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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관리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보육교사, 유치원 필수과목 아동안전관리 핵심 요점 정리 37장.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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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장.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및 후속조치

 

1.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1)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기본 지침
(1) 교사 간 역할 분담하기
- 사고에 대비하여 교사의 역할을 분담해 두면 당황하지 않고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음,
- 교사의 역할은 사고를 당한 영유아를 보살피고 응급 처치하는 역할, 부모와 병원에 연락하는 역할, 남
은 영유아를 돌보는 역할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피를 주도하는 역할 등으로 미리 분담되어 있어
야 함.


(2) 비상 연락처 확인해 두기
- 응급상황 발생 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 119 구조대, 경찰서, 독극물 치료기관 등의 전화번호와 부모
의 연락처, 주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부모의 직장이 원거리에 있을 경우 부모 다음으
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친지의 연락처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함.


(3)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기술 알아두기
- 교사들이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 응급상황 발생
에 대비하여 교사는 응급처치법을 구체적으로 알아 두어야 함.
(4) 구급용품 준비하기
- 구급용품은 전용상자에 담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시원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함.
- 구급상자는 교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놓아 두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지정장소에 두어야
함.
- 여건이 허락된다면 소풍, 견학 등의 야외활동에 필요한 구급약품을 휴대용으로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함.
-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급용품 : 의료용 재료(붕대, 거즈, 가위, 칼,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등),
외용제(소독약,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피부연고제, 근육 마사지용 연고, 화상용 바셀린 거즈,
벌레 물린데 바를 연고 또는 파스, 생리식염수, 안연고 등), 내용제(해열제, 소화제 등)


(5) 영유아의 개인 정보와 부모의 응급처치 동의서 확보해 두기
- 학기 초에 치료 시 알아 두어야 할 영유아의 개인정보(예 : 특정 치료약에 대한 알레르기반응 등)와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두어야 함.
-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연락
이 닿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상황 시 필요한 부모의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함.

 

2) 응급처치
1) 응급처치의 순서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사고 상황을 파악하여 또 다른 사고의 위험 유무
를 판단하고,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친 영유아를 안전한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그렇
지 않다면 다친 영유아를 함부로 옮기지 않아야 함.
① 다친 영유아의 의식 유무를 살피고 맥박 및 출혈 유무,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출혈이 확인되면
지혈을 위한 응급처치를 해야 함.
② 손상 부위 등을 확인하고, 작은 상처인 경우에는 소독된 거즈를 대고 상처를 눌러 지혈해 주고, 출혈
이 심할 때는 응급실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함.
③ 영유아가 의식이 있을 때는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색이 창백하면 머리는 낮
게 다리는 높게 하여 혈액 공급을 높여 줌.
④ 의식이 없으면서 호흡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응급실에 도움을 요청하고 영유아의 기도를 열어 주
어야 하며, 안색이 자색이면 호흡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지체하지 말고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함.

 

2) 영유아 심폐소생술(소방방재청 예방정책과, 2012)
1. 기도열기(입 안의 이물 제거)
▶ 입안의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여, 이물질이 확실하게 보이면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쓸어냅니다.

2. 압박위치(영아)
▶ 흉골 중앙 바로 아래의 두 손가락을 위치하여 눌러주세요.

※ [주의사항] 명치를 누르지 않도록 합시다.

 

3. 압박위치(유아)
▶ 연령에 따라 한손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유아의 경우)

4. 흉부압박
▶ 흉곽의 최소 1/3 깊이로 분당 최소 100회 속도로 30회 흉부를 압박합시다.
흉부압박 때 환자 가슴에서 양손을 떼지 맙시다.
※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함.

5. 기도유지
▶ 한손의 이마, 다른 한 손은 턱을 들어 주되 중립위치를 유지하도록 합시다.

※[주의사항]영유아의 경우 너무 과도한 신전은 기도를 오히려 막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함.

 

6. 인공호흡 2회 실시
▶ 처치자의 입으로 영아의 코와 입을 동시에 막아서 인공호흡
2회 불어넣기를 실시하도록 합시다.

