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결혼 2
1 결혼의 동기
-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업이 아니라 선택 사항
→ 삶의 목표 중 일부분이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개인마다 다른 결혼 동기
■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 성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 자녀를 갖기 위해
⇒ 결혼 동기는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적 측면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 개인적 측면 - 성적 만족과 심리적 안정을 추구
▷ 사회적 측면 -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 가문 계승
→ 최근 결혼 동기는 사회적 측면보다 개인적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됨. (이기숙
외, 2001; 허혜경 외, 2017)
1) 사랑의 실현
-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가장 강한 동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고 싶기 때문
- 결혼 생활을 통해 성숙한 사랑을 실험함으로써 서로가 인생의 동반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2) 합법적 성의 부여
- 사회가 합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하고 성관계를 허용하는 제도가 결혼
- 결혼을 통해 두 성인 남녀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음.
- 부부는 서로 간의 성적 독점성과 다른 성관계에 대한 배타성을 합법적으로 인정받
을 수 있음.
- 결혼을 통해 안정감을 갖고, 가계 계승을 달성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사
회적 동기를 가짐.
3) 경제적 안정 추구
- 결혼을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경제적 협력이 가능해짐.
- 과거에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양을 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봄으로써 경제적 안정
을 도모함.
-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경제력을 지닌 사
람, 즉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녀를 이상적인 조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함.
→ 결혼의 동기 중 경제적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
- 부부는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합리적인 소비 활
동과 가계의 자산 증식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을 추구
4) 부모됨의 기회
- 자녀를 가짐으로써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혼의 중요한 동기가 됨.
- 과거에는 결혼의 가장 큰 동기가 자녀 출산과 가계 계승
- 현대에는 자녀 출산이라는 결혼의 동기가 상당히 약화 →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여 자신들의 자녀를 갖고 싶은 욕구, 즉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로 인해 결
혼을 결정하게 됨.
- 자녀의 출산 및 부모됨은 결혼의 개인적 측면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측면의 동기를 내포함.
5) 정서적 안정의 추구
- 결혼은 개인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부여해 주기도 함.
- 성인 남녀는 결혼을 통해 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이해하며, 정서적 지원을 제공
해 줄 수 있음.
- 자신이 신뢰하는 배우자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을 가치 있는 존
재로 인식하게 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음.
6) 사회적 기대의 부합
-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성인이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고 여김.
-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주위 사
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적지 않은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됨.
- 최근에는 초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결혼에 대한 압력이 다소 약화
- 아직도 성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사회적 기대가 존재하며,
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결혼을 선택하기도 함.
7) 성인으로서의 신분 획득
- 결혼을 통하여 사회적 기준의 성인 신분을 획득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성년으로 인정하지만,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로,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혼인할 수
있음. (「민법」 제807조).
▷ ‘성년의제(「민법」 제826조의 2)’
-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혼인 신고를 하면 성인의 신분을 부여받을 수 있음.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 성년자로 인정하여, 부모가 혼인한 미성년 자녀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다시 말해 결혼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
8) 결혼의 동기
(1) 건강한 결혼을 위해 필요한 것
■ 책임감이 포함된 사랑
■ 부부 관계를 맺는 것
■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성적 욕구가 만족되어야 하는 것
(2) 결혼의 부정적 동기
■ 돈·명예·사회적 지위에 대한 동경
■ 불행한 가정환경이나 고독감으로 부터의 도피
■ 부모의 강요
■ 복수심
■ 동정심
■ 혼전 임신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 등
⇒ 부정적인 동기로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음.
⇒ 결혼의 동기가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보다 나은 배우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결혼 실
패의 가능성도 줄어듦.(신용주 외, 2011)
2 결혼의 성립
- 우리나라의 결혼은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
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신고혼주의(「민법」 제812조, 제815조) 또는 법률
혼주의를 채택
- 혼인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의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812조 2).
1) 법령에 명시된 결혼의 실질적인 성립 요건
(1) 당사자 간 결혼의 합의가 있을 것 (「민법」 제815조)
(2) (혼인 적령) 만 18세에 달할 것 (「민법」 제807조)
(3)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민법」 제
808조)
■ 미성년자가 결혼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피성년 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음.
(4) 근친혼이 아닐 것 (「민법」 제809조)
■ 근친혼의 범위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함.
②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함.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
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함.
■ 윤리적인 면이나 우생학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근친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이 규정은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가장 넓은 금혼의 범위
(5) 중혼(重婚)이 아닐 것 (「민법」 제810조)
■ 우리나라는 일부일처를 결혼의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중혼이란 법률상의 결혼이 이중으로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사실혼은 중혼이라고 할 수 없음.
(6) 혼인의 성립 (「민법」 제812조)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7) 혼인신고의 심사 (「민법」 제813조)
■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
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함.
(8) 외국에서의 혼인신고(「민법」 제814조)
① 외국에 있는 본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함.
2) 결혼의 무효와 취소의 실질적인 성립 요건
(1) 혼인의 무효 (「민법」 제815조)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
효로 함.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 제1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2) 혼인취소의 사유 (「민법」 제816조)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①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 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 이하 제 817조 및 제 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 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
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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