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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90. FTA 원산지결정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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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FTA 원산지결정기준(1)

1. 원산지 제도 개요


1) 원산지 개요


원산지 (country of origin) 란 어떤 물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 즉 물품의 국적을 말함  ,
●  물품의 생산과정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중요시하는 개념이므로 자본 투자국 브랜 ,
드 소유국 기술제공국과 구별되며 또한 세관절차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관세법상의 , ,
내국물품 외국물품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함 ·
●  오늘날 물품의 생산과정을 보면 여러 나라의 재료를 사용하고 생산 공정도 2개국 이상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결정이 어려워지고 이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음


2)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말함
●   FTA 는 협정세율 적용대상물품이 체약국 역내에서 생산되어 체약국에 소재하는 수출입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양국 간에 직접 운송되는 경우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함 ,
●  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은 역내산 상품과 역외산 상품을 차등 대우하는 기준이 됨으로써,
관세인하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임 즉 역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
하고 역내국간에는 교역 및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됨 ,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2. 일반기준


1) 기본원칙


(1) 완전생산품
●  완전생산품은 다른 국가의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한 국가 ,
내에서 수행된 물품
●  농산물의 경우 종자에서부터 원산지물품이어야 하고 공산품의 경우 부품 또는 그 부품의 원 ,
재료까지도 다른 나라 재료 또는 원산지 불명재료가 사용되지 않아야 함
●  체약당국에서 채굴한 광산물 재배 수확한 농산물 수렵 또는 어로작업에 의해 획득한 물품 , · ,
이 주요 대상임
- 예를 들어 소 말 돼지 닭 등 산동물의 경우에는 역내에서 번식되어 사육한 것만 해당됨 , · · · .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한 송아지를 칠레에서 일정기간 사육하여 국내로 수입한 경우 당해
수입한 소의 원산지는 칠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음


(2) 역내가공원칙
●  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공정이 모두 체약국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함은 원산지제도상 기본원칙임
●  이 원칙은 물품의 생산활동이 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생산업체의 해외이전을 줄이
고 해외자본의 역내투자를 유치하여 역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임 ,
●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국제적 분업생산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역내가공원칙을 고수할 경우
기존에 형성된 해외위탁가공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는 산업입지 ,
확보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는 개성공단과 같은 특수지역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
조건하에서 역외가공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음


(3) 충분가공원칙
●  역외국가의 재료를 사용한 불완전생산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역내의 생산과정에서 만들어 ,
진 새로운 상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의 공정 을 거쳤다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하는 것이 충분가공원칙임
●  각 협정은 품목별 기준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공정의 수행결과라면 ‘ ’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불인정공정 단순가공 불인정 등으로 , ,
불리움


(4) 운송요건 ( 직접운송원칙  ) 
●  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출체약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체약국으로 운송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직접운송원칙이라 함 ,
●  그러나 비 체약국을 경유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행
위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허용됨
●  운송요건에서 실체적인 요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유국에서 어떠한 가공도 없었다는 것
을 서류로 입증하는 일임 다른 원산지증명 서류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 .
문에 사후에도 입수할 수 있으나 경유국에서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
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물품이 그 나라를 떠난 후에는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출항전에 반
드시 확보하여야 함


2) 분야별 특례


(1) 누적기준
●  어떤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
주하는 것을 누적이라 함.
●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품 생산과정에 칠레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해당재료를 ,
우리나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2) 최소기준
●  세번변경기준의 요건이 완화규정으로서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된 재료 중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아주 미미한 재료가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재료를 원산지물품으
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미소기준이라고도 함 .


(3) 중간재
●  중간재는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
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임


(4) 대체가능물품
●  동종 동질의 곡물 원유 가스와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 · · ·
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를 대체가능물품이라 함


(5) 간접재료
●  간접재료는 제품의 생산 및 검사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 ,
료 또는 설비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을 말함

(6) 부속품 · 예비부품 · 공구류
●   어떤 상품이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상품을 구성하는 재료 또는 부분품 각각
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예를 들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먼저 . ,
전체 구성품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가린 후 비원산지재료의 , ,
세번과 상품의 세번을 대조하여 서로 다르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7) ·소매용 · 수송용 · 포장 용기류
●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에 대하여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악기나 면도기의 케이스 등 소매용 포장용기는 제외하고 결정하 ,
는 예외가 인정됨


(8) 세트물품
●  세트물품은 서로 다른 성질의 물품을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을 말함
●  원산지결정은 각각의 물품별로 하므로 세트물품도 그 구성품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트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그 세트구 ,
성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하는 예외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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