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과정
가.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경제적(화폐적), 물질적인 급부와는 달리 심리사회
적 서비스 등과 같은 비경제적(비화폐적), 비물질적 서비스 급부의 제공
이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급부의 특성상 개인
적 욕구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의 전문
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현외성, 2008)하기 때문에 실천에서 더욱 전문
성이 요구됨
나. 사회복지사업
-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25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 사회복지, 의료복
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동법 제2조 제1호)
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다음의 25개 법률을 사회
복지사업의 종류로 나열하여 이에 관한 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에 국한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2) 즉,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비록 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법률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임
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5개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라. 입법배경 및 연혁
2. 사회복지의 주요내용
가. 법의 내용
1)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은 계획의 수립, 내용, 시행, 시행결과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음
‣ 수립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
법」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제출 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
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및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
음
2) 민간사회복지의 행정조직
‣ 민간사회복지 부문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
회 등이 있음
‣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는 이전에 공부하였음
3)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
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
을 받아야 함
4)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함
‣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
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허가 아님)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
․동법 제36조 1항에서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운영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대표, 시
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
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동법 제36조 제2항)
․운영 위원회는 시설이용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시설
운영에 참여시켜 지역자원을 동원하는 등의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시설 또한 지역사회에 열린 자세를 갖게 하여 시설의 사회화를 도모
하기 위한 규정임
나. 시설의 평가
1)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시설의 평가는 시설간의 경쟁을 통해 시설의 전문성과 서비스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1) 서비스 제공의 결정과 보호대상자 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 기간
‣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
‣ 같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방법
라. 서비스 제공의 실시와 방법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성된 보호대상자 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서
비스 제공을 실시하여야 함
2) 그러나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3)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음
마. 재가복지서비스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 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
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함
<<요약>>
1.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경제적(화폐적), 물질적인 급부와는 달리 심
리사회적 서비스 등과 같은 비경제적(비화폐적), 비물질적 서비스
급부의 제공이 그 특성
2. 사회복지사업
- 제2조에서 규정하는 25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사회복지상
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
福祉) 이와 관련된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
업
3.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함
- 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허가 아님)하여야 함
4. 시설의 평가
-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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