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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48. 송금결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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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송금결제방식

1. 송금결제방식(remittance basis)의 의의


송금결제방식은 수입자가 상품의 인도 전 인도 후 또는 인도와 동시에 수출자에게 물품대금
의 전액을 외화로 송금하여 지불함으로써 결제를 완료하는 방법이며 이 결제방식은 대금과 ,
환의 이동방향이 모두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자에게 같이 향한다고 하여 일명 순환방식 이라 ‘ ’
고도 함


2. 송금결제방식의 종류


1) 사전송금방식


●  의의
- 사전송금방식은 수입자가 대금의 전액을 물품선적 전에 외화나 은행수표 등으로 수출자에
게 미리 송금하여 지불하고 수출자는 일정기간 이내에 이에 상응하는 상품을 선적하는 ,
방식으로 이 방식을 단순송금방식 또는 사전지급방식이라고도 하며 T/T in Advanced 등
으로도 불림
- 사전송금방식은 수출자로서는 물품대금을 상품인도 전에 미리 받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
제방식이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을 송금하기 때문에 계약상품을 수출자가 선적하지 않거나 계약과 다른 물품을 선적할 때 발생되는 상업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불리한 결제방식임


●  수표송금방식(Demand Draft, D/D)
- 수표송금방식은 수입자가 미리 물품대금에 상당한 현금을 은행에 불입하고 은행이 송금수
표를 발행해 주면 이를 수입자가 수출자 앞으로 직접 우송하여 결제하는 방식 ,
- 송금수표의 우송 중에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은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주로 ,
소액을 송금하고 물품을 인도 받을 경우에 이용


●  우편환 송금방식(Mail Transfer, M/T)
- 우편환 송금방식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하는 대신에 지급은
행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 (payment order) 에 해당 
하는 우편환을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우송하는 방식
- 송금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은 모두 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입상으 ,
로서는 수표송금방식보다는 안전한 결제방식


●  전신환 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T/T)
- 전신환 송금방식은 우편환 송금방식과 동일하지만 지급지시서를 우편환으로 발행하는 대 ,
신에 전신환의 형식으로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송신하는 방식
- 송금과정에서의 모든 위험은 당연히 은행이 부담하며 이 결제방식은 송금방식 중에서 가 ,
장 안전한 결제방식으로 우편환 송금방식보다 송금과정이 신속하고 편리할 뿐 아니라 송 ,
금환의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임
- 긴급을 요하는 대금의 송금이나 거액을 송금방식으로 안전하게 결제하고자 할 때 주로 이
용되지만 단점은 우편이 아닌 전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신료의 부담이 크다는 것임 ,


2) 
동시결제방식 (concurrent payment) 


●  의의
- 동시결제방식은 수입상이 물품이나 서류가 인도될 당시에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부로 수출입하는 방식으로 상품인도결제방식 (COD) 과 서류상환결제방식  (CAD) 가 있음 
●  상품인도결제방식(Cash On Delivery)
- 상품인도결제방식( 은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자신의 대리인 주로 수 COD) (
입자의 국가에 소재 또는 지사에게 송부하여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품질이 )
나 수량을 직접 검사 후에 상품을 인도 받으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 주로 상품가격이 고가이며 동일상품일지라도 상품의 색상 가공방법 순도 등에 따라 가격 , ,
의 차이가 있는 보석류나 귀금속 상품 그리고 육감에 의한 상품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
경우의 소액거래에 이용

●  서류상환결제방식(Cash Against Documents)
- 서류인도결제방식( 은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 후 이를 증명하는 선적서류를 수입자의 CAD)
대리인 주로 수출자의 국가에 소재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 ( )
을 결제하는 방식
- 수출자는 상품을 선적하자마자 운송서류를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수입상의 대리인에게 인
도하면서 대금을 받게 되므로 대금회수가 비교적 신속하며 대금을 인도받고 서류를 인도
하기 때문에 대금이 안전히 회수되는 시점까지 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게됨
-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시하는 서류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므로 선적의 확신은 가질 수 있지
만 계약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고 수출국에 있는 대리인이 자신의 업무를 ,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수출자와 공모하여 선적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함


3) 사후결제방식 (later remittance after shipment) 


●  의의
- 사후송금방식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받기 전에 수입자에게 상품이나 선적서류를 발송하
고 수입자는 상품을 수령한 후에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 ,
●  선적통지부결제방식 상호계산 청산결제방식 ( , O/A : Open Account)
- 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출채권을 수출선적 직후 Open Account
에 거래은행에 매각하고 거래은행은 만기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는 대금결제방식
-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간 거래나 본
지사간 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출업체가 선 ,
적을 완료하고 수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로서 선“
적통지조건부 사후송금 결제방식 이라고도 함 ”
- 주로 본 지사간 또는 고정 거래처간 에 지속적으로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 수출입상간에
( )
일정기간 동안 일에서 일 의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기본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 180 ) ,
매 건별로 구매계약서나 구매주문서 등에 의하여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 (purchase order)
한 후에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함
- 거래할 때마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수입상은 물품매매계약서상의 결제조건에 따라 선적
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출상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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