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정기선운송과 부정기선운송
1. 정기선운송(liner)
1) 정기선운송의 의의
● 정기선운송은 무역화물을 운송할 때에 정기선을 이용하는 것이며 현재 포장화 되고 단위화 ,
된 무역화물의 대부분은 정기선운송을 통해 이루어짐
2) 정기선운송의 특징
● 사전에 작성공포된 운항일정 (sailing schedule) 에 의해서 특정한 항로만을 왕복운항 ․
● 사전에 정해진 특정항로나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일정한 동맹선이 운항
● 불특정다수 화주의 소량화물 여객 우편물 등의 수송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화물이 많든 , , ,
적든 적하품이 있든 없든 반드시 취항
● 고정된 항로 (route) 운임 (tariff) 등에 의하여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
3) 정기선화물의 대상
● 정기선은 그 성질상 운항이 정기적이기 때문에 주로 제품화되거나 단위화된 화물이 많으나,
특수한 화물도 운송의 대상이 됨
2. 부정기선운송(tramper)
1) 부정기선운송의 의의
● 부정기선은 일정한 항로나 화주를 한정하지 않고 화물이 있을 때 또는 선복의 수요가 있을
때만 화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이나 항로에 따라 배선하는 운송형태로서 화물의 수 ,
송수요에 따라 화주가 원하는 시기와 항로에 선복을 제공하는 형태의 운송서비스
2) 부정기선운송의 특징
● 고정된 운항일정과 항로가 없으므로 항로의 자유선택이 가능
● 대량의 화물 (bulk cargo) 등의 수송을 주요 대상
● 운임이 그 당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완전경쟁으로 운임을 결정
3) 부정기선 화물
● 부정기선 화물은 대체로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시멘트 등 저가 대량화물로 구성됨
3. 해상운송계약
1) 개품운송계약
● 개품운송계약은 정기선 (liner) 에 의한 운송으로 개개의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하에 여러 화주
로부터 화물을 모아 혼합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말함
● 개품운송계약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고 운송계약은 화주와 운송인간의 권리와 의 ,
무를 약정하는 것으로서 운송실무상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은 하나의 독립된 계약으로 체결하
는 경우는 드물고 송화인 (shipper) 이나 그 대리인이 운송인인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점 등 ,
에 선복요청서 (shipping request ; S/R) 를 제출하여 운송인이 이를 승낙 (booking) 함으로써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선박회사에서 정형화된 양식인 선화증권 (B/L) 을 발행함으로써 이면에 인쇄되어 있는 운송약
관이 화주와 운송인간에 운송계약이 있다는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함
2) 용선운송계약
● 용선운송계약은 선주 용선주 가 제공한 선박의 전부나 일부의 선복에 의해 화물을 운송할 것 ( )
을 약정하고 그 보수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1) 일부용선계약
● 일부용선계약이란 용선운송계약시에 선복의 전부를 빌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차용하는 경
우 체결되는 계약
(2) 전부용선계약
●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은 일정한 항구에서 항구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
뢰하는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용선계약을 말하는데 이를 항로용선계약 이라고도 함 , “ ”
● 기간(time charter 또는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용선하는 계약으로 ) ,
선주는 일체의 선박부속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키는 등 선박의 운항상태를 갖추어 선
박을 항구에서 용선자에게 인도하므로 전부용선이 됨
●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은 항해용선계약은 선주가 선박과 함께 선원도 제공하고 수선 )
비 빛 보험료 등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나용선계약은 용선주가 일종의 대차방식에 의하 ,
여 선원의 수배는 물론 운행에 관한 일체의 모든 감독 및 관리권한까지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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