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가족생활교육의 다양성
학습내용 1 | 교육대상과 교육영역의 다양성 |
1. 가족생활교육의 교육대상
1) 가족생활교육의 대상
- 모든 발달단계의 가족구성원 전체(아동대상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노인 대상프로그램,
부부관계 교육 프로그램, 고부관계향상 프로그램, 형제자매 프로그램, 친인척관계교육 프로그램 등)
2) 가족 유형별 프로그램의 예
- 이혼가족 준비 및 적응 프로그램, 재혼가족 준비/적응 프로그램, 맞벌이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노인가족 교육 프로그램, 독신가구 교육 프로그램, 은퇴적응 교육 프로그램 등
3) 가족생활교육의 다수준적(multi-level)체계 접근방법
- 가족 지원의 대상은 개인, 관계수준, 체계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가족분석
① 종적 : 세대라는 개념으로 구분(부모세대와 자녀세대)
② 횡적 : 성(性)이라는 영역으로 구별(남편과 아내의 역할)
③ 체계 내 :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고부관계, 형제관계 등
[그림] 가족의 분석 단위
2. 가족생활교육의 교육영역
1) 교육내용의 다양성 : 미국 가족관계학회에서 가족생활교육 9가지 주제
① 사회에서의 가족 : 가족과 사회의 다양한 제도(교육, 정부, 직업 등)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② 가족의 내적 역동성 : 가족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가족원들 간의 상호작용방식에 대한 이해
③ 인간성장과 발달 : 가족생활주기 동안 가족원의 발달적 변화와 적응과정의 욕구충족에 대한 이해
④ 인간의 성 : 건강한 성적 적응을 위해 가족생애과정 동안 성적 발달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
이해
⑤ 대인관계 : 대인관계의 발달과 유지에 대한 이해
⑥ 가족자원관리 : 자원(시간, 돈, 물적 자산, 에너지, 친구, 이웃, 공간 등)의 발달과 발달을 위한 가족과
개인의 의사결정 이해
⑦ 부모교육과 지도 : 부모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
⑧ 가족법과 공공정책 : 가족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과 가족의 법적 정의에 대한 이해
⑨ 윤리 : 인간의 사회적 행동특성과 질, 윤리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능력
2) 가족생활교육의 교육대상별, 가족유형별 프로그램의 다양한 주제의 예
청소년 대상 인간성장 발달교육 프로그램, 대인관계훈련 프로그램, 개인의 가치 개발교육 프로그램, 부모준비 교육 프로그램, 특별지도학생 예방교육 프로그램 |
부부대상 미혼커플 프로그램, 미혼 부모교육 프로그램, 신호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학령기자녀 부부교육 프로그램, 노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
부모교육 부모됨의 준비교육 프로그램, 영유아기 자녀 부모교육 프로그램, 학령기 자녀 부모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자녀 프로그램, 성인자녀-부모관계 교육 프로그램 |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2항 :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 건강가정센터의 사업은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참여확대를 통한 가족기능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교육 등 가족단위 사업 활성화(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남성대상 교육 등)
-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직장과 가정이 양립,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
② 건강가정기본법 제28조 2항 : 가정생활문화 발전 사업
-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 가족사랑의 날,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가족여가, 가족캠프, 가족축제, 가족체험활동 등)
③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 2항 : 건강가정교육
-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학습내용 2 | 가족생활교육 접근방법의 다양성 |
-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참가자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가장 적절한 교육 접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1. Harman과 Brim(1981)의 부모교육의 교수방법
(1) 개인모델 :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법
(2) 집단모델
① 가장 보편적인 방법
② 교실에서 워크숍, 세미나, 비공식적인 지지집단 모임을 통한 방법
(3) 대중매체 모델 : 뉴스레터, 책 등 프린트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라디오나 TV 등을 이용
2. 프로그램 선택의 대중화의 노력
-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필요
- 다양한 매체 필요
- 다루는 주제와 대상에 적절한 교육활동 방법 선택
- 각각의 유형은 프로그램 접근 방법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전개
학습내용 3 | 가족생활교육자 및 교육환경의 다양성 |
1. 교육자 및 교육자 역할의 다양성
- 가족생활교육자는 교육자, 옹호자, 토론지도자/촉진자, 자료제공자, 교육과정 개발자, 프로그램 평가자,
역할 모델, 듣는 사람, 가치전달자, 훈련가/기술개발자, 지지자 등을 통해 가족과 개인 지원
- 교육자의 역할은 대규모 집단인지, 워크숍 방식의 교육인지, 팀을 이룬 교육인지, 혹은 어떤
연령집단인지 등에 따라 다양함
- Powell과 Cassidy(2001)는 성인대상일 때에는 좀 더 전문가적 접근방식으로, 또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는 촉진자적 접근방식으로
2. 교육환경의 다양성(전세경, 2016; 정현숙, 2019)
Ÿ 가족생활교육은 학교, 직장, 종교기관, 대중매체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1) 가정
① 가족생활교육의 근간으로서의 가정교육
- 가정교육은 자연적, 무의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 가정교육원 부성과 모성의 상보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짐
- 가정교육은 인간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장
- 가정교육의 내용은 인간 중 필요한 대부분의 기본지식을 형성
- 가정교육은 일정하게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한 훈련이 아님
② 가정에서의 가족생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 가족생활교육은 특별히 구조화되거나 의도되기 어려움
-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식 부족
-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음
- 왜곡된 형태의 가족생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
③ 가족생활교육으로서의 밥상머리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족생활교육의 기화와 장면으로 활용해야 함
- 식사 시 나누는 대화를 소통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 부모는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교육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함
- 밥상머리 교육의 핵심 : 식시오관(食時五觀)의 식사법(밥 먹을 때 다섯 가지를 헤아려라)
가. 음식이 완성될 때까지의 노력과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헤아려라
나. 자신이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헤아려라
다. 지나친 입의 즐거움과 배부름을 탐하지 말라
라.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
마. 인성을 갖춘 다음에 음식을 먹어라
