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한국 가족생활교육의 역사
1. 한국 가족생활교육의 발달사와 지원체계
1) 한국 가족생활교육의 발달사
① 1970년대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가족생활교육 실시 ➜ 결혼준비교육 차원 ➜
미혼여성과 예비신부들 대상으로 요리, 예절, 살림살이와 부덕 등의 일반 교양교육, 가정관리, 결혼관
등
② 1980년대 : 종교단체에서 사목을 목적으로 외국의 부모교육을 도입하여 가족생활교육을 실시
③ 1990년대 : 국가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면서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가족학자들에 의한 전문적인 가족생활교육 구체화
- 구조화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실시되었는데 1회성 강의가 아닌 소집단을 대상으로
여러 회기로 이루어짐
-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대상 : 결혼준비교육,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및 부부, 젊은 며느리, 노인
및 노부모, 부모교육 등
④ 1996년 : 대학에서 가족생활교육 교과목 개설 시작
⑤ 2000년대 중반 :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설립에 따라
공공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⑥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의의 : 정부가 가족생활교육을 지원하는 법과 전달체계의 마련이라는 점과 예방적 차원의
가족정책적 접근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2항 :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
-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
2) 한국 가족생활교육의 지원체계
(1) 여성가족부의 가족생활교육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설립 - 2015년)
- 설립의 목적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와 발전
- 설립의 배경
* 첫째,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지원요구 증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 증가와 함께
가족정책요구에 맞춘 정책사업 개발의 필요성 증대
* 둘째, 가족사업기관의 전문성 강화, 가족정책 개발, 가족정책사업 관련 조사 및 실적 분석,
성과관리, 홍보, 대외협력 업무 수행 중심기관 필요
* 셋째, 가족정책전달체계 역할 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증가로
중앙관리기구의 지속적, 적극적 정책추진
* 넷째, 가족정책사업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설립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능 : 가족정책 서비스 품질관리, 가족가치 확산 및 정보제공,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양육비 이행지원사업, 기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사업, 효율적인 건강가정사업 수행을 위한
대외협력,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ㆍ문화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대 발전
- 건강가정진흥원은 모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정책서비스 전담체계인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관리ㆍ지원
② 건강가정지원센터(설립 - 2005년)
- 설립 배경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지역사회 주민과 그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설치,
지역사회 현장에서 건강가정사업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대표적인 전달체계, 그동안 전국에
가족생활교육을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전국에 151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목적 : 가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사업
* 2005년도 설립 당시 건강가정사업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사업
* 2020년도 건강가정사업
ü 가족교육 :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관계향상, 의사소통방법, 역할지원 등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모, 부부, 조부모, 자녀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 운영
ü 가족상담 :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자녀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부모자녀상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따른 갈등상담, 이혼전ㆍ후 갈등상담 등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대해 상담
ü 가족돌봄나눔 : 가족단위의 봉사를 통해 바람직한 가족의 가치를 형성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모두가족봉사단’, 평소 함께 하기 어려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사랑의 날’
ü 다양한 가족지원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 군인가족, 일탈청소년
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 중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여 상담ㆍ교육ㆍ문화가 포함된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ü 가족역량강화지원 : 경제, 심리ㆍ정서, 양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족, 사회적
외상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ü 공동육아나눔터 : 부모 등 양육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사업, 가족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지역사회 열린 공동체 공간(재능기부와 자조 모임 활성화)
ü 아이돌봄지원사업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자녀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에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아이 : 만 12세 이하 아동)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08년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 가족 및 자녀 교육 상담
* 통ㆍ번역 및 정보제공,
*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2014년부터 가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통합
- 2014년~2015년까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 22개소 운영, 2020년 228개소로 확대
④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1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통합
- 2014년~2015년까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 22개소 운영, 2018년 152개소로 확대
- 수행사업
* 가족돌봄영역, 가족교육영역, 가족상담영역, 가족문화영역, 지역사회 연계
* 그 중 가족교육영역은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예비/신혼기 부모교육, 중ㆍ노년기 부부교육,
예비부모교육, 영유아기ㆍ아동기ㆍ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등)과 남성대상교육(일ㆍ가정
양립과 가족생활의 남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남성대상 자기돌봄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등)
-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생활교육의 강점
* 첫째, 가족 형태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
* 둘째, 전체적ㆍ통합적 체계적 관점에서 가족생활교육 전달
