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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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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1. 목적
가. 법의 성과 목적
1) 목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
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
법임
2) 법의 성

가정폭력은 타인간의 폭력과는 달리 가정 내에서 부부 간 은 가
친척 간에 생하기 문에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 생되기 고 외부
에 공개되기 어
운 특을 지
즉, 폭력의 결과가 대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에만 국가
기관이 개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폭력범는 가정 내의 문제라는 인식 아방치되

가정 폭력은 행위자의 성격상, 경상의 결함 또는 일정한 습성에 있는
경우가
문에 무조건 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
려 처벌보다는 교, 상, 치료, 격리 등의 조치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할

 

나. 용어의 정의

다.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
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가정폭력 신고체제의 구및 운영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치·운영, 임대주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의 제공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력체계 구
및 운영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종 정책의 수·시행 및 평가

 

라. 가정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
부장관은 3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
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마. 가정폭력 예방교의 실시

 

1) ‘초·등교법’의 규정에 따른 각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
을 실시하여야 함
2) 예방교
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및 성폭력 예방교, 성예방교,
매매 예방교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음

 

바. 아동의 취학지원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편입학함)할
필요가 있을
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지원하여야 함
2)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피해아동)의 보호자(가정폭
력행위자는 제외)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
교에
시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하여야 함
3) 초등
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
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을 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
장은 전교를 지정하여 전야 함
4)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에는 피해아동이 다
른 학교로 전또는 편입학 할 수 있도하여야 하며, 교장은
교의 장이 추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 교를 지정하여 정하여야 함
5) 고등
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사. 피해자에 대한 이익분의 금지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구든지 ‘가정폭력범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
가정폭력범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아. 급전화치·운영 등
1) 여성가
부장관 또는 특시장·역시장·도지사· 특자치도지사 (“시·도
지사”)는 피해자의 신고
수 및 상, 관련 기관·시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급한 구조의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전화치·운영하여야 함

 

2) 이 경우 외국어 서비를 제공하는 급전화를 따로 치·운영할 수
있음
3) 현재 여성
급전화 1366이 있음

 

2. 주요내용과 비용의 보조
가. 가정폭력상소의 치·운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
소를 치·운영할 수 있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
소를 치·운영하면 자치도지 사·
시장·
수·구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상
소의 치·운영기준, 상소에 는 상원의 수와 신고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여성가
부령으로 정함

 

나. 가정폭력상
1) 가정폭력상
소의 업무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거나 그
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
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
로 인도하는 일
행위자에 대한 고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
회 또는 지방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법률구조인 등에 대
한 필요한
조와 지원의 요
관서 등으로부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가정폭력 관련 상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의 장이 행하는 임
시보호는 3일 이내이어야 함
소 또는 보호시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음
소의 장은 피해자를 상한 결과 임시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 당해 상
소가 임시보호시추어지지 아니한 상소인
에는 지체 이 임시보호시소 또는 보호시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함
임시보호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어야 함

 

2) 상소 또는 보호시의 통합 설치·운영 및 영리목적 운영금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치·운영하는 상소나 보호시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소나 보호시과 통하여
치·운영하거나 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소·보호시또는 교육훈련시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교육훈련시의 장은 상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
성가
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음

 

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
1) 보호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치·운영할 수 있

사회복지법인과 그 의 비영리법인은 시장·수·구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
치·운영할 수 있음
보호시에는 상원을 어야 하고, 보호시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
원,
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수 있음

 

2) 보호시의 종류

3) 보호시소대상 등
보호시소대상은 피해자 등으로서 다음의 어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인가 받은 보호 시
의 장은 보호시소한 소자의
인적 사항 및
소 사유 등을 시장·수·구장에게 지체 이 보고하여
야 하고,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를 소시경우에는 지체 이 관할
시장·
수·구장의 인을 받아야 함

4) 보호시
보호시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
에 따라 보호시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의 장은 소한 자가
다음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를 명할 수 있음
보호의 목적이 달성경우
보호기간이 난 경우
소자가 거이나 그 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한 경우
보호시안에서 현저한 질서문행위를 한 경우
5) 보호시
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 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계비, 아동교지원비,
아동양비,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을 보호시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
보호시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함
① 숙식의 제공
리적 안정과 사회적을 위한 상및 치료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인 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조와 지원의 요
자활교의 실시와 업 정보의 제공
법률에 따라 보호시에 위사항
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라. 보수교의 실시
- 여성가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급전화·상소 및 보호시
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
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수교
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법 제2조에 따, 전문대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
할 수 있음

 

마. 인가의
- 시장·
수·구장은 상소·보호시또는 교육훈련시이 다음에 해당하
면 시
, 업무의 지 또는 6개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
하거나 인가를
소할 수 있음

바. 상조건부 기소유예제도
1) 현재
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상조건부 기소유예’도 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이의사가 아니라 또한 가정
폭력 가해자가 가정법률상
소 등으로부을 받는 것을 할 경우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임
2) 그
데 이 제도가 과연 마나 가정폭력 재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
하고 있는지는 의문임
3)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벌을 기피하는지에 대한 근본
적인 이유를
이 있게 알려고 하지 않는 , 가정을 지 않고 보호한다
는 이유를 내
세워 가정폭력을 이의사 여부에 따라 형사 차(형사벌)
와 보호
차(가정보호사건)로 구분하는 리 관행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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