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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교육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가족생활교육 요점 정리 6. 가족생활교육의 전문성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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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생활교육의 전문성과 윤리

1. 가족생활교육의 전문성
1) 가족생활교육사의 양성 및 자격
Ÿ 가족생활교육사(family life education) : 가족생활에 관한 예방적 교육활동인 가족생활교육을
이끌어가는 전문가
Ÿ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초ㆍ중반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과 더불어 가족생활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대학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게 되었음
Ÿ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는 가족생활교육사와 가족생활교육전문가의 전문적 자격을 규정하여 양성
교육과정에 따라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들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음
Ÿ 가족생활교육사 2급은 가족생활교육 관련 필수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양성되고 한국가족관계학회에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자격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됨

 

▶ 제2장 자격규정 및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한국가족관계학회, 2020 http://www.kafr.or.kr)

제 4조 (가족생활교육사 2급)
(업무) 2급 가족생활교육사는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며, 가족생활교육사의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필수과목을 이수한자
2. 가족생활교육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30시간 이상 참가한자
5. 본 학회가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필수 교과목]
1.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가족학, 한국가족론, 가족관계, 부부관계, 결혼과 가족,
가족발달, 건강가족(가정)론, 한국가족생활문화
2. 인간발달 및 인간의 성 관련 과목(1과목): 인간발달, 발달이론,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ㆍ노년기
발달, 노년학, 발달이론, 부부의 성
3. 가족자원관리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가정경영, 가족자원관리, 가정경제, 가족법,
가족복지, 가족정책, 가족상담
4. 가족생활교육 관련 과목(1과목):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부교육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조 (가족생활교육사 1급)
(업무) 1급 가족생활교육사는 가족생활교육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2급 가족생활교육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경과된 자(단,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경과된 자)
2.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30시간이상 참여한 자
3. 가족생활교육 지도자 경험 15시간 이상 실시
4. 가족생활교육 슈퍼비전 10시간
5. 본 학회가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제 6조 (가족생활교육전문가)
(업무) 가족생활교육전문가는 가족생활교육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2급 또는 1급 가족생활교육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가족생활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석사 학위자는 5년, 박사 학위자는 3년이상 경과된 자
2.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45시간이상 참여한 자
3. 가족생활교육 지도자 경험 30시간 이상 실시
4. 가족생활교육 슈퍼비젼 15시간
5. 가족생활교육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 5시간
6. 본 학회가 주관하는 윤리교육에 1회 참석한자

제 7조 (검정기준)
1. (사)한국가족관계학회와 (사)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는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2. [표1] 가족생활교육사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


자격명 등급 검 정 기 준
가족생활
교육사
전문가 전문가 수준의 가족생활교육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수행, 평가, 지도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며, 1급 또는 2급 가족생활교육사를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가족생활 교육사
1급
준전문가 수준의 가족생활교육사로서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며, 2급 가족생활교육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2급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교육을 수행하며, 상위급 가족생활교육사의 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2) 가족생활교육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성(전세경, 2016)
- 윤리성이란 스스로 윤리강령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가족생활교육사는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가족생활의 질과 특성에 대한 생각을
갖추어야 함. 또한 가족생활에 대한 특정 이데올로기나 신념체계를 강조하지 않고, 실제 교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함

 

* 가족생활교육사가 전문직이 되기 위한 조건 (정현숙, 2002)
① 정규직으로 활동
② 가족생활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와 교과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③ 전문협회가 발족되어야 함
④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생활교육사에 대한 정의와 역할, 가족생활교육사의 목적 및 등급별
가족생활교육사의 역할 규정 마련되어야 함
⑤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등과 구별되는 역할 정의와 인식 필요
⑥ 가족생활교육과 관련한 필성이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 필요
⑦ 법적 자격증의 제도화
⑧ 가족생활교육사의 윤리강령 제정

 

2. 가족생활교육사의 윤리

 

1) 윤리란 무엇인가?
- Freeman(2000)은 윤리를 철학의 한 분야로 정의하며 황호찬(1998)은 윤리를 규칙의 원리와 덕의
윤리로 구분하였다.
(1) 규칙의 윤리
- 규칙의 윤리는 옳고 그른 것을 기준으로 도덕적 의무의 판단을 다루는 반면, 덕의 윤리는 선과 악에
초점을 두어 도덕적 가치 판단에 기준을 둔다.
- 한계점

