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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개론

사회복지, 경영학, 사회학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33장.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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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장. 교육제도


1. 교육의 정의 및 기능
1) 교육의 정의
지식, 기술 및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인격을 도야시키는 과정이다. 교육이 보편화된 이
유로는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선 전문적 지식이 필요, 학위는 필수적 자격증이 되었고, 대부분 사회에서는 교육을
미덕으로 삼고 신뢰하는 전통적 요소가 있다.


2) 교육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이론
학교는 사회화와 직업선택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여 개인이 사회에서 성취에 따라 보상받도록 해준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배경, 인종, 성이 선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2) 갈등주의이론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갈등-강압의 관계라는 주장이다. 교육제도는 불평등과 부정을 합법화하고 영속시키는데 기
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가 사회개혁의 힘이 되어온 사실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다.


3) 교육의 기능
(1) 현재적 보수적 기능
① 문화전승
② 사회통합
③ 사회통제
④ 직업훈련
⑤ 선택과 충원


(2) 잠재적 보수적 기능
① 아동의 보호
② 결혼의 통제
③ 실업의 조정
④ 직업이동


(3) 현재적 변동의 기능
① 문화혁신
② 문화전파
③ 비판적 사고
④ 사회경제적 위치의 변경

 

(4) 잠재적 변동의 기능
대학은 과격한 사회운동의 요람이 되어왔다는 점


2. 교육과 사회
1) 교육과 계층
계층은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② 민족이나 인종
③ 성


2) 교육과 사회이동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이다.


3) 교육의 불평등
① 교육기회의 불평등
② 교육조건의 불평등
③ 교육결과의 불평등


3.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1) 교육의 이념
(1) 교육권보장
(2) 정파적, 종파적, 행정적 간섭으로부터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중립성
(3) 의무교육· 무상교육· 자유교육


2) 교육의 의무· 무상· 중립의 원칙
(1)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① 의무교육의 정의와 의무교육제도
의무교육은 취학아동에게 제도적으로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을 말한다.
어린이를 가진 부모 혹은 보호자가 법에 따라서 어린이에게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교육(부모, 보호자의 입
장), 법에 따라서 어린이 자신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어린이의 입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헌법 제
31조2항, 교육기본법 제5조(의무교육)
- 의무교육제도는 아래의 취학의무, 학교설치의무, 교육보장의무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취학 의무: 보호자가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
학교설치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학자를 위하여 학교를 설치해야 할 의무
교육보장의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취학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게 부과되는 의무

② 무상교육
취학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취학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사회가 이를 보장하는 제도원리이다. 즉, 교
육을 받고자 하는 의무교육단계의 아동학생에게 수업료, 교재비, 그밖에 취학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
시키지 않는 제도로 교육의 의무제를 수반하며 의무교육제도의 성립과 발전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중요한 과
제가 되어왔다.


(2) 교육의 중립성
교육이 다른 세력에 의해서 자주성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교육제도의 원리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정
보호를 목적으로 법의 보호 하에 청소년의 인격이 어느 정파나 종파의 영향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제도라는 장치를 두었다.(헌법 제31조4항,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육은 정치, 종교, 행정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특히 행정적 중립성에 있어서 교육행정은 국가 조직의 일부,
국가조직은 집권당에 의해 구성되므로 타행정의 간섭을 벗어나기 어렵다. 교육이 타 행정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주체인 사회, 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중립성의 주체로서 견제세력을 신장시키는 일, 개인의 다
양한 가치관 형성을 기능으로 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 수립해야 한다.


3) 학교제도
(1) 학교제도의 의의
- 교육제도의 일부이며 각 학교를 구성단위로 하여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구조
- 여러 교육조직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사회적으로 공인
- 개인의 인간형성과 사회발전에 기여
- 국민의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리
헌법 제 31조,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을 받을 권리)
“ <능력에 따른 교육> 모든 사람들에게 평균적 균등이 보장되는 제도원리가 적용됨과 동시에 능력에 따른 배
분적 균등의 규조 수용해야 함. 교육의 기회균등은 양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수준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를 둔다는 의미.”


(2) 학교제도의 개념과 구조
① 학교제도의 개념
학교를 고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 간에 존재하는 일종의 관련성과 전체구조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각종의 학교는 학교제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이다. 학제는 국가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려는 제도
적 장치로서의 학교교육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교육목적과 교육기간,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종적으
로는 교육단계간의 접속관계를, 횡적으로는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 및 교육과정간의 연결 관계를 규정함으
로써 국민교육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 상호간의 결합관계에 바탕을 둔 학교제도는 교육제도의 중핵적 영역. 학교제도는 교육제도의 하위 체제
중의 하나로 교원양성제도, 교육행정· 제정제도 및 사회교육제도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지· 발전될 수 있
으므로 교육제도와 불가분의 관계. 교육제도를 협의의 학교교육에 국한시킬 때 학교 교육은 교육제도와 동일
시된다.

