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FTA 원산지결정기준(2)
1.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
1) 품목별기준 정의
● 2개국 이상에서 투입된 원재료를 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 ,
를 원산지로 보는 것을 품목별기준이라고 함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으로 하는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3
개 기준을 사용하며 물품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단독으로 사용하거
나 양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기준 또는 양 기준을 조합하여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조합기준이 사용되기도 함
2) 품목별기준 유형
● 세번변경기준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목분류체계 (HS) 에 따라 분류되는 기준으로
HS품목번호가 바뀌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뀌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
준임
● 부가가치기준은 상품의 제조 생산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된 국가를 ·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 가공공정기준은 각 상품을 형성하는 주요 공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 ,
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섬유 의류제품 곡물류 등 특정제품에 사용됨 · ·
2. 세번변경기준
1) 세번변경기준 개요
(1) 세번변경기준 개념
● 세번변경기준은 국제표준인 HS 를 근거로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예측가능성이 높아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임
● 세번이 변경된다는 것은 원재료부터 생산된 완성품이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
미함 즉 역외 원재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였을 때 원재료의 세번 .
과 완성품의 세번이 다르다는 뜻이며 이 경우 이 완성품을 제조한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 ,
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세번변경기준의 유형
● 세번변경기준은 HS번호를 기준으로 2단위 류 4단위 호 또는 6단위
(Sub-Heading, ) 소호 로 달리 적용될 수 있는데 품목별 구체적인 수준은 각 FTA 에 따라 다
를 수 있음
● 세번변경기준은 4단위 변경기준 이 가장 엄격하며 단위 변경기준 이 이보다는 덜 2 (CC) , 4 (CTH)
엄격하고 단위 변경기준 이 가장 완화된 기준임 , 6 (CTSH)
● 일반적으로 2단위 또는 4단위 위주의 비교적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사용하는데 비하여 수출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의 경우 6단위 변경기준을 사용함
● 따라서 협정에서 품목별로 동일한 원산지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체약상대국 간 서로 상 FTA
반되게 자국의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단위로 자국의 경쟁력이 약한 품목은 단위 기준을 6 , 2
채택하려는 경향이 있음
(3) 세번변경기준의 예시
● A (HS1701) (HS1704) , 2 국가가 설탕 으로부터 캔디 를 만드는 경우 캔디에 대한 원산지기준이
단위 변경인 인 경우에는 이를 제조한 국이 원산지가 되지 못하며 단위 기준 이하인 CC A , 4
경우에만 국이 원산지국가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A
● 따라서 동 물품에 대해 기준이 적용된다면 호로 분류되는 캔디는 국의 원산지 CTH HS1704 A
상품이 됨
2) Check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 확인시 사항
(1) 전제 조건
● 세번변경기준 적용 품목일 것 개별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공통기준에 의 : ,
하여 적용이 배제되고 가공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 아닌지 확인
● 상품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었을 것 역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었는 :
지 여부 확인
●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었을 것 사용된 모든 재료가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경우 완전생산 : “
품 또는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재료만으로 생산된 물품 에 해당하므로 세번변경기준 적 ” “ ”
용 불필요함
(2) 상품 원산지 확인
●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 품목별기준 확인 ( + )
● 제품과 다른 세번의 비원산지재료 유무 확인
● 제품과 다른 세번의 비원산지재료가 있을 경우 불충족 여부 확인
3. 부가가치기준
1) 부가가치기준 개요
● 부가가치기준은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발생시
킨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
● 요구되는 부가가치 수준은 각국의 품목별 경쟁력을 기초로 결정 경쟁력이 강한 품목은 비율 .
을 낮게 정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비율을 높게 정해 수입을 억제하기 ,
위함
2) 부가가치비율 산출 공식
● 부가가치비율 산출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규정되는데 첫째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일정수준 이 ,
상일 것을 요구하는 법과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법이 있음 RC MC .
RC , , 법은 다시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으로 분류됨
(1) RC법
● 공제법 은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Build-down Method)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임 따라서 원산지재료의 비율이 낮고 가공비 비율이 높은 경우에 적용 .
하면 유리함
● 직접법 은 생산자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비가 상품의 가격에 (Build-up Method)
서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부가가치로 보는 방식임 따라서 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
적용하면 쉽게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할 수 있음
● 순원가법 은 공제법의 일종으로 공제법은 상품의 가격을 수출국에서 출발 (Net Cost Method)
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하여 순원가법은 그 가격에서 판매비용 등 일정비용을 ,
제외한 가격으로 하는 점이 다름
(2) MC법
● MC법은 비원산지재료가 상품가격의 일정비율 이하일 것으로 정하는 방식임
4. 가공공정기준
1) 가공공정기준 개요
● 가공공정기준은 생산물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해당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키는 가공
또는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 가공공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은 편
으로 어류 식물성 생산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섬유제품 등에 채택하고 있음 · · · · ·
● 어류 식물성 생산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등은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 중 하나 · · · ·
를 골라 적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으로 섬유제품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시에 충 ,
족하도록 하는 조합기준 형태가 주를 이룸
2) 섬유제품 가공공정 단계
● 일반적인 제조공정은 면 모 실크 합성수지 등 원료에서 방사 공정을 거쳐 섬유 를 , , , (fiber)
생성하고 방적공정을 거쳐 원사 를 직조 편직 공정을 거쳐 직물 을 생산한 후 , (yarn) , · (fabric) ,
염색 재단 봉제 등의 공정을 거쳐 의류 를 생산함 · · (apparel)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에서는 칠레 미국과의 FTA 에서의 의류의 공통 기본원칙으로 원사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 -EU 는 직물은 원사기준 의류는 직물기준을 구분하여 채택하고 , ,
있음 또한 인도는 직물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싱가포르 ·EFTA · 아세안 에서는 재단 봉제공정 . , ·
을 거치면 의류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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