① 효율성 측정의 불가능
② 공리주의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규칙을 바꿀 수 있음
③ 모든 행동의 윤리행위 열거 불가능
④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행동은 모두 윤리적으로 볼 수 있음

 

(2) 덕의 윤리
- Maclntyre(1984)에 의하면 덕이란 인간이 부단한 노력으로 계발하고 습득한 인간의 질적 특성이며,
이러한 덕은 실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봄
- 자율적으로 모든 회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외적 보상보다는 정의, 용기, 진실성과 같은 내적 보
상을추구

 

2) Kitchener(1986)의 윤리교육의 목적
① 윤리적 민감성 자극하기(실제 상황에서 도덕적 이슈에 대해 잘 인식)
② 윤리적 판단력 높이기(비판적 사고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능력 강화)
③ 도덕적 책임감 발달
④ 도덕적 모호함 극복(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모호함을 소개함으로써 도덕적 모호성을 극복하는 기술과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음)

 

3) 윤리와 윤리강령
-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로서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원리와 지각의 체계,
그리고 개인, 집단, 전문가 혹은 문화에 의해서 실천되는 행위의 철학을 말한다. 윤리는 전문가의 활동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전문가의 윤리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방식이
규칙의 윤리를 정리하는 윤리강령이다.
- 윤리강령이란 일정한 조직 혹은 단체가 외부적으로 공적인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의식혁신을 통하여 조직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윤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와 직장
및 나아가 사적인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자세와 실천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윤리강령의 기능
- 가치지향적 기능
- 교육개발적 기능
- 관리적 기능
- 제재적 기능
* 여기에서 제재적 기능이란 윤리강령 자체만으로 구성원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당자들의
자발적인 실천의지에 의존

 

- 윤리강령들은 직업윤리규정이기도 하며 행동의 틀을 제공해준다.
* NCFR에서는 가족생활교육사가 가져야 할 직업윤리강령을 제시하였다. 이 윤리강령은 개인과 가족간의
관계, 동료와 전문가와의 관계, 지역사회/사회와의 관계로 나누어서 제시되어 있다.
- 미국의 가족생활교육 분야에서 윤리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이후 강조되기 시작
- 1992년 미네소타가족관계학회(MCFR)의 부모/가족교육위원회가 부모와 가족교육담당자를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는데 이들은 유아교육자들을 위한 미국유아교육학회(NAEYC)의 강령을 바탕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게 됨. 이후 여러 번의 검토과정을 통해 1995년 4월 최종안이 만들어짐

 

4) 윤리기준
- MCFR(2003)은 원리접근, 관계적 윤리와 덕의 윤리의 세 이론에 기초해 윤리기준 설정

 

(1) 원리접근
- 이 접근은 전문가의 행동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명확히 제공해 주기 때문에 행동강령으로서의 장점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전문가들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하다.

 

(2) 관계적 윤리
- 이 윤리의 원칙은 특별한 윤리적 딜레마를 위한 관계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며 돌봄과
존중의 관계발달을 위한 최선의 업무를 위한 기준이다. 다음은 MCFR의 관계적 윤리의 기초가 된
원리이다.

 

<MCFR의 관계적 윤리의 원리>

1. 개인. 가족성원, 동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윤리지 사고와 행동을 위한 접촉점이 있고 맥락이
있다. 이것은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윤리적 행동을 이끄는 돌봄
관계의 발달에 기초할 것이다.
2. 부모와 가족생활교육자로서 관계를 시작하는 데에 신뢰와 보호와 이해가 우선적 책임감이라는
것을 명심한다.
3. 모든 관계는 예측되는 발달단계가 있다. 가족생활교육자는 관계의 상대와 그 상대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실제 업무를 조절할 것이다.
4. 가족생활교육자는 아동과 부모역할과 가족과 가족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계에 대한
일반적 원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져야 한다. 가족생활교육자는 이러한 원리들이 개인 가족성원과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 협력할 것이다.
5. 가족생활교육자는 가족성원과의 관계에 한계를 설정할 것이며. 이런 한계 이상의 돌봄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책임이 있다. 관계의 강도는 다양하지만 좋은 교육자는 가족성원과 다른 지역사회
체계 간의 상호의존성을 향상시키는 데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출처 : 정현숙(2016), 가족생활교육, 신정출판사, p.354.