* 셋째, 중앙관리시스템을 갖추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나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광역센터에서 지역센터의 가족생활교육을 관리ㆍ감독하고 평가하며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2) 보건복지부 주도 가족생활교육
①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지원
②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전달체계 : 육아종합지원센터(온라인, 오프라인 부모교육 제공)
- 온라인, 오프라인 부모교육 제공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보육교직원, 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③ 2017년 보건복지부와 가정법원은 민법상 입양을 하고자 하는 예비양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지원
- 현재 국내의 입양은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민법상 입양으로 구분
- 입양특례법상 입양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 대한 입양. 이 경우 반드시
입양부모교육에 참석하고 참석확인서를 제출해야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할 수 있음
- 민법상 입양 : 친족입양, 계부모입양 등
(3) 교육부 주도 가족생활교육
-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학부모교육 지원
- 전달체계 : 지역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 이곳에서는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교육을 통하여 학부모회 지원, 학부모교육, 학부모상담,
학부모대학, 학부모연수, 학교 참여 컨설팅 등 제공
* 온라인 교육은 학부모On누리 사이트를 통해 제공
* 일반공통, 학부모교육, 창의인성, 교육정책, 진로진학, 건강안정 6개 영역에 대해 40개의 과정이
온라인으로 개설
* 일선학교에서의 학부모교육은 학부모 학교참여의 일환으로 점차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단위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은 단기특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육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 있음
(4) 가정법원 주도 가족생활교육
① 이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 이혼절차를 밞고 있는 부부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
- 근거 : 2012년 11월부터 시행된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
- 이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은 전국의 5개 가정법원(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과 가정법원이
미설치된 지역의 9개 지방법원에서 시행
- 교육내용 : 이혼소송 절차, 양육권, 면접교섭 결정의 고려사항,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과정상 자녀의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혼 이후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 행동지침 등
* 이혼적응교육프로그램
ü 이혼 후 이혼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슬픔의 과정을 알게 함으로서 이혼부모들이 현재의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겪는 슬픔의 과정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게 함으로서 이혼한 사람들이 자녀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
② 민법상 입양을 신청하는 예비양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 입양에 대한 이해 넓히기, 입양스토리 정리하기, 친생부모에 대한 이해 넓히기, 아동의 발달단계와
과업, 입양사실 말하기, 부적응 문제 다루기, 입양홍보
- 입양에 대한 반편견교육 : 성, 인종,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도록 교육함으로써 특정
성이나 인종 등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
ü 반편견교육의 4가지 목적 : 국내의 입양부모들은 입양에 대한 편견과 혈연주의 등의 열악한
국내입양환경으로 인해 가중된 어려움을 겪는다. 입양부모는 사회의 편견을 감내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w 첫째, 자신의 정체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w 둘째,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과 편안하고 감정이입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촉진하기
w 셋째, 편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 기르기
w 넷째, 반편견에 대하여 행동하기
(5) 민간영역의 가족생활교육
① 종교단체 : 결혼준비교육과 부부교육에 중점
- 결혼준비교육으로는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두란노 부부학교(아버지학교 운동본부, 국내 아버지교육의
선도적 역학), 천주교 가정사목부의 약혼자 주말 등
② 기타 민간단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부부교육, 이혼교육, 한부모가족교육,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 교육 등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1993년 설립, 결혼준비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한부모가족교육, 노인가족교육 등
- NGO 주도 부모교육 : 세 살 마을연구원의 세 살 마을교육, 굿네이버스,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등
- 개인운영 기관 : 자람가족학교 등
학습정리 |
1. 미국 가족생활교육의 역사
1) 미국 가족생활교육의 발달
- 남북전쟁 시 1862년 미국 의회에서 모릴법(Morrill Act)이 통과
- 이 법을 토대로 링컨 정부는 각 주에 국유지를 무상으로 교부하고 랜드그랜트 대학(Landgrant
University)이라고 하는 주립대학교를 설립. 미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연구 활동 토대를
확립
- 1890년대부터 미국의 여러 주립대학교에 가정학 관련 전공의 교과목 개설. 가족생활과 관련된
고아범위와 다양한 주제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연속 강좌로 제공
- 현재에도 미국의 수많은 주립대학교에 가족학, 아동학, 가정관리학, 소비자학, 식품영양학, 인류학 등
가정학 관련 전공 개설
2) 미국 가족생활교육의 주요 영역 및 현황
-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생활교육의 대표적인 영역은 결혼 및 관계 교육, 부모교육,
섹슈얼리티 교육, 다양한 가족을 위한 교육 등으로 구분
3) 건강가족의 특성
-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개인-가정-사회를 발전시키는 순기능을 담당하는 의미
- 대표적 학자 : Otto, Curran, Olson, Stinnett과 Defrin 등
2. 한국 가족생활교육의 역사
1) 한국 가족생활교육의 발달사와 지원체계
(1) 한국 가족생활교육의 발달사
- 1970년대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가족생활교육 실시 ➜ 결혼준비교육 차원 ➜
미혼여성과 예비신부들 대상으로 요리, 예절, 살림살이와 부덕 등의 일반 교양교육, 가정관리, 결혼관
등
- 1980년대 : 종교단체에서 사목을 목적으로 외국의 부모교육을 도입하여 가족생활교육을 실시
- 1990년대 : 국가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면서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가족학자들에 의한 전문적인 가족생활교육 구체화
- 1996년 : 대학에서 가족생활교육 교과목 개설 시작
- 2000년대 중반 :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설립에 따라
공공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2) 한국 가족생활교육의 지원체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설립 - 2015년)
- 건강가정지원센터(설립 - 2005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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