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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교육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가족생활교육 요점 정리 55. 가족생활교육의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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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가족생활교육의 정책 과제

-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자녀수의 감소, 독신가구 증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가족주기의 연장, 가족들 간의 관계적 문제, 이혼의 증가, 한부모가족 및 재혼가족의 증가,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인한 맞벌이가족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가족의 증가,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급격한 가족의 변동과정을 겪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는 달리 그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처방안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고 과도기적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국가 및 여러
기관에서 방안을 모색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가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비교하면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즉 가족생활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주제별
가족생활교육 개발을 통한 가족 간 갈등과 위기를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김희성 외, 2015)

 

1. 결혼허가증제도
- 영국의 결혼절차는 크게 일반적인 결혼으로써 민사혼과 엄숙하게 결혼예식을 치르는 교회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결혼을 위해서는 먼저 예비부부들이 일정한 예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일정한
시간과 형식을 먼저 갖춘 다음 결혼에 대한 장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결혼허가증을 발급받아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결혼식에 앞서 시간이라는 기간이 확보되고, 이
기간에 종교기관을 통해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결혼준비교육과 결혼 전 상담을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시행 이후에 결혼증서(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게 된다. 이 결혼증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se)을 발급받게 된다.(이준영, 2008)
- 미국의 결혼절차법은 영국에서의 결혼절차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통일 결혼 및
이혼법(UMDA)’에서는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 증서 이외에 결혼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결혼허가증은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결혼의 자격여부를 따져 발급하게 된다. 이혼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결혼의 허가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초적인 자격의
유무만을 심사하게 된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결혼 전 교육과 상담 혹은
치료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결혼 전 교육이나 상담을 이수하면,
세금혜택을 주거나, 결혼허가증 발급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등 결혼관련 혜택을 활용하고 있다.
- 1998년 ‘결혼준비 및 유지법’을 통과시킨 플로리다 주에서는 결혼 전에 고등학교에서 결혼 전 준비
강좌를 적어도 4시간이상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갈등해결, 의사소통기술, 재정책임, 양육 및 부모역할
등의 결혼한 부부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관한 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이 교육을 받은
예비부부들에게는 결혼허가증 취득에 발생되는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고 이혼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자녀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이소영, 2016). 이러한 교육을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결정에 대해
다시금 자신의 결정을 고민하게 하고 의사결정 철회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공정환, 2020)

 

2. 청소년의 ‘친사회행동’을 위한 교육 정책
- 아동ㆍ청소년기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친사회행동(prosocial behavior)을 익히는 것은
필수적이다. 친사회행동이란 다른 사람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교류는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기 등에 이르기까지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의도를 가진 자발적인 행동들이 포함된다.(Eisenberg, 1983: 윤영, 2020)
- 최근 아동ㆍ청소년들은 더욱 경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어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심리적 부적응 등을 겪으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공통적으로 인간관계 형성 경험의 부족과 경쟁적인 사회ㆍ문화적 환경이라 밝히고 있다. 오늘날의
아동ㆍ청소년들은 소수의 한정적인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SNS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성적을 우선시하는 학교 체제나 돈이나 물질을
성공의 잣대로 삼는 사회 분위기 등을 경험하며 성장한다.
- 아동ㆍ청소년들은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도덕적ㆍ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저해되는데, 이는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및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자기중심적이거나 자신과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며 배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ㆍ청소년들이
적절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친사회행동’
가족생활교육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윤영, 2020)

 

3. 가족친사회제도 강화
- 우리 사회는 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참여 증가,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성 평등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은 전통적인 역할을 벗어나 사회활동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어머니의 역할
대비 아버지의 역할 비율은 7:3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자녀양육을 아직은
여성의 몫으로 여기고 있고, 워킹맘의 경우 직장과 가정생활, 육아 등으로 인한 역할 가중으로 일-생활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혼여성의 일-생활갈등 현상은 출산을 기피하게 하고,
미혼여성에게는 결혼 기피 원인을 제공하는 등, 우리 사회의 결혼ㆍ출산ㆍ양육의 문제는 더 이상은
개인 및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제도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실시하고 있다.
가족친화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가정양립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윤혜영,
2019).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가족생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족친화 프로그램 전문강사의 양성 등 전문화된 가족친화제도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습정리

1. 가족생활교육의 실천 과제
1) 가족생활교육의 문제점
- 가족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 및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교육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가족생활교육의 효과는
가족생활교육사의 역할에 달려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과 다양한 현장의 전문가들이
가족생활교육의 의미, 중요성 및 전문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2) 가족생활교육 현장의 실천 과제
- 가족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증진시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시켜서 가족 및 가족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의도적인 교육활동이다.
(1) 이혼을 예방하는 결혼준비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 급변하는 사회에서 많은 가정은 갈등, 혼란, 고통과 괴로움, 이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위기상황을 보다 효과적이고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결혼 전 준비교육의
유효성에 대한 상식적 이해와 함께 무효성에 대한 내용도 인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처가
필요한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하다.

 

(2) 수요자 중심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 가족생활교육의 실제적 효과를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정의 요구, 즉 아동 및 가족원
전체의 요구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육 대상자의 요구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부모교육에는 부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부모교육은 부모로서 필요한 정보와 양육기술들을 가르치고 습득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부모교육은
부모역할의 수행에 변화를 일으켜 가정에서 부모들의 자녀 양육 및 지도에 필요한 자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부모는 자신이 자녀의 중대한 환경으로서 잘 돌보고 가꾸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중대한 가르침이 될 수 있으며, 부모로서의
자신 이전에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실현하도록 교육하는 일이 부모교육에 선행되어야 한다.

 

(4) 가족생애주기 관점에 따른 가족생활교육
-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의 책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의 확산을 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여전히 남녀평등이 부재하고 여성들은 취업과 가사노동
등으로 이중역할에 힘들어 하고 있어 정부는 개개인이 더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모든 가족이 겪는 공통의 난관을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5) 세계시민교육
-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은 인류애, 문화 간 이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관용, 연대와 참여, 공감과
포용성 등의 개념과 공통적 특성이 있다. 가정과에서 목적으로 삼는 개인과 가족의 안녕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개인, 가정, 국가, 세계가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된 세계에서 달성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2. 가족생활교육의 정책 과제
1) 결혼허가증제도
- 1998년 ‘결혼준비 및 유지법’을 통과시킨 플로리다 주에서는 결혼 전에 고등학교에서 결혼 전 준비
강좌를 적어도 4시간이상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갈등해결, 의사소통기술, 재정책임, 양육 및 부모역할
등의 결혼한 부부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관한 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이 교육을 받은
예비부부들에게는 결혼허가증 취득에 발생되는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다.
2) 청소년의 ‘친사회행동’을 위한 교육 정책
- 아동ㆍ청소년기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친사회행동(prosocial behavior)을 익히는 것은
필수적이다. 친사회행동이란 다른 사람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교류는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기 등에 이르기까지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의도를 가진 자발적인 행동들이 포함된다.

 

3) 가족친사회제도 강화
- 기혼여성의 일-생활갈등 현상은 출산을 기피하게 하고, 미혼여성에게는 결혼 기피 원인을 제공하는
등, 우리 사회의 결혼ㆍ출산ㆍ양육의 문제는 더 이상은 개인 및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제도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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