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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관리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보육교사, 유치원 필수과목 아동안전관리 핵심 요점 정리 17장. 보행 및 승차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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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 보행 및 승차 안전교육

 

1. 교통 신호
1) 교통신호는 보행자의 교통 안전교육에 꼭 필요한 신호임.
2) 교통신호 지키기의 표지는 사회의 공통된 약속으로 영유아들에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임.
3) 영유아 주변 및 유아교육기관 앞의 여러 교통신호와 표시들을 잘 익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4) 교통신호를 살펴보면, 보행등의 적색 등화는 되면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안되며, 보행 등의 녹색
등화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고,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
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 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의미임.
5) 신호등 신호의 의미
- 신호등은 색깔과 녹색 화살 표시의 점멸로 통행 차량이나 사람에게 정지
우회진행 따위를 지시.
- 신호등의 녹색, 황색, 적색 신호 및 녹색 화살 표시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반드시 신호등의 지시를 따
라야 함.
- 특히, 보행자는 보행자용 신호등의 의미를 알고 이에 따라야 하는데, 신호등이 황색이거나 보행 신호
등이 녹색 점멸일 때는 신호가 녹색이 되거나 보행 신호등이 녹색으로 고정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
아야 함.


2. 교통 안전표지판
- 교통표지판은 그림이나 글, 색깔과 모양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이나 지시사항을 알리는 사회
적인 의사소통 도구임.
- 글을 모르는 사람도 식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나 영유아들에게는 표지판의 의미와 준수사항에 대
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 교통표지판을 제시하고 영유아들이 해야할 행동이 습득될 수 있도록 실습과 견학을 통한 교육이 병행
되어야 함.
- 교통박물관의 견학 및 활용하여 교통 안전표시를 익힐 수 있도록 실습하는 것도 유익한 지도가 될 수 있음.

 

1) 규제 표지 : 굵은 빨간색 테두리와 흰색 바탕 위에 검은 무늬의 규제 표지는 도로 사용
에게 “위험하니까 다니지 마세요” 라고 알려 주는 것임.


① 자전거 통행금지
- 자전거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통행금지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및 설치


② 통행금지
- 보행자 및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보행자 및 차마 등의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장소의 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통행금지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③ 진입금지
-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
-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역 및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진입금지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를 부착 설치


④ 일시정지
- 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⑤ 보행자 보행금지
-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것
-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및 장소내에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2) 지시 표지 : 파란색 바탕에 흰무늬의 지시 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
를 하는 경우로 도로 사용자에게 “이러하게 다니세요”라고 알려 주는 것.


①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임.
- 보행자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② 횡단보도
-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


③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


④ 어린이 보호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
⑤ 자동차 전용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 그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에 보조표지를 부착 및 설치
-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


3) 주의 표지 : 굵은 빨강색 테두리의 노란색 바탕에 검은 무늬로 된 주의 표지는 도로상태
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사
용자에게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알려 주는 것임.
① 어린이 보호

-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 통원로 및 어린이놀이터가 부근에 있음을 알리는 것
-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설치
-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에 설치
-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② 철길 건널목
- 철길 건널목이 있음을 알리는 것
- 철길 건널목이 있는 지점에 설치
-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중복 설치
- 철길 건널목 전 5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③ 도로 공사중

- 도로상이나 도로연변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
- 도로상이나 도로연변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양측에 설치
■ 자동차 표시등의 의미
- 자동차의 표시등은 차량을 조작하는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주고 상대방의 안전 운행에도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이임.
- 영유아가 자동차 표시등의 의미를 알고 행동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정지등은 빨간색이며, 후진등은 흰색, 좌우등은 주황색이며,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등이 꺼짐.


3.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
1) 어린이 보호구역 시청각 자료(2분)
2) 스쿨존 *출처: 권혜진 외 공저. 아동안전관리 p258/ 창지사(2012).
(1)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함.
(2)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
고, 도로교통법에 의해 그 시의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하기 위해 영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영유아교육기관 원장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수 있
으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4)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없음.

(5)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 할 수 있음.
(6) 행정안전부는 2010년 5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확대 지정(4,890곳),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
지턱
보차도 분리폐쇄회로 TV(CCTV)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처벌, 통학버스 광각후사경 부착 의무화, 보조교사 미탑승 통
학버스 운전자의 어린이 하차 시 안전 확인 의무 신설 등의 제도를 개선함.
(7) 2011년부터는 스쿨존 내 법규 위반 벌칙 조항이 강화되고, 기존에 영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로 지정되었던 스쿨존의 범위가 500m 이내로 확대되고,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한하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학원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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