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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93.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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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1.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개념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FTA 체결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각 협정별로 요구되는 원산지증명 
서의 서식과 발급요건이 다양해짐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받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해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
나 자율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2.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구분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란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한 원산지증명능력을 보유한 업체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는 경우 법규준수도 등 인증수출자 일정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자를 말하며 업체별 인증을 받으면 ,
모든 협정 물품에 대하여 간이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란 수출 또는 생산물품이 인증 받은 협정별 국가와의 FTA 에 따른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능력 보유업체인지 여부를 심사하
여 폼목별인증수출자로 지정하고 품목별 인증을 받은 해당협정임 HS 6 단위가 동일한 물품 . 
에 대해서는 간이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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