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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교육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가족생활교육 요점 정리 19. 가족생활교육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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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족생활교육의 주체

- 교육의 뜻 : 미숙한 생명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 소질을 안에서 자연적으로 성장
발육시킨다는 뜻이며, 양친이나 교사들이 이미 계획한 방향에 따라 미성숙자들이 가진 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펴주려 하거나 또는 어떤 방향이나 가능성에 장애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힘
- 교육의 필요성 : 교육의 핵심은 인간이며 교육의 과정을 통해 계획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교육의
과학적 이해 또는 학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
* 플라톤(Platon) : ‘가장 좋은 소질은 많이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에 나쁜 교육을 시킨다면 악인이 될
것이다’, 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실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
* 칸트(Kant) :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에게 교육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음과 이를 키워 주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
* 존 듀이(J. Dewey) : 교육은 인간 성장발달의 과정이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를 전달 계승하는 사회적 과정이다
* 페스탈로치(Pestalozzi) : 교육은 사회의 존속ㆍ발전을 위한 개혁의 수단
- 이와 같이 교육의 필요성은 인간에게는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양식을 배우며, 문화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불가결한 사실로서 존재한다는 것(진용일, 1999)
- 가족생활교육은 가족문제 예방을 위해 가족생활교육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부모교육강사 등 국가공인 혹은 민간자격증을 가진 인력들이 수행

 

1. 가족생활교육의 주체
-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
- 교사는 미성숙자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이므로 강력한 논리성이
요구되며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적인 의무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교육을 이끌어가야 함

 

1) 가족생활교육자의 자질
- 가정생활교육자는 전문가로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존경을 가져야 하며 구성원은 고유한 것이며 그들은
서로가 다를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음을 수용해야 함
* 가족생활교육의 철학을 인지하고 통합적 안목을 갖춘 자, 가족생활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가족생활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담을 구할 수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인지
* 가족생활교육의 전문지식과 이론을 갖춘 내용의 전문가, 구체적으로 발달이론, 가족이론,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등에 대한 이론, 가족생활교육의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가정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인류학
등 여러 학문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 필요
* 프로그램의 계획에서부터 수행, 평가에 이르는 가족생활교육 방법의 전문가, 프로그램 참여 대상의
속성과 요구를 잘 이해하여 학습자에 대한 안목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 평가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교육의 주체
*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자, 가족생활에 기초한 교육활동의
지도자, 교사, 변화와 성장을 유도하는 촉진자, 봉사자, 가족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옹호자
* 자아에 대한 건강한 수용력과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포용력을 갖춘 인격의 소유자, 서로 다른
가족생활양식, 가치관, 견해 등에 대하여 수용과 존중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감정과
편견에서 자유로워야 함

 

2) 가족생활교육사의 양성 및 자격
-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초ㆍ중반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과 더불어 가족생활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대학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요구가 등장
-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는 가족생활교육사와 가족생활교육전문가의 전문적 자격을 규정하여 양성
교육과정에 따라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들을 관리ㆍ감독
- 가족생활교육사 2급은 가족생활교육 관련 필수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양성되고 한국가족관계학회에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자격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됨

 

(1) 제2장 자격규정 및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제 4 조 (가족생활교육사 2급)
(업무) 2급 가족생활교육사는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며, 가족생활교육사의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필수과목을 이수한자
2. 가족생활교육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30시간 이상 참가한자
5. 본 학회가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필수 교과목]
1.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 가족학, 한국가족론, 가족관계, 부부관계,
결혼과 가족, 가족발달, 건강가족(가정)론, 한국가족생활문화
2. 인간발달 및 인간의 성 관련 과목(1과목) : 인간발달, 발달이론,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ㆍ노년기 발달, 노년학, 발달이론, 부부의 성
3. 가족자원관리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 가정경영, 가족자원관리, 가정경제,
가족법, 가족복지, 가족정책, 가족상담
4. 가족생활교육 관련 과목(1과목) :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부교육
*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7 조 (검정기준)
1. (사)한국가족관계학회와 (사)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는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2. 가족생활교육사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가족생활교육사의 역할
-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은 전문가가 그 구성원들과 맺는
관계이며, 전문가는 수행되는 관계를 통해 구성원의 발달 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됨
- 전문적이란 특성은 수용, 감정이입, 객관성, 성실성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음
- 가족생활교육사(family life education)는 가족생활에 관한 예방적 교육활동가로서 다중적 역할이
요구되는 전문가로서 그 역할이 다양함
- 수용 :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이나 긍정적 감정, 강점이나 약점을 그대로 비판 없이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전문가의 태도
- 감정이입 : 인지적 수준과 정서적인 수준에서 상대방을 이해, 진심으로 대상자를 돌보고, 일방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군가의 경험을 느끼기 쉽소 정확한
방식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 포함, 대상자와 문제를 탐색하고 통찰을 얻으며 변화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의지와 용기를 깊이 존중하는 것
- 객관성 : 주관성의 반대,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 성실성 : 전문가로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감정의 충동을 통제하고, 목표
지향적 행동을 유지하는 근면한 태도
- 가족생활교육자의 전문적 책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반,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충동을 잘 다루어서 구성원을 교육하고 돕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


 

[표] 가족생활교육사의 일반적 역할

구분 핵심적 역할 부수적 역할 추후 보완적 역할
가족생활
교육사
가족교육사업 경영 서비스 경영 전문가 교육 로드맵 제작자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프로그래머 매뉴얼 보급자
가족생활교육 연구활동 가족전문가 가족 파트너
가족교육 어젠다 마련 가족정책수립가 가족교육 전담관
전문 가족교육 컨설팅 가족교육 컨설턴터 가족 코치
가족 친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 가족 프렌즈
마케팅 및 홍보 홍보전문가 홍보 콘텐츠 개발자
가족교육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 발굴 연계 조정자

* 출처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2011 (전세경, 가족생활교육, 2016, 학지사, p.172)
- 가족생활교육자의 자질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교육자의 심성 내에 충분히 내면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교육을 통해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첫째, 목적에 따르는 일련의 교육활동과 목적수행에 대한 동기적 역동을 제공
* 둘째, 교육활동의 전 과정에 일반적 방향을 잡아줌
* 셋째, 구체적인 목표의 선정과 수단의 선택 혹은 변동을 가능케 함
* 넷째, 필요에 따라서 교육변경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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