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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유치원 등 대비 보육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16. 아동 안전과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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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동 안전과 응급처치

1. 안전

 

1) 안전한 보육 환경
(1) 실내안전
- 보육실의 이상적인 크기는 유아 1인당4㎡∼5㎡ 이상
- 영유아보육법상에는 영유아는 1인당 2.64 ㎡ 이상
-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
① 보육실안전 :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과 창문은 안쪽에서는 잠기지 않도록 하고 밖에서는
쉽게 열수 있도록 함 / 책상, 의사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 / 벽이나
바닥재는 청소하기 쉽게 함
② 조명과 통풍 : 낮은 위치의 창문과 유리문은 안전한 유리와 플라스틱으로 마감 / 자연광을 적절히
이용 / 방 온도는 연중 섭씨 20도에서 29.4도 사이 유지
③ 실내공기의 질 : 포롬알데히드(카펫과 건축자재), 탄소 일산화물, 석면, 담배연기, 페인트 발연, 납,
수많은 화학물질 확인 후 환기 및 통풍
④ 목욕실 : 아이들 신체에 맞는 크기의 비품(세면대, 변기, 비누 지지대, 수건걸이) 설치 / 10~12명의
아이들 당 하나의 변기와 세면대 제공
⑤ 화재안전 : 화재탐지기와 경보기, 모든 전자 콘센트를 안전한 덮개로 덮는다. /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설치

 

(2) 실외안전
실외놀이터는 유아 1인당 6.8∼㎡가 이상적이며 영아는 최소한 3㎡, 걸음마기 유아는 4.8㎡이 필요
① 놀이기구 : 미취학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는 180cm를 넘지 않아야 하고, 넘어질 경우 부상을 피하기
위해 다른 기구로부터 270cm정도 떨어져 설치
② 모래상자 : 모래상자는 배수가 잘 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개를 씌워 동물의 배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함
③ 놀이공간 : 야외놀이공간에 대한 흥미 증가 / 추가적인 감독, 안전, 위생 주의할 것
④ 바닥재료 : 놀이기구 밑에 최소한 30cm의 모래, 콩알크기의 자갈, 작게 자른 고무조각, 나뭇조각과
짚과 같은 충격흡수를 할수 있는 보호소재
⑤ 놀이터 관리 : 깨진 조각, 뽀족하거나 날카로운 모서리, 느슨해진 나사나 볼트, 빠진 부품이 있는
기구는 수리하거나 제거

 

2) 어린이집 안전 점검
l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 실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 감독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
l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일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

 

3) 차량안전 관리
n 운행 중에는 항상 벨트 착용
n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 구비 - 관할경철서장에게 신고
n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 비치
n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n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 착용
n 보육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n 귀차 차량 운행 시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도

 

4) 안전교육
- 매월 소방비상대피훈련 실시
① 교통안전교육 : 2개월 1회 이상(연간 12시간 이상)
② 약물오남용교육 : 3개월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③ 재난대비교육 : 6개월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④ 성폭력 예방교육 : 6개월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⑤ 실종, 유괴의 예방방지교육 : 3개월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5)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 2조 제 4호)
①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② 정서학대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③ 성학대 :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방임 및 유기 :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6) 안전사고
- 아동 사망원인 : 대부분 교통사고, 익사, 화재, 화상, 질식, 추락, 중독과 같은 안전사고
- 아동기 상해는 대부분 환경적 위험, 적절한 계획과 어른의 관리 및 감독의 결핍 또는 아동의
미성숙한 발달이 원인
-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환경조성 및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숙고
- 비상 전화번호, 아동발달 기록, 건강평가, 비상시 연락정보, 화재 및 비상대피훈련기록, 일일 건강
체크, 사고와 부상에 관한 기록사항

 

2. 질병관리와 응급처치

 

1) 유아에게 흔한 질병과 관리
① 감기 :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통의 가벼운 병으로 일 년 동안 7~8번 정도 경험
② 기저귀 발진 : 피부가 소변의 암모니아, 대변의 유기산과 오랜 시간 접촉할 때 발생하므로 젖은
기저귀를 빨리 교환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는 것
③ 설사 : 탈수는 치명적이 될 수 있으므로 설사가 심하면 신속히 진찰
④ 귀앓이 : 처음 3년 동안 빈번히 문제가 되지만, 5세 정도가 되면 귀, 코, 목이 발달하고 감염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여 감염이 낮아진다.
⑤ 발열 : 두통, 기침, 구토나 인후통 등을 호소 / 방의 온도를 낮추고, 옷을 가볍게 입히며, 음료수를
충분히 마시도록 함
⑥ 두통 : 두통만 호소하는 경우는 조용한 곳에서 쉬게함 / 반복된다면 부모에게 연락하고 의사와
상담
⑦ 땀띠 : 더운 여름에 주로 발생 / 전염성이 아니며 차가운 물로 씻고 말리도록 함
⑧ 인후염 : 특히 가을과 겨울동안 자주 발생 / 신경질, 음식에 관심 부족이나 먹을 것을 거절하는 것,
발열, 피로는 아이들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초기 증후
⑨ 복통 : 열, 설사, 구토, 경련이 동반되거나 심한 경우 의사 상담
⑩ 구토 : 급성 질병이나 다른 건강문제들과 관련된 증상인 경우가 많다.

