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강. 공자의 철학1: 인간다움과 예
1. 공자의 생애(B.C.551-B.C.479)
- 공자와 ‘성인(聖人)’: 공자가 생각하는 성인은 ‘박시제중(博施濟衆)’의 구현자.
“자공이 말했다.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고 대중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인(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어찌 인(仁)에 그치겠는가? 반드시 성(聖)일 것이다! 요․순임금도 그 때문에 애태웠다!’(子貢曰:「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其猶病諸!)”—논어「옹야(雍也)」
“공자가 말했다. ‘성(聖)과 인(仁) 같은 것을 내 어찌 감당하겠는가. 그러나 행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며,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공서화가 말했다. ‘바로 그것이 저희 제자들이 배울 수 없는 점입니다.’(子曰:「若聖與仁, 則吾豈敢? 抑爲之不厭, 誨人不倦, 則可謂云爾已矣.」 公西華曰, 「正唯弟子不能學也.」)”—논어「술이(述而)」
“공자가 말했다. ‘열 가구의 작은 읍에도 충실하고 믿음직하기가 나만한 사람이 꼭 있다. 그러나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지는 못할 것이다.’(子曰:「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논어「공야장(公冶長)」
- 사마천(司馬遷, B.C. 145-85)의 사기(史記)「공자세가(孔子世家)」
“공자(孔子)는 노(魯)나라 창평향(昌平鄕) 추읍(陬邑)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상은 송(宋)나라 사람으로 공방숙이라 한다. 방숙은 백하를 낳았고, 백하는 숙양흘을 낳았다. 숙량흘은 안씨(顔氏)와 야합(野合)하여 공자를 낳았는데, 이구(尼丘)에서 기도를 한 뒤에 공자를 얻었다. […] 그가 태어났을 때 머리 중간이 움푹 패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구(丘)’라고 하였다. 그의 자(字)는 중니(仲尼)이고 성(姓)은 공씨(孔氏)이다.
[…] 공자는 가난하고 신분이 천했다. 장성해서는 노나라 귀족 계씨(季氏) 집안의 창고를 담당하는 관리가 된 적이 있는데, 저울질을 공평하게 하였다. 또 목축을 맡은 관리로 있을 때에는 가축들이 번성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토목공사와 수리를 관장하는 사공(司空)이 되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노나라를 떠났다. 그러나 제(齊)나라에서 배척당하고, 송(宋)나라와 위(衛)나라에서는 쫓겨나고, 진(陳)나라와 채(蔡)나라 사이에서는 곤경에 처했다. 이에 노나라로 되돌아 왔다. […] 노나라가 다시 그를 잘 대우하였기에 노나라로 돌아왔던 것이다.
[…] 공자의 나이 56세에 대사구(大司寇)가 되어 재상의 일까지 맡게 되었다. […] 공자가 국정에 참여하여 정무를 돌본 지 석 달이 지나자 양과 돼지를 파는 사람들이 값을 속이지 않게 되었고, 남녀가 길을 갈 때에도 따로 걸었으며,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사람도 없어졌다. 사방에서 읍을 찾아오는 여행객도 관리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모두 잘 접대해서 돌아가게 하였다.
[…] 공자가 정(鄭)나라에 갔는데 제자들과 서로 길이 어긋나 홀로 성곽의 동문에 서 있었다. 정나라 사람 누군가가 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에게 말했다. ‘동문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마는 요(堯)임금을 닮았고, 그 목덜미는 고요(皐陶)를 닮았고, 그 어깨는 자산(子産)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허리 이하는 우(禹)임금보다 세 마디나 짧으며, 풀죽은 모습은 마치 상갓집 개와 같았습니다.’ 자공이 이 말을 그대로 공자에게 고하였다. 공자는 흔쾌히 웃으면서 말했다. ‘겉모습이 어떤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상갓집 개 같다고 한 것은 정말 맞는 말이다. 정말 그랬었다!’
[…] 공자가 병이 나자 자공(子貢)이 뵙기를 청했다. 공자는 마침 지팡이에 의지하여 문 앞을 거닐고 있다가 말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그리고 탄식하며 노래를 불렀다. ‘태산이 무너진다 말이더냐! 기둥이 부러진다 말이더냐! 철인(哲人)이 죽어간다 말이더냐!’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천하에 도(道)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아무도 나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장사를 치를 때 하(夏)나라 사람들은 유해를 동쪽 계단에 모셨고, 주(周)나라 사람들은 서쪽 계단에 모셨고, 은(殷)나라 사람들은 두 기둥 사이에 모셨다. 어제 밤 나는 두 기둥 사이에 앉아 사람들로부터 제사를 받는 꿈을 꾸었다. 내 조상은 원래 은나라 사람이었다.’ 그 후 7일만에 공자는 세상을 떠났다. 그때 공자의 나이 73세였다.”
