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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38. 수출업무의 일반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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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수출업무의 일반적 절차

1. 수입계약체결


1) 수입계약 체결 준비
수입업자는 수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거래선에 구매청약 을 행하고 거래선 (buying offer)
 수출업자 (purchase order) 으로부터 승낙이 있는 경우 또는 수입업자가 거래선에 구매주문
을 행하고 이에 거래선으로부터 주문승낙이 있는 경우에 수입계약이 성립됨


2) 수입계약 체결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매매계약은 수출업자의 거래제의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승낙에 의
해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임


2. 수입승인


1) 수입제한
♠  물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은 수입승인(Import
License; 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으나 특정물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에 제한 I/L) ,
을 받음

 

2) 수입승인
♠  수출입공고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기관으로부터 수입승인
을 얻어야 함


3. 수입신용장 발행


1) 수입신용장 의뢰
♠  매매계약시 대금결제조건이 신용장 방식인 경우에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발
행을 요청함
♠  수입업자는 신용장발행신청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수입승인서 물품매도확약서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인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신용장 발행을 요청할 수 있음


2) 신용장 송부
♠  발행된 신용장은 수출국에 있는 통지은행에 우편이나 전신을 통해 송부되기도 하지만 최근 ,
에는 주로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national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은
행간자금결제통신망 방식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 )


4. 선적서류 내도 및 수입대금 결제


1) 선적서류 내도
♠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는 신용장 조건대로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입수하여 자신의 거래
은행 매입은행 을 통하여 매입을 의뢰하게 되며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매입한 매입은
행은 수입국의 신용장발행은행에게 이를 송부하여 매입대금을 결제 받음
♠  발행은행은 내도 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업자에
게 선적서류 도착통지서를 발송하게 됨


2) 수입대금 결제
♠  수입업자는 도착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대금을 결제
하고 선적서류를 인도 받게 됨


5. 수입통관


1) 수입신고
♠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게 되면 수입업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물품의 검사가 끝나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함 ,


2) 물품반출
♠  수입업자는 수입지에 도착한 물품을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장소에 장치한 후 직접 ,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를 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 I/D) ,
의 물품검사를 받은 후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세구역에 제시하 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게 됨 ,


6. 사후관리


1) 사후관리
♠  수입절차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수입업자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사후관리란 ,
① 수입승인을 받은 대로 수입되었는지 여부 ② 수입승인대상품목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 
수입되었는지의 여부 ③ 특정거래형태의 수입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대로 수입하였는지 , 
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2) 서류제출
♠  수입업자는 사후관리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입승인유효기간 내에 수입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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