 

** 영아돌연사증후군
n 원인 : 분명하지 않지만 아기의 잠자는 자세, 임신기간 동안의 흡연과 약물사용, 출산시 조산아와
저체중아, 간접흡연과 공기 오염, 아기가 옷을 두껍게 입어서 너무 더운 경우, 뇌 이상, 호흡기
감염, 산모의 연령(10대의 엄마) 등과 관련
n 방안 : 어린이 침대 매트리스는 단단해야 하고, 부드럽고 폭신한 장난감이나 베게, 이불은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유아의 침대에 두어서는 안 된다. 너무 덥게 옷을 입히지 않으며, 간접흡연과
호흡기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피함

 

2) 전염성 질병과 관리
n 전염병 : 한 개인이나 동물에게서 다른 개인으로 전염되거나 확산되는 질병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기생충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가 존재(대부분의 전염병은 피부, 호흡기,
또는 소화기 계통을 통하여 감염)
n 전염병의 단계 : 잠복기, 전구기, 급성기, 회복기
- 감기의 잠복기 : 12시간~72시간
- 수두의 잠복기 : 노출된 이후 2~3주

 

3) 예방 접종
n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볼거리, 풍진,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수두
n 2012년부터 신생아때부터 만 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4) 응급처치
(1)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① 호흡곤란 : 천식, 익사, 전기충격, 경련, 중독, 심한 부상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수반 / 아이의
입을 벌려 혀끝을 들어 올린 뒤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
② 기도폐색 : 5세 이하 영유아 사망의 중요한 원인 / 목에 걸린 이물질 제거하기 위해 응급처치 실시
③ 쇼크 : 부상이 심각할 때 나타나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응급처치
④ 천식 : 호흡기관의 만성질병 / 알러지 반응, 호흡기 감염, 정서적 스트레스, 공기오염, 신체적
작업을 포함하는 급성적인 발달이 원인
⑤ 출혈 : 출혈이 많이 뿜어 나오거나 멈추지 않는다면 즉시 응급 구조대를 부름 / 출혈을 처리할
때는 일회용 장갑 이용
⑥ 당뇨병 : 저혈당증은 혈액 내 당의 수치가 낮을 때 발생하며 인슐린 과다 복용, 불충분한 식사,
활동량의 증가 등이 원인 / 고혈당증의 응급치료는 인슐린의 주사 필요
⑦ 물에 빠짐 : 많은 양의 물을 삼키기 때문에 인공호흡시 구토를 하기도 함 / 질식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옆으로 눕도록 함
⑧ 전기 충격 : 전원을 차단하기 전에는 절대로 아이를 잡아서는 안 됨
⑨ 머리손상 : 내부의 출혈은 상처 발생 직후 수 분 또는 수 시간 가끔은 수일 또는 수주 내에
나타나며 초기 징후는 구토, 코나 귀의 출혈, 의식을 잃거나 졸음, 심한 두통
⑩ 약물 중독 : 섭취된 독극물이 산, 알칼리, 석유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구토를 하도록 해도 좋지만,
강한 산성이나 염기성 물질, 화학제품을 섭취한 경우는 토하게 해선 안됨

 

(2)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
① 찰과상과 타박상 : 출혈이 있으면 소독된 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부위를 누름 / 출혈이 멈추면
비누로 상처 부위를 잘 씻어내고 소독된 밴드를 상처 부위에 붙여줌
② 물림 : 동물에게 물린 모든 상처는 광견병의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음 / 과산화수소나 물과
비누로 상처 부위를 닦아낸 뒤, 깨끗한 붕대로 덮음
③ 화상 : 피부 표면이 붉게 변하면 1도 화상, 피부 표면이 붉게 변하고 물집이 생기면 2도 화상,
화상이 깊으면 3도 화상으로 분류
④ 눈의 부상 : 단단한 물체로 갑작스럽게 눈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출혈이 없다면 상처부위에 얼음
팩을 함 / 잘 보이지 않거나 반짝거리는 빛 또는 점이 보인다고 호소하면 응급 의료진에 연락 /
모래나 먼지와 같은 물질이 들어가면 비비지 못하게 하고 입자가 보이면 깨끗한 천의 모서리나
따뜻한 물로 눈을 씻어 냄
⑤ 골절과 염좌 : 등이나 목의 골절이 우려되는 경우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며 즉각 앰블런스나
응급 의료진 부름
⑥ 코피 : 충격, 알레르기, 코 비틀기, 콧구멍의 출혈 등으로 인해 코피남 / 만약 코피가 30분 이상
계속 흐른다면 의료진의 도움 받도록 함
⑦ 발작 : 바닥에 눕히고 호흡을 원활하게 하도록 목과 허리 주변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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