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부터 목돈 모으는데 도움을 주는 간단한 초기 자산관리 꿀팁 몇 가지를 소개드려요~
사회초년생과 목돈을 모으기위한 자산관리의 가장 기본은
종합자산관리(CMA통장)계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CMA는 금리가
이제 1% 수준을 회복했지만 하루만 돈을 넣어도 이자가 붙는다는
점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적합하죠.
추가로 당장의 급여에 비해 소비 지출이
많을 시기이고 그로 인해 재테크를
시작할 여유가 없을 수 있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만들고
납입해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본인이 가입 가능한 것 중
가장 유리한 것을 알아보면 되며
CMA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이후에 ISA(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22년 제도 개편
- 최근 3개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가능
- 일반형의 경우 연간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 금융소득을 비과세
- 초과하는 소득 9.9%로 분리과세
* 서민형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만기 3년 이상 10년 이하
(중도해지 가능하지만 최초 돈을
넣은 시점부터 의무가입 기간인
3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받았던 것을 반납해야 함)
중기 자금으로 좋은 ISA계좌는
단기 자금과 다르게 좀 더 변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도 되며
이 계좌가 일반형이라면 연 200만원
정도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목표로, 서민형은 연 400만원 발생
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CMA통장,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
이라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가입자라면
16.5%까지 위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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