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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6.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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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신보건법

1. 목적
가. 법의 의의
1) 정신질
자에 대한 원치료를 함한 원 내에서의 치료는 의료법에 따
라 실시해야 되지만,
의 사회복를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서
는 의료법이 아사회복지서비법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 바람
문에 동법의 제정은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다는데 의미가 있음

 

2. 기본이념
가. 법의 내용
1)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동법 제3조)

 

2) 정신질
정신(기질적 정신에 한함)·인격장애·및 약물 중독, 기타 비
정신
적 정신상태를 가진 자를 말함

 

3) 정신보건시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자 사회복및 정신요양 시을 말함

 

4)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주로 정신질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 제1항의 시
기준 등에 적하게 된 병원(이하 ‘정신원’이
라 함)과 의원 및
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정신건강의과를 말함

 

5) 정신질자 사회복
이 법에 의하여 로서 정신질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원시
키거나 정신요양시
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진을 위한
련을 행하는 시을 말함

 

6) 정신요양시
이 법에 의하여 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정신질
와 만성 정신질
자를 소시요양과 사회복진을 위한 련을
행하는 시
을 말함

 

나. 정신보건 전문기구 및 전문인력
1) 정신보건
의위원회
치 및 종류
: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및 시장·수·구
장의 자문에 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요한 사항의 의와
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정신보건
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역정신보건의위원회를,
시장·
수·구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의위원회를 각각 둠
(동법 제27조 제1항)
종류
제31조·제35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를 하기 위하여 역 정신
보건
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의위원회 안에 정신보건 판위
원회를
각각 둠
이 경우 정신보건판위원회는 그 사량에 따라 복수로 치할 수
있음 (동법 제27조 제2항)

 


중앙정신보건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함 (동법 제28조 제1항)
정신보건복지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시기준에 관한 사항
정신질자의 원 및 진료에 대한 종 기준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적 견해의 제공
역정신보건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사함 (동법 제28조 제2항)
정신보건시에 대한 독과 시정
정신보건시에 대한 평가
구사건
기초정신보건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사함 (동법 제28조 제3항)
이의제기 치료행위의
우개에 대한
원 및 계속 원 여부에 대한
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구성
정신보건의위원회의 구성
- 정신보건
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수·구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하되 다음에 정한 자 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함하여야 함(동법 제28조 제5항)
정신건강의과전문의
판사·사 또는 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질자의 가
정신보건판위원회의 구성
- 정신보건
판위원회는 정신보건의위원회 위원 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
수·구장이 임명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의체로 안건을 사해야 함
- 이 경우 위원은 정신건강의
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
또는
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함하여야
함 (동법 제28조 제6항)

 

운영
정신보건의위원회는 정신질자에 대한 인권해행위를 된 때
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할 수 있음 (동법 제28조 제7항)
정신보건의위원회는 의 또는 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동법 제28조 제8항)

 

2)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추고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
문요원의 자격
을 교부할 수 있음 (동법 제7조 제1항)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함 (동법 제7조 제2항)

 

3) 정신보건시
정신요양시
치·운영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
신요양시
치·운영할 수 있음
사회복
치·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치·운영할 수 있음 (동
법 제15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을 사회복지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
하여 운영할 수 있음 (동법 제15조 제5
항)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치·운영하고자
하는
에는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수·구장에게 신고하
여야 함
신고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한 사항을 경하고자 하
에도 또한 같음(동법 제15조 제2항)
종류
사회복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동법 제16조 제1항)
정신질자 생활시

: 정신질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
·련 등의 서비를 받아 사회복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 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

정신질자 지역사회재활시
:
정신질자복지관, 의료재활시, 체, 수련시, 공동생활
가정 등 정신질
자에게 전문적인 상·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
여활동 등에 필요한 의를 제공하는 시
정신질업재활시
:
일반고용이 어운 정신질자가 특히 준비된 작경에서
련을 받거나 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하는 시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정신보건시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에 대한 평가(이하‘정신보건시평가’
라 함)를 3
마다 실시하여야 함

 

3. 보호 및 치료
가. 보호 및 치료
1) 보호의무자
정신질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견인은 정신질자의 보호의
무자가 됨 (동법 21조 제1항)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견인의 순위에 의
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

(동법 제21조 제2항)
보호의무자가 거나 보호의무자가 부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자의 주소지(주소지가 거나
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수 또는 구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됨(동조 제3항)

 

2) 원의 종류와 ·원의
자의원과
정신질자는 원 또는 소신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에 자의로 원 등을 할 수 있음 (동법 제23조 제1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정신건강의
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정신요양시
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원 등을 한 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원 등을 시야 함 (동법 제23조 제2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원과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
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 호의
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함)가 있고 정신건강 의
과전
문의가
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
자를 원시수 있음 (동법 제24조 제1항)
- 정신건강의
과전문의는 정신질자가 원이 필요하다고 진단 한
에는 원 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자가 다음의 어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
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원 등의 권고
서를
부하여야 함 (동법 제24조 제2항)
-
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
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
걸려 있는 경우
-
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 등의 기간
- 동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원 등의 기간은 6개이내로 함
-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개
이 지난 에도 계속하여 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
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
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에는 6개마다 시장·수·구
장에게 원 등의 치료에 대한 사를 구하여야 함 (동법 제24조제3항)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사결과에 따라 원 등의 명령을 받
에는 당해 자를 즉시 원시야 함(동법 제24조 제4항)

 

시장·수·구장에 의한 원과

- 정신질
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되는 자를
견한 정신건강의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수·
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할 수 있음 (동법 제25조
제1항)
- 신
을 받은 시장·수·구장은 즉시 정신건강의과전문의에게 당
해 정신질
자로 의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하여야 함 (동법 제
25조 제2항)
- 정신건강의
과전문의가 정신질자로 의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는 시장·수·구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원하게 할 수 있음 (동법 제25조 제3항)
- 구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을 시에는 정신질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원사유·
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동법 제25
조 제5항)
- 시장·
수·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
에 대하여 계속
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과전문
의의 일치
소견이 있는 경우 지체 이 당해 정신질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 의료 기관에
치료를 의
하여야 함.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
료기관에
원치료를 의할 수 있음 (동법 제 25조 제6항, 동법 시행
령 제6조 제6항)
- 여기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중앙정신보건의 위원
회의
의를 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동법 제25조 제4항)

 


- 시장·
수·구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 의시 당해 정신질
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 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 등의 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 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동법제2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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