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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유치원 등 대비 보육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19. 보육교직원의 유형과 자격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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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육교직원의 유형과 자격 및 역할

1. 보육교직원의 유형
1) 보육시설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 제2조 5항
n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
n 영유아의 보육을 직접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있으며
n 시설별로 영유아의 수용인원에 따라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등을 두어야 하고,
n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 등을 들 수 있어 시설별로 종사자의 유형과 수는 차이가 있다.
n 영유아보육법 제 2조에서 ‘보육시설에서 영, 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로 규정
n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말함
n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를 위한 영양ㆍ건강ㆍ안전 등의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시설장, 보육 교사, 기타
종사자

 

2) 외국의 보육교사자격
스웨덴
국가자격제도
n 아동양호교사 0∼6세아동담당 : 고등학교 간호학 교육과정에 개설된 아동양호나 유아교육과정
이수자
n 가정탁아모 (주로 3세미만 아동담당): 약 100시간 정도의 아동양호에 관한 단기교육과정 이수자
n 유아교사나 레크레이션 지도사.: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서 2년 6개월간의 교육과정 이수자
프랑스
국가자격제도
o 육아전문가: 육아전문가 양성학교에서 3년 수학하고 시험통과자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는 양성전문가학교 1년 졸업한 자
o 준 육아전문가: 중등교육 후 보육학교에서 1년 정도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통과자
o 유아교사(아동정원사): 2년 3개월의 특수전문학교졸업과 7개 단위의 이론과목(1200시간) 및
9개월의 실습과정 이수자 【3세미만의 영아를 주보육대상으로 하고 있고 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해서는 유치원에서 보육과 교육을 일원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일본
국가자격제도
o 보모 후 생성장관이 지정한 보모양성학교나 그 이외의 시설을 졸업한 사람이나 또는 도도부현에서
1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보모시험에 합격한 자

 

【보모시험 응시자】
- 대학에서 2년간 62단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이상
졸업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아동보호에 종사한 자
- 보모양성기관에서 주간은 2년 야간은 3년간의 기간 동안 2,0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음

호주
국가자격제도
【보육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기술교육전문대학에서 1년 이수→certificate받음 / 2년 과정이수→Diploma받음
자격 없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위해 국립훈련원에서 1단계에서 8단계 경력인정척도를
개발하여 보육직업 자격증 수여

 

미국
【보육교사자격 민간자격 아동발달협회 CDA 인정자격→ 1986년 전미국유아교육협회 NAEYC에서
이관관리】
【CDA교육프로그램은 2개월부터 2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보통 1년과정이며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자로 8개월간의 유아교육 현장에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고 120시간의 세미나 수업을
받아야 한다.】

 

독일
보육교사자격은 시설과 기관에 따라 가지각색
대학졸업자는‘사회교육분야’의 자격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양성은 1년간의 현장경험을 포함하여
4년 코스의 교육계 전문대학과 현장실습 없이 4년제 대학에서 양성된 자→주로 주간보육시설에서
일함

 

2.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배치
▶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배치 : 영유아보육법
▶ 보육교사자격 : 영유아보육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자격
o 2005년 1월 영유아보육법 시행 이전에 보육교사의 자격은 자격인정제도
o 2005년 1월 이후 보육교사를 3등급 체계로 하고 정부가 보육교사자격 신청을 받아 자격유무를
검정하고 확인하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상황 관리
▶ 어린이집 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발급
▶ 보육교직원의 배치 : 2006년 이후 아동 대 교사비율 조정

 

1) 보육교직원의 자격
2005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이 7가지 항목으로 축소
보육교사 자격등급을 세분화(2등급 →3등급)
보육교사 자격을 3급으로 나누어 3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까지 총 4년이 경과하도록 함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 일반기준
Ÿ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급한 후 2급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Ÿ 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Ÿ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Ÿ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Ÿ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Ÿ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자
Ÿ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가정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영아 전담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Ÿ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Ÿ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Ÿ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Ÿ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 보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자
- 대학 및 교육훈련 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이상으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3)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기준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교사 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교사 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다음과
같은 기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치료사
국가에서 발급한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치료 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한 자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 후보 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언어치료교육사 행동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에 한함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에서 발급하는 언어치료사자격증 소지자

 

2) 보육교직원의 배치
* 영유아보육법 제 17조 및 시행규칙 제 10조
(1)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2) 보육교사
n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을 원칙
n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
n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을 원칙
n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
n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을 원칙, 이 경우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 교사 1급 자격을
가진자
n 취학 아동 20인당 1인 원칙
n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인당 1인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 교사 자격 소지자

 

(3)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
*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4) 영양사
*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동일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5) 취사부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를 두며, 영유아 매 60인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6) 그 밖의 종사자
*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 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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