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보육교직원의 유형과 자격 및 역할
1. 보육교직원의 유형
1) 보육시설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 제2조 5항
n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
n 영유아의 보육을 직접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있으며
n 시설별로 영유아의 수용인원에 따라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등을 두어야 하고,
n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 등을 들 수 있어 시설별로 종사자의 유형과 수는 차이가 있다.
n 영유아보육법 제 2조에서 ‘보육시설에서 영, 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로 규정
n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말함
n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를 위한 영양ㆍ건강ㆍ안전 등의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시설장, 보육 교사, 기타
종사자
2) 외국의 보육교사자격
➀ 스웨덴
국가자격제도
n 아동양호교사 0∼6세아동담당 : 고등학교 간호학 교육과정에 개설된 아동양호나 유아교육과정
이수자
n 가정탁아모 (주로 3세미만 아동담당): 약 100시간 정도의 아동양호에 관한 단기교육과정 이수자
n 유아교사나 레크레이션 지도사.: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서 2년 6개월간의 교육과정 이수자
➁ 프랑스
국가자격제도
o 육아전문가: 육아전문가 양성학교에서 3년 수학하고 시험통과자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는 양성전문가학교 1년 졸업한 자
o 준 육아전문가: 중등교육 후 보육학교에서 1년 정도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통과자
o 유아교사(아동정원사): 2년 3개월의 특수전문학교졸업과 7개 단위의 이론과목(1200시간) 및
9개월의 실습과정 이수자 【3세미만의 영아를 주보육대상으로 하고 있고 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해서는 유치원에서 보육과 교육을 일원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➂ 일본
국가자격제도
o 보모 후 생성장관이 지정한 보모양성학교나 그 이외의 시설을 졸업한 사람이나 또는 도도부현에서
1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보모시험에 합격한 자
【보모시험 응시자】
- 대학에서 2년간 62단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이상
졸업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아동보호에 종사한 자
- 보모양성기관에서 주간은 2년 야간은 3년간의 기간 동안 2,0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음
➃ 호주
국가자격제도
【보육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기술교육전문대학에서 1년 이수→certificate받음 / 2년 과정이수→Diploma받음
자격 없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위해 국립훈련원에서 1단계에서 8단계 경력인정척도를
개발하여 보육직업 자격증 수여
➄ 미국
【보육교사자격 민간자격 아동발달협회 CDA 인정자격→ 1986년 전미국유아교육협회 NAEYC에서
이관관리】
【CDA교육프로그램은 2개월부터 2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보통 1년과정이며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자로 8개월간의 유아교육 현장에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고 120시간의 세미나 수업을
받아야 한다.】
➅ 독일
보육교사자격은 시설과 기관에 따라 가지각색
대학졸업자는‘사회교육분야’의 자격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양성은 1년간의 현장경험을 포함하여
4년 코스의 교육계 전문대학과 현장실습 없이 4년제 대학에서 양성된 자→주로 주간보육시설에서
일함
2.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배치
▶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배치 : 영유아보육법
▶ 보육교사자격 : 영유아보육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자격
o 2005년 1월 영유아보육법 시행 이전에 보육교사의 자격은 자격인정제도
o 2005년 1월 이후 보육교사를 3등급 체계로 하고 정부가 보육교사자격 신청을 받아 자격유무를
검정하고 확인하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상황 관리
▶ 어린이집 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발급
▶ 보육교직원의 배치 : 2006년 이후 아동 대 교사비율 조정
1) 보육교직원의 자격
2005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이 7가지 항목으로 축소
보육교사 자격등급을 세분화(2등급 →3등급)
보육교사 자격을 3급으로 나누어 3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까지 총 4년이 경과하도록 함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 일반기준
Ÿ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급한 후 2급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Ÿ 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Ÿ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Ÿ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Ÿ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Ÿ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자
Ÿ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가정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영아 전담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Ÿ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Ÿ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Ÿ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Ÿ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 보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자
- 대학 및 교육훈련 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이상으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3)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기준
➀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교사 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교사 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다음과
같은 기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➁ 치료사
국가에서 발급한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치료 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한 자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 후보 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언어치료교육사 행동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에 한함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에서 발급하는 언어치료사자격증 소지자
2) 보육교직원의 배치
* 영유아보육법 제 17조 및 시행규칙 제 10조
(1)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2) 보육교사
n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을 원칙
n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
n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을 원칙
n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
n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을 원칙, 이 경우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 교사 1급 자격을
가진자
n 취학 아동 20인당 1인 원칙
n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인당 1인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 교사 자격 소지자
(3)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
*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4) 영양사
*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동일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5) 취사부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를 두며, 영유아 매 60인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6) 그 밖의 종사자
*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 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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