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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관리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보육교사, 유치원 필수과목 아동안전관리 핵심 요점 정리 18장. 교통안전규칙과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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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교통안전규칙과 대처방법

 

1. 교사와 부모를 위한 교통안전 규칙
☞ 교사가 영유아들과 함께 승차 지도를 할 때나 부모가 승용차로 영유아를 집으로 데려갈때 안전수칙
을 반드시 지켜야 함.
1) 승차 시에는 아동을 먼저 태우고, 하차 시에는 성인이 먼저 내리고 아동을 나중에 내리게 함.
2) 아동을 먼저 태운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문 잠금장치
(door lock: 안에서 아동이 문을 열 수 없는 안전장치)나 창문잠금장치(window lock)가 있다면 이용해야
함.
3) 아동을 안고 앞좌석에 타면 사고가 났을 경우 아동을 에어백을 활용하는 것과 같아 매우 위험함.
4) 5세 이하의 아동(몸무게 18kg, 키 110cm 미만)은 안전의자를 사용하고, 아동이 처음에는 잘 안지 않
으려 하지만 습관화되면 익숙해짐.
5) 도로에서 하차할 때 뒤에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및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6) 밀폐된 차 안이나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에는 질식의 위험 뿐만 아니라 유괴의 위험이 있기 때
문에 아동을 절대 혼자 두면 안됨.
7) 자동차를 임시 정차했을 때라도 시동을 끄고 차 열쇠를 빼며, 변속기를 안전하게 조절해 두고 언덕길
에 정차했을 경우에 언덕을 굴러 내려 오지 못하도록 조치 취해야 함.
8) 자동차를 잠깐 정차시킬 경우 반드시 시동을 끄고 기아 변속을 하여 안전하게 세워두고, 언덕길에 차
를 세워둘 때는 바퀴의 방향을 조절하여 차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야함.
9) 아동이 뒷좌석에 앉았을 경우라도 좌석벨트를 매게하고 탑승정원수 이상으로 끼어 타지 않도록 함.
10) 운전자의 주의집중을 방해하는 행위(소음, 운전자의 눈을 가리는 장난, 운전자에게 요구를 들어 달라
요청하는 행위 등)를 엄격하게 금함.
11) 용변이 급하거나 멀미를 심하게 할 때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조치하고, 트럭이나 밴 등 자동차
의 짐 싣는 공간에는 아동을 태우지 않음.
12) 차량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음주운전이나 운전 중 흡연은 절대 금해야 하며, 위험한 물건(충돌, 찔
림, 폭발)을 차에 싣지 않아야 함.

 

■교통기관 이용 안전수칙
1) 통학버스
- 물건은 손에 들지 않고 가방에 넣게 하고, 버스 안에서는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하며,
하원용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교사의 손을 꼭 잡고 일단 내린 후에는 부모의 손을 꼭 잡도록 함.


① 승차할 때
- 버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줄로 서서 기다려야 함.
-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도 교사가 타도 좋다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함.
- 입구의 안전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씩 올라감.
- 먼저 탄 순서대로 좌석에 앉아서 안전띠를 매도록 함.


② 하차할 때
- 버스가 정차된 것이 확인되면 안전띠를 풀도록 함.
- 안전띠를 푼 후, 좌석에서 일어나 천천히 출구 쪽으로 걸어 나오게 함.
-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야 함.
- 출구의 안전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씩 내려감.
- 버스에서 내린 후에는 바로 보도 위로 올라감.


2) 승용차
- 승용차를 타고 내릴 때, 그리고 타고 있는 중에 차 안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익혀서 지키도록 하여야 함.
① 탑승 안전수칙
- 어린 영유아를 성인의 무릎에 안고 타지 않는다.
- 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자동차 뒷좌석에 타도록 한다.
- 성인용 안전띠를 영유아에게 매게 하지 않는다.
- 안전띠가 꼬여 있거나 비틀어져 있으면 원래대로 정리해 놓는다.
-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는 영유아의 체격과 기능, 안전성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는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 영유아가 보호장구 착용을 싫어해도 습관화시킨다.
- 차량이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영유아를 앉게 하지 않는다.
- 여름철 불볕 더위에 영유아를 차 안에 혼자 남겨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② 안전띠
- 안전띠는 우리 몸을 자동차 좌석에 단단히 붙잡아 두기 때문에 자동차가 충격을 받았을때 우리 몸이
차 밖으로 튀어 나가거나 차 안에서 심하게 부딪치는 것을 막아줌.
- 그러나 영유아가 성인용 안전띠를 매는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띠가 목을 압박하여 질식사 할 수도 있음.
☞ 영유아가 승용차에 탈 때에는 부스터에 앉힌 후, 의자에 등을 밀착시켜 카시트에 바르게 앉게 한 다
음에 몸에 맞도록 벨트를 착용시켜야 함.


