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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론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보육교사, 유치원 필수 보육교사론 핵심 요점 정리 5강. 보육교사의 임용과 복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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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보육교사의 임용과 복무 2

3. 보육교직원의 직무


직무란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개별 종사자 한사람에 의하여 정규적으로 수행되었거나 또는 수행되도록
설정, 교육, 훈련되는 일련의 업무 및 임무이다.
보육교직원이 대체로 많이 하는 일들은 보육관련직무, 보육지원직무, 운영관련직무로 구분된다.


<표4-1> 보육교직원이 많이 하는 직무

보육교직원은 보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전반적 역할과 이에 따른
직무내용을 살펴보면 교수학습 준비 관련, 교수학습 실제 관련, 교수학습 평가 관련, 전문성 신장 관련,
영유아 보호 관련, 학부모 관련, 행사관련, 사무관련, 시설설비 관련 업무, 그리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로 구분된다(김은영외, 2012).
* 보육활동 준비 영역의 직무내용: 보육계획, 교재교구 제작 및 준비, 주제에 따른 흥미영역 구성 및 환
경구성, 수업준비, 다른 교사와 수업에 대해 협의, 교사 간 역할 분담하기 등
* 보육활동 실제 영역의 직무내용: 실내외 놀이 계획 및 지도하기, 기본생활지도, 영유아 상호작용 격려
하기, 영유아 활동지도, 현장학습.
* 보육활동 평가 영역의 직무 내용: 영 유아놀이 및 활동평가, 수업평가, 교육과정 운영평가, 수업에 대
한 저널쓰기, 프로그램평가 등
* 영유아보호 관련 업무 영역의 직무내용: 건강, 청결, 안전 등
* 전문성 신장 영역의 직무내용: 원내외의 연수참여, 안전교육참여, 연구관련 활동, 동료장학 실시 및 받
기, 자기 장학, 전문가로서 활동 등
* 학부모 관련 업무영역의 직무내용: 학부모와의 정보교환, 학부모 지원 요청하기, 부모와의 연계, 부모
상담, 부모참여수업 및 부모교육, 가족지원 등
* 행사관련 업무영역의 직무내용은 행사준비, 행사진행, 행사마무리 등
* 사무관련 업무 영역의 직무내용: 문서작성, 문서관리, 사무관리, 물품관리, 운영관리 등
* 시설관련 업무 영역의 직무내용: 실내외의 안전점검 및 의뢰하기, 기자재 점검 및 관리 등


4. 보육교직원의 복무
1) 복무 규정
보육교직원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맺게 되며, 근로계약 내용이 곧 복무규정이 되고, 보육교직
원은 이러한 복무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할 의무를 가진다. 복무규정에는 지켜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
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직원의 근무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평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보육
교직원 및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도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교직원의 겸임 제한
①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임할 수 있고 정원 20인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원장이 간호사와 영양사 모두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도서
벽지농어촌 지역의 21~39인 이하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원장이 보육
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②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동일 어린이집과 다른 시설에서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이때 ‘전임’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한다는 의미로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에 위
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 곳에서의 겸임을 금한다. ‘다른 어린이집의 업무’란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미 유치원, 종교시설 등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포함한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아동복지시설이나 유치
원 등 다른 시설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다.
보육교직원은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
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회의 참석 등의 특별한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3)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의 관련 법령, 고용 및 육아휴직 등의 관련 사
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최저임금 보장관련 사항은 최저 임금법
의 규정을 따르는 등 교직원의 복무, 근로와 관련하여 각 개별법을 준용한다.


<표5-2> 보육교사 배치 기준

보육교사 배치 기준
영유아보육법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
사 등을 둔다.
만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만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
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4)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 및 취소
① 보육교직원의 자격 정지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는 영유아 보육법 제 46조와 제47조에 근거하며 처분권은 해당 시장
군수구청
장에게 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9조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
격정지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해당 자격만 정지되며 자격정지 기간 중
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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