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강. 어린이집 정보공시
1) 정보공시의 목적
●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
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공시 범위
●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 영유아보육법 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사항
● 영유아보육법 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어린이집 정보공시 확인 사이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http://www.childinfo.go.kr)
<요약>
1.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1) 어린이집의 개념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보육대상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법 제2조)를 원칙으로 한다.
2)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제외)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
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
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
집
2.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1) 어린이집운영
● 기본보육 09:00~16:00(7시간)
● 연장보육 16:00~19:30
●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19:30~24:00
- 야간12시간보육 19:30~ 익일 07:30
- 24시간보육 07:30~ 익일 07:30
-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2)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미취학 장애아 3명이상 보육하는 시설
3)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4) 휴일 어린이집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5) 방과후 어린이집
●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
3. 어린이집 정보공시
1) 정보공시의 목적
●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2) 정보공시 범위
● 기본현황,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보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공시 확인 사이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http://www.child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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