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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7. 평생사회안전망과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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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평생사회안전망과 재해구호법

1.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조와 체계
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 의의
1) 근로자가 실업이나 소
소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이를 구제해주는 일련의 사회보장
로그

 

2) 의의 개의 사회안전망
사실상 “사회보장”과 거의 같은 의미로 게 규정. 공공연금, 의료 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1차 사회안전망, 사회부조, 실업
부조 등 공공부조를 2차 사회안전망으로 간주하여 양자를
포괄하는 것
으로

 

3) 의의 개의 사회안전망
빈곤에 대한 최의 보루로서의 "사회장치"라는 정도의 의미로 규정
개인적 관에서 볼 때 “생활유지를 위한 수단을 결여한 사회구성원이
자력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는 경우 의존할 수는 사회적
장치, 즉 최종적인 의존
(last resorts)”
국가나 지방정부와 같은 정책주체의 관에서 볼 때 “자력만으로는 생
활을 유지할 수
는 상태에 인 사회구성원을 정상적인 노동 및 사회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유지가 가능하도해주기 위해 준
비, 보유하는 수단”을 의미

 

4) 사회안전망의 내용
사회안전망은 의로 볼 때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
의 사회적 위험으로부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
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련 등을 포괄

 

5) 평생사회안전망의 목적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과 사회구성원 모에게 적용되는 ‘보
성’을 실현하고 ‘국민복지기본(National Welfare Minimum)’을 보장
하는 데에 있음
주거, 의료, 생계보호, 보, 복지시서비등 복지구 전반에
국가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해수 있는 급여수준을 정하
는 것으로,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및 사회복지서비
부문에 있어서 일
정수준 이하인 기존 제도의 급여를 기본적인
으로 올려야 한다는

 

6) 우리나라는 게 1·2·3차로 평생사회안전망을 구하고 있음
1차 안전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으로 이
있음
2차 안전망
1차 안전망에 의하여 보호받지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인 기
초생활보장제도와 보
적 장치인 공공근로사업을 운용하고 있음
3차 안전망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최소한 생계와 건강을 지원해주는 급 구
호 제도임

 

2. 재해구호법의 주요내용
가. 총칙
1) 목적(제1조)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의 모집 차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정의
“이재민”이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은 사람

“구호기관”이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시장
역시장 도지사 특자치도지사 및 시장 수 구

 

나. 재해구호계의 수및 구호기관의 활동
1) 구호의 대상 및 종류(제3
~4조)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를 대상
구호의 종류는 임시주거시의 제공, 급식이나 식의류 구 또
는 그
의 생활필수제공, 의료서비의 제공,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의 지원,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임시주거시
의 사용(제4조의2, 본조신2011.8.4.)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또는 교육훈련시연수시내의
숙박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또는 교육훈련시연수 시
내의 숙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또는 교육훈련시연수시내의 숙박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또는 교육훈련시연수시내의
숙박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3) 재해구호계의 수(제5조)
소방방재장은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의 수성하여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
4) 재해구호
자의 확보 및 보관(제6조)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자를 항상 확보하여 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
추어야 함
5) 지역구호
치 운영(제8조)
시 도 및 시 구에 구호
지역구호의 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6) 구호비용의 부
(제13조)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
정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등으로 보조

7) 재해구호기금의 적(제14조)
시 도지사는 구호비용을 부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적
8)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제15조)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최근 3동안의 보통의 수결산
연평균액의 1분의 5에 해당하는 금
시의 경우에는 1분의 2.5에 해당하는 금
적집행잔액이 최근 3동안의 보통의 수결산연평균액의 1
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

 

다. 의연금의 모집
1) 의연금
의 모집허가(제17조)
모집허가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
모집목적, 모집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
간, 모집금
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모집기간은 1
이내)
모집비용의 예정와 조달방법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과 모집의 전달방법 등을 구
체적으로
밝힌 전달계
모집사무소를 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에 의연금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모집계서를 성하여 소
방방재
장의 허가
2) 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
의 모집 및 수의 제한(제1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의 모집
수를 할 수 고(제1항, 개정 2011.8.4.), 지역구호의 장은 이재
민 구호를 위하여 자
적으로 기하는 의연수할 수 있음(제2
항)
3) 의연금
수장소(제19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론기관, 금기관, 그 의 공개장소에서

수 사실을 장부에 기
기부자에게 영수
4) 의연금
출연 강요의 금지(제20조)
타인에게 의연금을 내도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항), 모집 종사

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시하여야 함
5) 의연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제21조)
소방방재장은 의연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
6) 허가의
소(제23조)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연금의 모집허가를 받
은 경우
모집자가 모집계서와 다르게 의연금을 모집한 경우
모집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경우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공개장소가 아장소에서 의연금
한 경우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의연금을 내도강요한 경우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
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모집자가 모집한 의연금을 개한 계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장부 서류 등을 추어 지 아니한 경우

 

라. 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의 사용
1)
분위원회의 구성 운영(제25조)
전국재해구호회의 이사회를 분위원회로 하고(제1항), 분위원회는
제26조제4항에 따사업에 관한 사항
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의 의결
2) 의연금
분 및 사용(제26조)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의연금의 목을 소방방재장에
게 제출
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회의 운영비용
으로 사용
3) 모집비용
당(제27조)
의연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모집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 공개의무 및 회계
사(제28조)
모집을 단 또는 료하거나 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분을 내면 그 결과를 공개

 

마. 전국재해구호회의 설립 및 운영
1) 전국재해구호
회의 설립 및 회원(제29~30조)
회원 자격
회의 목적과 사업에 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층의 대
재해구호 전문가
2)
회의 사업(제31조)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의연금의 모집 분 및 관리
재해구호세트의 제공급 및 구호자 보관고의 운영
재해구호에 관한 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분위원회
치 운영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사자 및 자원사단체 관리 운영지원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

 

바. 벌칙
1) 벌칙(제34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
고 의연금
을 모집한 자
의연금을 내도강요한 자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의연금을 계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의연을 해당 지역구호
전달하지 아니한 자
의연금의 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으로 제출한 자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당한 자
사보고서 또는 의연금의 모집상및 목, 구체적인 분 내용 등
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속임수나 그 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구호를 받거나 다
람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하의
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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