2) 종교기관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족생활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
- 일반적인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에 각 종교의 관점이 포함된 프로그램 실시
- 종교 기관의 구성원들은 확대가족이나 대리부모 역할을 하기도 하며 성도들 대부분이 동질성이 있다는
특징
- 종교집단은 다연령혼합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짐
- 강사가 신자일 때에는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 소집단 토론이나 상호작용 지원할 수 있음
- 종교적 가르침을 최종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단점 존재
3) 초ㆍ중ㆍ고등학교
-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가족도 변화를 겪게 되고 이제 가족의 문제를 사회의 공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 이에 공교육의 가장 기초단계인 초등교육에서부터 가족의 변화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① 제도교육으로서 가족생활교육의 중요성
- 가족생활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제도교육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 제도교육으로서 가족생활교육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가.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하고 충분히 구성되어 있는지, 이를 담당할 교사의 준비나 인식이 어떠
한지는 별도의 논의 필요
나. 아동기부터 가족생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적시성 추구
다. 학교교육으로서 가족생활교육의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함
라. 학교에서의 가족생활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수학년 및 시수 등, 편제에서 가정과
의 위상을 좀 더 높여야함
② 가족생활교육과 교과교육
- 학교에서 가족생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 중심으로의 교육 필요
- 학교교육에서 가족생활교육은 주로 실과와 가정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초등에서는 도덕과 사회에서, 중등은 도덕에서 가족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학교교육에서의 가족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의 역할과 사명, 책무성에 대해서
제고해야 함
③ 가족생활교육과 교사교육
- 가족생활교육의 교사양성 과정에 도입될 필요가 절실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은 일차적으로는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되게 부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어서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체계적 시각 제공 부족
- 가족생활이란 사적 생활 영역으로 간주하여 지도할 필요성 못 느낌
- 현대사회에서 이혼, 폭력, 성문제, 왜곡된 자녀사회화 등 가족의 역기능적 현상과 문제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들은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
- 교사들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지식 필요
4) 기업
- 우리나라의 직장환경은 1980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음
-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실태 : 이른 출근과 늦은 귀가, 퇴근 후의 음주문화, 여가시간의 부족 등
-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다른 환경보다 초기 접근 어려움
- 사회적 변화 : 맞벌이 가족의 증가, 친가족정책의 관심 높아짐
- 기업의 변화 : 가족친화정책(한국투자신탁증권의 미혼남녀 직원에게 맞선 주선, SK그룹의 임직원
부부연수, 현대자동차 입사 15년 이상 직원대상 부부감수성 훈련 등)
* 아직 대다수의 민간부문기업에서의 가족생활교육제도 도입과 활용은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1) Apgar와 동료들(1982)의 기업대상 프로그램 설계과정
- 프로그램개발과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
- 대상기관 선택(대상자의 직업환경, 잠재적 고객의 파악, 공식ㆍ비공식적인 사전 접촉 여부 확인)
- 기관에 대한 연구(기관의 규모, 직장의 특성과 특별한 관심사, 고용인과 경영인과의 관계 등)
- 미팅계획 수립(프로그램 책임자 확인, 안내문 준비, 우리 기관이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라)
- 추수접근(다음 단계의 제안, 추가인원의 필요여부 확인)
(2) Apgar와 동료들(1982)의 4P 강조 : 프로그램(program), 선전용 자료나 광고(Promotion),
가격(Price), 장소(Place)
(3) Apgar와 동료들(1982)의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 방법
- 고용자들의 욕구가 잘 포함된 상호작용적인 프로그램과 좋은 아이디어
- 1회, 1시간 내에 교육 가능한 것
- 실용적인 주제
(4) 기업의 가족생활교육에의 개선점
- 첫째, 기업에서의 근로자를 위한 가족생활 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가족생활교육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둘째, 근로자는 모든 생애주기에 걸친 가족문제를 지원받길 원하므로 기업에서의 가족생활교육내용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제한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셋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 경영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하여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근로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직업과 가정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가족생활교육제도에 대한
정보적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경영자를 위한 교육에서는 가족생활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 하므로 교육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 넷째, 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교육내용을 표준화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다섯째, 가족친화교육의 대상자를 근로자나 경영자 중심에서 가족친화업무 관련자와 프로그램교육자로
확대해야 한다. 가족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에게는 가정학 분야와 경영학 분야 모두에 대해 균형
있는 지식과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수과목 등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거나 보충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 여섯째, 가족생활교육과 근로자 직무지원 교육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 중심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일과 가족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하는 가족생활에 적응력을 높이고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기관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관, 민간단체, 산업체, 정부 행정기관, 대학, 시청, 구청 등에서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생활교육과 문화의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단기적인 사회지원에서 벗어나 국가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의미가 크다.
