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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4.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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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영국>

 

1. 빈민법의 제정과 의의
가. 리자베스 1영국 여이 1601소위 “구민법(舊貧民法, Old Poor
Law
)”또는 ‘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 Poor Law)’을 제정하
나. 1598
마련초안을 법화한 것으로 최초로 구의 책임을 교회가 아
정부(지방정부)가 다는 의의가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민구
제보다는
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
다. 영국의
리자베스 빈민법은 최초로 구에 대한 국가(지방 정부)의 책임을
명시
다는 에서 종전에 산적이었던 법들을 집대성한 최초의 법이
자 복지국가를 향한 국가 개
의 전조로서 평가되는 그전지 구의 책임
은 교구(구
행정의 기본단위)의 교회가 으나 이법의 효 이지방기금
에 의한, 지방 관리에 의한, 지방
민에 대한 구행정의 원칙이 세워졌
라. 이 법은
민을 노동능력자, 노동 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분류하으며
노동 능력자에게는 일을 시키고 노동 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 하며
빈곤아동은 도제화시

 

2. 개정 빈민법 이전
가. 정주법
-
찰스(Charles) 2민의 소속교구를 분명히 하고, 민들의 도시유
기 위해 1662교구에 정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정주
법(
定住法, Settlement Act of charles Ⅱ)을 제정하

 

나. 길버트
1) 1782
년 길버트 의원이 주도한 길버트법은 일종의 업장 개운동이
며, 교구연
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구행정을 시도하
2) 노동 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곤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게 되
는 원외구제(
Outdoor relief) 제도를 시하여 거보호제도의 효시가 됨
으로써, 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다. 스핀햄랜드
1) 1795
5월 스핀햄랜드버크셔 카(Berkshire County)는 임금보
안을
채택
2) 행정장관은 임금보
방안인 급여수당도(Allowance scale)를 도하기로
결정하
는데, 이 제도에 따르면 교구는 가격과 가족 중 아동의 수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임금을 생존수준
지 보해주도

 

3. 개정 빈민법
가. 개정민법의 원칙
1) 신
민법은 빈곤구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으나 근본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2) 신민법은 사회의 제도적 빈곤구제법이기보다는 사회 통제적 여적인
빈곤구제법임

 

나. 원외구제의 금지
- 노약자, 질
자 등 예외적 경우에만 원외구제를 허용하고 원칙적인 원내
구제 실시

 

다. 우의 원칙(劣等處遇原則,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 정상적인 노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구제의 수준을 최하급
극빈 노동
자의 생활수준보다
은 수준에서

 

라. 업장 테스트(Workhouse test)의 원칙
-
빈곤 처우의 지나다양성과 자격조사에 따를 해소하기 위해 단
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제 적용의 다양성과
확실성을

 

마. 전국 우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 피구제자에게 주어지는 구제는
중앙행정기관인 민법 위원회에 의해 전
국적으로 통일

 

4. 대처정부 이전의 사회복지법
가. 노령연금법
- 1908
무기여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 Act) 제정
빈곤명되어야만 수급할 수 있는 제도

 

나. 국민보험법
- 제 1부 국민건강보험과 제2부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
고, 각각 로이
조지(Lloyd George, David)와 처칠(Winston Churchill)이 역할을 하

 

- 보험료
기여제로 노동자와 고용주, 국가가 부고, 보험금 지급은 보험료
완납한 자에 한하

 

5. 실험보험법
가. 1921국민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업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Act)
을 제정하

나. 이 법은 당시
지 급여기간 상한이었던 15주를 무시하고 5간의 시한으로
급여기간을 연장하는 연장급여(
Extended benefit)를 시행하기도 으나, 계
된 불황으로 재정 파탄면하

 

6. 실업법
가. 1929작된 대공으로 실업보험에 가하지 않은 자의 구제가 문제가
되자, 영국 정부는 1934
실업법을 로이 제정하고 실업보험제도와 실업
부조제도를
로이 만들
나. 실질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의 시

 

7. 베버리지보고서 (1942)
가. 1942베버리지(Beveridge)가 제시한 사회보장계은 1945에서
압승한 노동당 정부에 의해 구체적으로 법화되어 오늘날까지 영국 사회보
장의 근원이 되고 있음

 

나. 국민의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5대 악의 치를 주장

 

다. 5대 악의 복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의 필요성을 주장

 

라.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성공을 위한 가지 기본

 

마. 전제조건

1) 가(아동수당)

2) 포괄적인 보건서비
3) 전고용

 

바. 베버리지보고서의 사회보험의 5대 원칙
1) 정
급여의 원칙(보성)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소을 평등하게 보장
2) 정
기여의 원칙
보험료는 소기에 상관일하게
3) 행정책임의 통

사회보장의 모든 행정운영을 통
4) 적성의 원칙(분성)
급여의 종류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적한 수준 필

5)
포괄성의 원칙
사회보장의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급여가 이루어야 함

 

8. 국민 보건 서비스법 (NHS)
가. 1948제정국민보건서비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은 원을 국
영화하고 의료서비
를 무료로 제공하도규정하

 

나.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한 국민 보건서비법을 통해 대부분의
원을 국유화하고 의료의 사회화를 이

 

9. 국민부조법
가. 민법이 실질적으로 전히 것은 1948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
ce Act)에 의해서임

 

나. 국민부조법의 제정으로 민법은 350만에 해체되고, 국가적 최소한 (National minimum)이라는 이에 기반을 공공부조제도로 전하게 되

 

다. 1979집권 이장기집권에 성공한 대정부는 영국의 원인이 거대한
사회보장제도에 있다고 보고 경제성장을 제1의 국가정책으로
고 이를 위
해 1986
사회보장법(19 86 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

 

라.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사회보장급여 부문에도 상당한 개조치가 이루어
는데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소보장제도는 보급여(소보조), 가공제
(
family credit), 주급여 등으로 이루어

 

마. 사회보장의 기여와 급여에 관한 법
1) 대
수상은 1992이 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Benefits
A
ct)을 제정
2) 이 법에 따르면 16
이상 65(여자는 60) 미만의 영국에 거주하는 모
든 국민에게 이 제도가 적용되어 보험료
부의 의무가

 

바. 복지개과 연금법
1) 1999
복지개과 연금법(Welfare Reform and Pensions Act)이 제정
2) 연금과 사회보장에 관한 개
혁입법으로 스테크홀더
연금제도(Stakeholder pension scheme, 관리연금제도)를 도

 

10. 관리연금제도 (Stakeholder PensionSchem)
가. 기업 연금에 가할 수 있는 분한 재원을 기업 연금으로 전이 어
피용자나 자영업자를 위해 확정 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운영되는
제도
나. 개인 계정은 유지되지만 마
케팅이나 수가 집단적으로 이루어기업 연금
과 성격이 비

다. 개인이
업을 이동할 시 연금수급의 리한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에서
개인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학 습 정 리
1. 빈민법의 제정과 의의
-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이 1601년 소위 ‘엘리자베스빈민법’을 제
정하였음
2. 개정 빈민법 이전
- 빈민들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1662년 교구에 정착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정주법을 제정하였음
3. 개정빈민법의 원칙
- 원외구제의 금지
- 열등처우의 원칙
- 작업장 테스트
-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4. 국민보건서비스법(NHS)
- 1948년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은
병원을 국영화하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음
5. 관리연금제도
- 기업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기업 연금으로 전환이
어려운 피용자나 자영업자를 위해 확정 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운영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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