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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46. 해상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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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해상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규칙

 

1. FAS [Free Alongside Ship(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 선측인도규칙


1) 개념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 부두 혹은 부선 에 물품이 놓인 때 ( )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인도한 때에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이전되
며 매수인은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물품을 지정된 선적지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선측에 수출통관된 물품을 매도인이 인
도하는 것을 말하고 물품에 대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인도된 때에 ,
이전되며 매수인은 선적비용을 포함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의 비용은 , .
수출지 항구 본선 선측까지의 부두운임 즉 부선 사용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
하는 조건임

 

2. FOB [Free on Board(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 본선인도규칙


1) 개념
●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그렇
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
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함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을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인도한 때 위험과 비용이 함께 매도인에게서 매
수인에게 이전함
●  본선인도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
을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

3. CFR [Cost and Freight(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 운임포함인도규칙


1) 개념
●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고 지정목
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이전됨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함
●  CFR 조건은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된다 위험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 .
되고 비용은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지정 목적항까지 비용의 분기점
은 확장됨

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 운임 보험료포함인도규칙


1) 개념
●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고 물품을 ,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 ,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한 때에 이전됨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대비하 ,
여 최소 담보 의무 유지조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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