7.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
▶ 회복되었거나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및 반복 시행토록 하세요.
▶ 처치자가 2인의 경우에는 압박과 호흡의 비율을 15:2로 실시하도록 합시다.

3) 구조 요청하기
☞ 구조를 요청할 때는 사고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필요한 응급처치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병원
으로 동행한 교사는 응급처치 상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의사에게 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함.
■구급차를 부를 때 유의사항
① 국번 없이 119로 전화를 건다.
② 연결이 되면
구급입니다라고 말한다.
③ 정확한 장소(주위의 특별한 건물, 주소 등),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 사고의 내용(언제, 어디서, 어떻
게, 어떤 상태인가), 환자의 수, 성별, 용태 등을 밝힌다.
④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⑤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다.
⑥ 구급차가 도착하면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영유아의 용태와 그 동안의 처치 내용을 말한다.
⑦ 영유아가 지병이 있는 경우 평소 다니던 병원과 주치의의 이름을 말한다.

 

 
2. 안전사고의 후속조치
1) 자체 해결
- 자체 해결은 가해자와 피해자들 당사자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 사고 당사자 스스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고를 당한 측에서 가해자 측이나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를 포기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경우, 가해자 측이 일정금을 지급하고 서로 합의하는 경우, 교
직원과 학생들이 모금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
☞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효과적이고 쉬운 해결방법이나 피해가 클 경우에는 한계가 있
고, 교사가 부담을 안게되는 경우 사고로 인해 업무가 위축됨.
(자체해결 방안은 임시적이고 미봉적인 방안이 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님)
2) 어린이집(학교) 안전공제회와 사보험에 의한 보상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관계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단법인으
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보육(교육)활동 중의 사고에 대해 요양 급여, 폐질
급여,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공제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안전공제회는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에 따라 보상하는 사보험(영조물배상책임법)과 달리
무과실책임원칙으로 시행되고 있어, 보상범위가 넓고 신속한 장점이 있음.
☞ 영유아가 누구의 과실도 없이 우연히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어 학부모의 입장이
나 운영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리하고 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지님.
- 상해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반해, 안전공제회보험은 아직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2009년 말에 설립된 어린이집안전공제회도 지방자치제의 단체가입으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
해 아직 다수의 기관이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기관에서 자체 해결을 하거나 사보험 기관에 의뢰하는 경
우가 대부분임.
- 사보험 기관에 의뢰한 경우 약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금이 낮은 것으로 가입을 했다면 그만큼
배상금이 적어지며 영유아만 가입되어 교사가 근무 중 다치는 경우에는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할 수 있
음.
☞ 기관에서는 가능하면 어린이집(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보험기관의 안전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재난, 상해, 배상, 책임 등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고 유사시에 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
어야 함.
3) 소송에 의한 처리 방법
- 자체해결방법이나 어린이집(학교)안전공제회, 사보험에 의해서도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찾게 되는 방법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
- 유치원의 경우, 국
공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직무상 고의나 과실 또는 학교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때는 그 당사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의설치

경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민
법 제756조 또는 제758조의 규정에 의거 사립 학교의 설치
경영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관련 민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에 우선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
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송
을 제기하게 됨.
- 소송에 의해 학생 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문
제가 수반되기도 함.
-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어 교사와 영유아/부모, 부모와 부모, 교사와 교사, 또는
시설장과 교사나 부모간에 상호 불신과 반목을 초래하게 됨.
- 소송이 한번 제기되면 최소한 1년 이상 진행되고, 항소 및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엔 2년내지 3년 이
상이 소요.

- 다행이 국가배상 결정에 상호 합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2~3개월 정도만에 종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법원에서 그 책임의 소재를 다투게 됨.
-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큼.
- 장기간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비단 소송기일만의 문제 뿐 아니라 소송에 따른 비용도 결코 적지 않
아 피해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지라도 사실상 별 다른 소득도 없이 서로 시간적
물리적정신적
부담만 남게 되기도 함.
⇒ 결론적으로 영유아 사고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써 소송에 의한 방법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못
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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