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육실습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보육교사, 유치원 필수 보육실습 핵심 요약 정리 22강. 어린이집 정보공시

728x90
반응형

22강. 어린이집 정보공시

1) 정보공시의 목적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
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공시 범위


●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  영유아보육법 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사항
●  영유아보육법 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어린이집 정보공시 확인 사이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http://www.childinfo.go.kr)

 

<요약>

 

1.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1) 어린이집의 개념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보육대상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법 제2조)를 원칙으로 한다.

 

2)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제외)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

-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
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


2.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1) 어린이집운영
●  기본보육 09:00~16:00(7시간)
●  연장보육 16:00~19:30
●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19:30~24:00
- 야간12시간보육 19:30~ 익일 07:30
- 24시간보육 07:30~ 익일 07:30
-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2)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미취학 장애아 3명이상 보육하는 시설

 

3)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4) 휴일 어린이집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5) 방과후 어린이집
●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

 

3. 어린이집 정보공시

 

1) 정보공시의 목적
●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2) 정보공시 범위
●  기본현황,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보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공시 확인 사이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http://www.childinfo.g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