 

(3) 덕의 윤리
- MCFR(2003)에서는 가족생활교육자와 관련된 세 가지 독특한 미덕 선정
* 돌봄 : 그들 삶의 의사결정자로서 가족성원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소질
* 신중함 : 복잡한 상황에서 경쟁적인 욕구를 이해하는 능력과 동료들과 협의와 반영에 기초해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는 능력
* 희망/낙관주의 : 가족성원과 다른 개인들의 긍정적 잠재성과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과 불행한 상황
에 직면해도 긍정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5) 미네소타가족관계학회(MCFR) 윤리위원회(2003)의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는 법
Ÿ 가족생활교육사들은 윤리적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Ÿ 윤리강령이 있어도 모든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표2] 미네소타가족관계학회(MCFR) 윤리위원회(2003)의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는 법

단계 내용
1단계 : 관계 확인 교육자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확인하라
2단계 : 원리 적용 이러한 관계에 관련된 원리를 살펴보라. 적용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다른 관련
원리는 없는가?
3단계 :
모순점확인
관련 원리들 간에 잠재적 혹은 실제적 모순은 무엇인가?
4단계 : 덕의 원리
적용
돌봄, 신중함, 긍정적인 희망 등 덕의 원리를 고려하라. 관련 있는 것이 무엇인
가? 왜? 모든 덕이 다 비슷한 정도인가?
5단계 : 가능한
행동 확인
가족생활교육사로서 가능한 행동을 브레인 스토밍하라
6단계 : 행동 선택 특정 행동 혹은 일련의 행동을 선택하라

* 출처 : 이성희(2018).


- 한편, 플레처(Flecter, 1997)는 윤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법률에 근거한 방식, 도덕률 폐기론에
근거한 방식, 상황에 근거한 방식으로 구분
① 법률 존중주의 접근 :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을 법률이나 규칙 또는 윤리규정이나 윤리강령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고에 근거
② 도덕률 폐기론적 접근 : 법률이나 규칙을 반대하는 무법적인 접근
③ 상황론적 접근 : 상황적 맥락 속에 적합한지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

 

* 가족생활교육사는 전문직으로서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직접 실행하며 평가하는 전문직. 가족생활교육 현장에서
특성 이데올로기나 신념체계를 강조해서 안 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이 요구되는 전문직

 

요약정리

1. 가족생활교육 개념화 모형
1) 3가지 개념화 모형
- 가족참여수준모형 : 도허티가 제안한 모형, 가족의 요구에 대한 개입 강도를 개념화 하기 위해 개발
- 가족실천의 영역모형 : 마이어스 윌스 등이 정립한 모형, 족분야의 주요 실천영역으로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사례관리를 설정하고 이 3가지가 어떤 점에서 차별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설명
- 가족생활교육의 토대모형 : 달링 등(Darling et al., 2019)이 제시, 내용, 맥락, 실천 등의 3가지로 구설

 

2. 가족생활교육의 전문성과 윤리
1) 가족생활교육의 전문성
-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는 가족생활교육사와 가족생활교육전문가의 전문적 자격을 규정하여 양성
교육과정에 따라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들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음
- 전문가 등급, 1급, 2급 등으로 등급 구분

 

2) 가족생활교육과 윤리
(1) 윤리 :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2) 윤리강령 : 일정한 조직 혹은 단체가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자세와 실천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의
(3) 윤리의 종류 : 규칙의 윤리, 덕의 윤리
(4) 1992년 미네소타가족관계학회(MCFR)의 부모/가족교육위원회가 윤리강령 제정
(5) MCFR(2003)은 원리접근, 관계적 윤리와 덕의 윤리의 세 이론에 기초해 윤리기준 설명
(6) 미네소타가족관계학회(MCFR) 윤리위원회(2003)의 윤라적딜레마를 다루는 법
① 1단계 : 관계 확인
② 2단계 : 원리 적용
③ 3단계 : 모순점확인
④ 4단계 : 덕의 원리 적용
⑤ 5단계 : 가능한 행동 확인
⑥ 6단계 : 행동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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