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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FTA 특혜요건
1. 거래당사자
●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 (자연인 ㆍ 법인) 을 말함
● 수출자는 C/O 발급 또는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자료보관 의무를 부담하고 원산지 검증대상이
되는 자로 FTA 협정 밖의 제 3국에 소재하는 인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무효 ,
2. 품목 및 세율
● HS 코드별로 국가별 품목별로 세율을 달리 정함 즉시철폐 연차적으로 인하 양허 제외 등)
● 당해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와 그 세율 확인 필요 FTA
3. 원산지결정기준
● 수입물품의 원산지기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기준
●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협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FTA
마다 달리 정해지게 됨
4. 원산지 증명
● FTA 협정 상 발행 권한이 있는 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
로 표시하는 서식
●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유효기간 내용 정확성 확인이 필요함 , ,
5. 운송
● 제 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 간에 직접 운송될 것임
● 제 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일부 예외적으로 운송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
으나 FTA 마다 달리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 필요함 ,
6. 특혜 신청절차
● 수입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적정한 FTA 특혜 신청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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