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강.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1) 어린이집의 개념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보육대상은 6세 미만의 취
학 전 영유아(법 제2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 내에서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어린이
집을 이용할 수 있다(법 제 27조 단서).
<표7-1> 영유아보육법 제 2조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2)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법 제
10조)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1조 1항)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
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가정・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3)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4)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 13조)
(5)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
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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