② 학제의 구조
수직적 '계통성'(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냄)과 수평적'단계성'(어떠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가, 혹
은 어느 정도의 교육단계인가를 나타냄)에 따라 구성된다. 각급 학교는 계통성(종)과 단계성(횡)의 관계를 갖는
학제 속에서 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 기본적으로 단선형인 우리나라의 6· 3· 3· 4제는 횡적으로 구분된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4단계의 단계가 하나의 계통을 이룬다.

 

(3) 학제의 유형
① 복선형 : 상호관련을 가지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학교 계통이 병존하면서 학교계통간의 이동을 인정하지 않
는 학교제도이다. 계통성 중시, 사회계급· 계층을 재생산하는 기능. 유럽에서 발달하였다.
② 단선형 : 학교계통이 하나뿐인 단일의 학교제도. 단계성 우선, 미국에서 발달하였다.
③ 중간형· 포크형 : 복선형과 단선형의 중간적 형태. 현실적으로 순수한 단선형은 존재하지 않고 복선형의 기
초학교 부분이 통일되고 그 위에 동격이 아닌 복수의 학교계통이 병존하는 학교제도. 영국, 독일 등 서구 여
러 나라의 최근 학제이다.


4. 외국의 교육제도
1) 미국의 교육제도
미국의 교육제도는 크게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2년, 고교과정 4년, 대학교 4년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중학교
1학년은 미국의 7학년(seventh grade)에, 고등학교 3학년은 12학년(twelfth grade)에 해당된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각 주별,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제로 이루어져 있다.
유치원 (Kindergarten) : 8월 기준으로 5세가 되는 아이들이 입학을 한다.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6년제이다.
중학교 (Junior High School) : 7∼8학년의 2년제이다.
고등학교 (Senior High School) : 9∼12학년의 4년제이다.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어 공립학교를 다닐 경우 무료로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수업료가 있으며 수업료는 학교마다 다르다. 대학부터는 주립,사립대학 모두 수업료가 있으며, 사립대학의
수업료는 주립대학보다 휠씬 비싸다. 미국의 대학교는 입학시험이 없는 대신 입학자격을 상세하게 평가하는데, 대
학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들은 SAT (Scholastic Aptitude Test, 학업 적성검사), ACT (American
College Testing Program), 고등학교 3, 4학년 성적표, 선생님과 상담교사의 추천서, 과외 학생활동기록 (봉사활동,
클럽활동) 등이 있다.

 

2) 캐나다의 교육제도
(1) 개관
캐나다는 전 국민 총생산의 약 8%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교육선진국이다.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하는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캐나다의 모든 교육기관
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주마다 각각의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
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와 산업체로 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 캐나다 교육제도의 특징
캐나다는 연방 정부 차원의 교육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간접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고 각주마다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독립적인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대부분의 주는 학교 자체적으로 독자
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 이렇게 평가되어진 성적은 대학 진학시 그대로 반영되기에 캐나다 학생들의 대
학 진학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과정 선택과 학교 자체의 성적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다.

 

(3) 주별 교육제도
BC(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학제를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7학년까지, 중학교는 8
학년부터 10학년, 고등학교는 11학년에서 12학년으로 이루어져있다. 고등학교 12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4년제 정규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정규 대학 진학시에는 주교육부에서 수여하는 고교 졸업장(SENIOR SECONDARY SCHOOL GRADUATION
DIPLOMA)과 주에서 시행하는 대학 입학시험 결과 (PROVINCIAL EXAMINATION RESULTS)에 의해 결정이 되고, 고
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11, 12학년 과정에서 13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온타리오주의 교육제도는 8년간(1-8학년)의 초등교육과정, 5년간(9-13학년)의 중등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져 있다.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12년 혹은 13년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정규 대학 진학 준비 과정인 OAC (Ontario
Academic Courses) 가 있어, 4년제 정규대학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13학년에 해당하는 OAC 과정에서 6과목을 이
수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원코자 하는 대학별로 혹은 전공별로 OAC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들이
정해져 있으므로 과목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퀘백주는 6년간(1-6학년)의 초등과정과 5년간(7-11학년)의 중등교육과정
을 가진다. 또한, 정규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 예비과정인 CEGEP(College d’ Enseignement
General et Professionale) 과정을 추가로 수료해야 한다.


3) 호주의 교육제도
호주는 초등교육과정 6년(초등학교에 해당), 중등교육과정 6년 (중· 고등학교 해당), 대학교 3∼6년으로 우리와 비
슷한 학제를 가지고 있다. 중등교육을 마치고 대학 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각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HSC(High School
Certificate)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4) 영국의 교육제도
(1) 초중등교육(의무교육)
영국에서는 만 5세부터 만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만 5세 이하의 어린이의 교육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
지만 대부분 만 3-4세에 취학 전 교육을 받고 있으며 만 16세 이후까지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점점 늘고 있다.


(2)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영국은 학비를 내지 않는 공립학교(State School)와 학부모가 학비를 부담하는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 또는
Public school 이라 불림)가 있다. 영국의 취학 아동 중 7%만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수는 2400에
개에 이른다. 의무 교육 기간 동안 학생들은 국립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공부하게 되지만 사립학교의 경
우 교육 과정에 있어 많은 자율권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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