① 사회교육으로서 가족생활교육의 특징
- 가족생활교육의 기간은 학교교육기간보다 더 길다.
- 사회교육으로서 가족생활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에 비해서 다양하다.
- 사회에서의 가족생활교육은 학교교육에서의 개인대상 프로그램에 비해서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
② 가족생활교육과 사회교육기관
-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족생활교육기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장 중요한 가족생활교육의 현장이다.
- 그 외에 종합복지관과 종교기관, 민간단체, 대학부설의 평생교육원, 시청ㆍ군청 등의 행정기관에
다루어지고 있으나 매우 부분적이거나 포괄적이고 일회성의 대중간연의 형태로 교양 프로그램의
성격이 짙다.
③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가족생활교육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그 근거가 있음.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음
- 제26조에서 밝히듯 가족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가족교육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양성 간
평등과 세대 간 민주적인 관계를 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혼방지나 가족관계의 지속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예방적인 기능을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및 부모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건강가정교육의 주제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서는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의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결혼준비교육과 부모교육을 통해서
결혼형성 이전부터의 교육을 통한 예방적인 측면과 가족확대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내 역할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윤리와 같이 가족 간 편견해소, 열린 가족문화 등
가치관과 가족가치 실현 등의 실천적인 내용, 가정생활관련을 통해 의식주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 대한
내용까지 아우르고 있다.
[표]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교육의 근거
분류 | 법조항 | 내용 |
가족교육의 목표 |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가족교육의 내용 |
제32조(건강가정교육)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
* 출처 : 건강가정기본법
④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생활교육 현황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이 생활하면서도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배우고자 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교육을 진행. 가족교육에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남성대상교육, 가족성장아카데미, 가족생활교육,
가족 간 의사소통교육, 자녀대상교육 등이 운영되며, 모든 교육은 전문가들에 의해 표준화되어 개발된
교육매뉴얼을 가지고 운영
가.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 사람은 결혼, 출산, 육아, 아이의 성장에 따라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자녀기 등을 거치는
중장년기, 자녀를 출가시킨 후 노년기, 배우자 사망기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단계에 따라 이미 예측가능한 가족의 문제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 예비 부부 및 신혼기 부부 프로그램 : 결혼을 앞두거나 교제중인 미혼남녀/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초기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건강한
결혼과 가족가치관을 확립하고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기 가족교육 : 아동/청소년기 가족교육은 이러한 부모로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 중년기 가족교육 : 중년기 가족교육은 중ㆍ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지식,
중ㆍ노년기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교육
- 노년기 가족교육 : 노년기는 인생에 있어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며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 건강하고 신나는 노년기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노년기의
가족관계, 죽음준비, 건강한 생활, 알뜰한 소비 등 노년기에 겪게 되는 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다. 가족성장아카데미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목적을 반영한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건강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정생활의 여러 영역을 총망라하여 가정생활의 전체적인 틀과 생활의 방향을 인식하고 가정의 사회적
역할까지 인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개론적인 교육 프로그램
학습정리 |
1. 교육대상과 교육영역의 다양성
1) 가족생활교육의 교육대상
- 모든 발달단계의 가족구성원 전체(아동대상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노인 대상프로그램,
부부관계 교육 프로그램, 고부관계향상 프로그램, 형제자매 프로그램, 친인척관계교육 프로그램 등)
2) 가족생활교육의 교육영역
- 미국 가족관계학회에서 가족생활교육 9가지 주제
① 사회에서의 가족
② 가족의 내적 역동성
③ 인간성장과 발달
④ 인간의 성
⑤ 대인관계
⑥ 가족자원관리
⑦ 부모교육과 지도
⑧ 가족법과 공공정책
⑨ 윤리
2. 가족생활교육 접근방법의 다양성
1) Harman과 Brim(1981)의 집단모델
-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교실에서 워크숍, 세미나, 비공식적인 지지집단 모임을 통한 방법
2) 프로그램 선택의 대중화의 노력
-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필요
- 다양한 매체 필요
3. 가족생활교육자 및 교육환경의 다양성
1) 교육자 및 교육자 역할의 다양성
- 교육자의 역할은 대규모 집단인지, 워크숍 방식의 교육인지, 팀을 이룬 교육인지, 혹은 어떤
연령집단인지 등에 따라 다양함
2) 교육환경의 다양성
- 가족생활교육은 학교, 직장, 종교기관, 대중매체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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