 규정
바. 기여금에 근거함
사. 자신의 경제상
명할 필요가
아.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음

자. 사회보험은 급여, 자격, 시기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차.
당자의 자유재량권이 거의
. 대개의 경우 기여금과 급여가 비례하지 않음, 소재분효과가 있음
타. 소
이 적은 사람, 부양가은 사람이 유리함
. 사회보험의 재정은 주로 기여금으로 당됨
하. 기여금은 고용주, 또는 고용주와 노동자, 또는 고용주
/ 노동자 / 정부가 부

거. 장기재정계
을 수
. 기여금은 급여로 한정하는 것이 관례임
. 정부는 사회보험의 운영을 당하고 독함
러. 사회보험은 부
하면 금으로 당하기 문에 예비자금이 필요함

 

4.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가.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이, 사보험은 자적(임의) 가이 원칙임
나. 사회보험은 최저소
만을 보호하나, 사보험은 개인의 망과 지능력에 따
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다. 사회보험은 복지적 요소, 사보험은 보험요소에 초

라. 사회보험은 법에 명시/법적 권리, 사보험은 계약에 근거함
마. 사회보험은 정부가 독
하고 있으나, 사보험은 경쟁에 맡겨있음
바. 사회보험은 비용 예측이 어
지만, 사보험은 비교적 용이함
사. 사회보험은 가
이 강제되어 있어 로운 가자로부기여금이 계속 들어
므로 재정을 하게 준비할 필요가 으나, 사보험은 전한 재정을 준
비할 필요가 있음
아. 사회보험기금은 정부 업무에 투자, 사보험은 민간 부문에 투자됨
자. 사회보험은 정부의 과
력(taxing power)을 통해서 인문에 생
실을 보상해 수 있으나, 사보험은 그렇지 하므로 인

차. 사회보험은 기여금을 소
수준에 따라, 사보험은 위험도와 급여수준에 따라

 

5. 사회보험법의 기본원칙

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사회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소보장의 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수준은 개인의 노력에
맡김

 

나. 소재분의 원칙
사회보험에 의한 소보장은 그 내용에 반시 재분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다. 보험료 부원칙
1) 사회보험법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피용자·국가가 분
하여 조달
하는 것이 원칙임
2) 국가가 공비로 전
하는 공적부조법의 원리와 구
3) 피용자의 보험료 부
은 피용자가 모생활능력이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기
문에 자기책임의 원리에 입각하여 있음
4) 사용자의 보험료 부
은 무과실 책임 원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생존권적
기본권 사상과 그에 따
국가 책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각각

 

라. 예방적 보장의 원칙
공공부조가 구적 의미, 사회보험은 방적 의미임

 

마. 사회통의 원칙
1) 어
운 사람과 더불살려고 함
2) 서로 도와

3) 관을 가

 

바. 체계도
사회보험은 그림처럼 연금, 의료, 산재, 고용보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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