- 공자의 인생과 배움:
“공자가 말했다. ‘나는 15세에 배움에 뜻을 두었다.’(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논어「위정(爲政)」
- 육예(六藝): 고대 중국에서 귀족 자제들이 익혀야 했던 6가지 교과목. 시(詩), 서(書),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수(數).
2. 공자의‘예(禮)’
- ‘예(禮)’: ‘示(보일 시)’와 ‘豊(풍성할 풍)’의 합성어. ‘示’는 신이 내려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 ‘豊’은 받침이 달린 제기에 옥이 두 개 담겨 있는 모습을 상형한 글자. ‘예’는 관․혼․상․제 같은 의례적 행사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과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
- 공자와 주례(周禮): 공자는 주(周)왕조 초기의 문화와 제도, 즉 주례(周禮)를 복원하고 부흥시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음. 괴(怪)․력(力)․난(亂)․신(神)보다 규범을 따르는 인간의 주체적 능력과 책임감을 중시하는 정신을 엿볼 수 있음.
“공자가 말했다. ‘[…]은(殷)나라 사람들은 신을 높이 받들어, 온 백성들이 신을 섬겼다. 귀신 섬기기를 우선시하고 예(禮)는 뒤로 하였다. …주(周)나라 사람들은 예(禮)를 높이 받들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숭상하였으며, 귀신을 섬기고 공경하면서도 그것을 멀리하였고, 사람을 가까이 하여 충실하였다.’(子曰:「[…]殷人尊神, 率民以事神, 先鬼而後禮.[…]周人尊禮尙施, 事鬼敬神而遠之, 近人而忠焉.)”—예기(禮記)「표기(表記)」
“공자는 괴이한 일, 폭력적인 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 귀신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子不語怪力亂神.)”—논어「술이(述而)」
- 공자는 한 개인의 자기 확립과 인간적 성숙함의 지표를 예(禮)에서 찾음.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조건이자 본질은 ‘관계’에 있음.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개인은 자기를 확립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과 관습을 잘 따라야 함.
- 춘추시대의 예(禮):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상호 비대칭적인 규범.
“군주는 바르게 명령하고 신하는 공손하게 받들며, 아비는 자애로우며 자식은 효도하며, 형은 사랑하고 아우는 공경하며,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는 고분고분하며, 시어머니는 자애로우며 며느리는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예(禮)이다.(君令, 臣共, 父慈, 子孝, 兄愛, 弟敬, 夫和, 妻柔, 姑慈, 婦聽, 禮也.)”—춘추좌전(春秋左傳)「소공(昭公)」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군자(君子)는 자기의 공적을 앞세워 아랫사람을 억압하고, 소인(小人)은 자기의 재주를 자랑하면서 윗사람에게 대항한다. 이 때문에 상․하 간에는 예(禮)가 없어져 혼란과 학정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나라가 쇠퇴하는 것은 반드시 이 때문이다.(及其亂也, 君子稱其功, 以加小人, 小人伐其技, 以馮君子. 是以上下無禮, 亂虐竝生.[…]國家之敝, 恒必由之.)”—춘추좌전(春秋左傳)「양공(襄公)」
“공자가 계씨(季氏)를 두고 말했다. ‘뜰에서 팔일무(八佾舞)를 추게 하니,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차마 못하겠는가?’(孔子謂季氏:「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논어「팔일(八佾)」
- 예의 두 가지 원리: 조화[和]와 구분․분절[節]
“유자(유약)가 말했다. ‘예(禮)의 시행은 조화[和]를 귀하게 여긴다. 옛날 왕들의 도는 이것을 아름답다고 여겨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이것을 따랐다. 그러나 행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조화만 알아서 조화만 이루고 예(禮)로써 구분[節]을 하지 못하는 것, 이 역시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有子曰:「禮之用, 和爲貴. 先王之道, 斯爲美. 小大由之. 有所不行, 知和而和, 不以禮節之, 亦不可行也.」)” —논어「학이(學而)」
- 예와 법: 공자가 예를 강조하는 데에는 법보다 예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음. 예는 법과 달리 내면화되어 자발적으로 추구되는 것을 목표로 함. 공자의 ‘종심소욕불유구(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는 공적인 사회 규범이 한 개인의 내적 욕구와 합일에 이른 경지를 보여줌.
“공자가 말했다. ‘법제도와 금지법령으로써 백성들을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린다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함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덕으로써 이끌고, 예(禮)로써 다스린다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올 것이다.’(子曰:「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논어「위정(爲政)」
“공자가 말했다. ‘[…]나는 70세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았다.’(子曰:「…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논어「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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