3) 지하철과 기차
① 승하차 시
- 성인과 함께 안전선 안에서 기다리고 성인의 손을 잡고 함께 타고 내려야 함.
- 승차 표시가 되어 있는 위치의 안전선 안에서 기다려야 함.
- 타려고 했던 지하철의 문이 닫히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 지하철을 기다려야 함.
-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잘 살핀 후 안전하게 타고 내려야 함.
- 지하철 문 역시 영유아의 손이 잘 빨려 들어가므로 입구에 서 있지 않도록 함.
- 승강장에서는 밀고 당기는 등의 장난을 하지 않아야 함.

☞ 영유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먼저 영유아의 다친 상태 확인/
병원 응급센터로 이송하면서 필요시 응급처치/ 법적인 문제와 피해보상 문제 등에도
침착하게 전문가의 도움 받기
- 내릴 때, 성인은 반드시 영유아의 손을 잡고 영유아가 먼저 승강장에 발을 디디도록 함.
- 기차나 지하철이 완전히 멈춘 후, 내릴 사람이 모두 내린 후에 차례대로 타도록 함.
- 내린 후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멀리 떨어지게 이동하여야 함.
② 객차 안에서
- 문 가까이에 서 있거나 기대지 않도록 함.
- 문이 열렸을 때 뛰어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장난을 하지 않아야 함.
- 문이 닫힐 때 손이나 옷, 가방 등이 끼지 않도록 함.
- 객차와 객차 사이의 연결 통로에 서 있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야 함.


2. 교통사고를 당한 아동의 응급처치
1) 아동의 의식이 있는지 살피고, 의식이 없다면 호흡과 심박동 상태를 확인하며 호흡이 정지되었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119나 1339에 구조요청을 해야 함.
2) 의식이 없는 아동을 옮길 때는 최초로 발견된 자세를 유지하고 척수에 손상을 입었을 수 있으므로
목이나 허리를 함부로 돌리지 않으며, 절대 아동의 의식 상태와 다친 부위를 확인하느라 아동을 무리하
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함.
3) 아동의 의식이 있다면 다치게 된 경위를 물어보고 아픈 부위를 물어보면서, 계속 아동의 상태를 살피
면서 갑자기 부어오르거나 변형, 변색되는 부위가 있는지 관찰하고 골절이 의심이 되는 부위는 부목(자,
책, 우산 등)을 대고 그 부위를 심장높이보다 높게 유지시켜야 함.
4) 가벼운 부상이라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 깊은
부위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함.
5) 사고 처리를 위해 사고운전자와 차주의 신원을 확보하고 차량 등록 사항을 확인해 두고 아동이 다쳤
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함.


3. 유아교육기간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교통사고시 대처방법
(도로교통법 제50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규정)
1) 즉시 정차해야 하는데,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 하다가는 사고 야기 도주로 간주되어 처
리되는 수가 있음(다만 운전자가 판단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 측단
에 정차시킨다던가, 부상자의 이송을 위해 즉시 현장을 떠나도 법적으로는 현장 이탈의 책임을 지지 않
음).
2) 사고 운전자가 취해야 할 준수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부상자를 구호하는 의무이며, 이 의무
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뺑소니 행위도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됨.
3) 위험방지 조치는 부상자가 없고, 접촉사고 등의 경우는 현장보존을 위해 정차한 장소 부 근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경고등이나 표시기재를 사용하여 교통정리를 하여 더 큰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함.

4) 인적물적 사고를 막론하고, 사고발생 3시간 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신고는 지
연신고로 규정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음(다만 학교 운동장이나 정비공장 등 일반공장 내, 공원,
부대의 연병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에 의한 사고는 행정상의 교통사고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음).
5) 필요한 긴급조치가 끝나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충돌한 경찰관에게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경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6) 사고운전자의 과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8대 과실에 해당되지 않은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을 경우는 일단 석방될 수 있으므로, 사
고시 보험회사나 차주에게 즉시 통고해야 함.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1) 부상자를 옮길 때는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교통사고로 다쳤을 경우 머리를 다치거나 온몸이 다치는일이 많기 때문에 영유아의
몸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움직잊 않도록 해서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2) 영유아의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시킨다.
- 영유아의 의식이 뚜렷하면 영유아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의식이 없을 때는 흔들어
움직이거나 일으키려고 해서는 안된다. 불러봐도 반응이 없을때는 기도를 확보하면서
호흡이나 맥박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출혈이 심할때는 지혈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부상자는 구급차를 불러 재빨리 병원으로 옮긴다.
-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면 지나가는 차와 사람에게 구호나 연락을 부탁해 재빨리 가까운
병원에 옮겨야 한다.
4)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주소나 성명을 확인한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번호, 차종, 색, 회사명 등을 확인하거나 운전자의 주소, 성명,
면허증 번호 등을 물어서 메모해 둔다. 특히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에서는 목격자가 있
으면 그 사람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묻는 한편, 나중에 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
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5) 교통사고를 경찰관에게 신고한다.
-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즉시 경찰관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교통사고
에는 치료비, 보험금 청구 등의 문제가 일어나며, 이때 경찰의 교통사고 증명서가 필요
하게 되므로 어떠한 교통사고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경찰관에게 신고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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