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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92. FTA 원산지증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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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FTA 원산지증명제도

1. 원산지증명제도


1)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의 의의
FTA에서 원산지증명이란 특정물품의 통관 관세의 부과 감면세 등과 관련해 동 물품이 체 , ,
약상대국산임을 확인하고 이를 서류로써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 서류를 원산지증명서라 함


2)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주로 각국의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주로 관세특혜
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임
●  비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관세양허와 관계없이 수출되는 물 ,
품 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문제 및 불공정무역행위 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한 서류임


3)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른 구분
●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크게 원산지증명서 와 원산지 (Certificate of Origin)
신고서 로 구분하며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기능을 하는 (Origin Declaration) ,

것은 동일하지만 그 작성방법이나 발급주체에 따라 명칭을 달리함
●  원산지증명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행되고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 문구 ,
만을 기재하면 그 자체로서 원산지 증명의 역할을 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른 구분


1)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  기관발급방식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물품의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또는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식
●  FTA 협정에 따른 관세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협정대상국 및 품목확인
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국의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협정세율을 확인하여  
야 함


2)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자율증명방식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
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증명서로 발급하는 방식임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거나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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