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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45.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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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규칙

 

1. EXW [Ex Works(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 공장인도규칙


1) 개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자신의 공장이나 작업장 혹은 창고에서 인도하는 조건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EXW조건은 매도인이 자기의 구내에서 수출통관을 할 필요가 없이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
건이며 그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규칙으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합의된 기일이나 기 ,
간 내에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 , ,
의 처분하에 인도한 때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이전 즉 매수인이 의뢰한 운송인에 ,
게 인도하게 됨
●  비용은 임의처분하에 둘 때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함


매도인의 최소의무규칙임

2. FCA [Free Carrier(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 운송인인도규칙


1) 개념
●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이나 제 3자 운
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인도의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물품이전에 관한 매도인의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됨
●  인도의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 3자의 처분에 놓인 때 매도인의 위험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됨

3. CPT [Carriage Paid to(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지급인도규칙


1) 개념
●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자 운송인 (third-party
carrier)  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
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FCA에서의 가격에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까
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임
●  FCA조건에서는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이전장소와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두 장소를 계약
서상에 가능한 한 명확하게 지정해 두어야 함
●  비용은 매도인이 양륙지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주운임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매수
인은 주 운송구간의 보험료 및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됨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규칙


1) 개념
●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 간에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자 운 3
송인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대비하여 보험계약 체결의무
를 부담하여 매도인은 최대 담보조건  Institute Cargo Clause(ICC) A 약관에 따른 적하보험
가입으로 부보하도록 되어 있음
●  CPT와 같이 위험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지만 비용 ,
의 분기점은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임

5. DAP [Delivered at Place(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도착지인도규칙


1) 개념
●  화물이 도착지의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였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까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까지 화물을 가져가는데 수반
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함
●  DAP는 매도인은 수출통관 및 통과국 통관에 관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함
●  DAP에서는 양하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지로 가져오는데 관 ,
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됨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도착지양하인도규칙


1) 개념
●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또는 지정 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
서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놓였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조건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매도인은 물품을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수입지 지정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한 후 수입통
관 미필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의무가 종료되는
조건임
●  유일하게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양하까지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조건
●  수출통관 (export clearance) 및 제 3국 통관을 위한 통관에 관한 의무와 비용은 매도인이 해  
야 하지만 수입통관에 대해서는 의무를 갖지 않음 ,
●  DPU DAP DPU 와 의 유일한 차이점은 는 물품을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한 후 인도하고
DAP  물품을 도착 운송수단에 실어 둔 채 양하를 위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는
인도됨

7. DDP [Delivered Duty Paid(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관
세지급인도규칙


1) 개념
●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
의 처분에 놓였을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물품의 수출통관 통과 ,
국 및 수입통관을 수행할 의무 및 수출입 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함
●  매도인의 최대의무 규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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