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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16. 공적 및 민간 사회복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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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적 및 민간 사회복지 주체

 

1. 공적 사회복지 주체로서 국가, 공법인 등
가. 사회복지의 공적인 법률관계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민과
게 되는 권리-의무관
계임

 

나. 공적 사회복지 주체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함

 

다. 국가
1) 국가의 개
과 역할
국가일정한 영와 국민, 주권을 기초로 통치 권력에 의하여 통치권
을 행사하는 공식적인 통치조
을 말함
국가는 법률관계에서의 주체가 되는 법률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
로 간주됨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은 대통령을 정으로 하는 국가
행정 조
을 통해 행사됨

 

2) 정부의 사회복지 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은 전무조, 그리고 일반조
의 하위부서로 구분됨
사회복지 행정의 대부분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관련 업무는 보
건복지부가 총
적인 관장을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조에 의해 집행되고 있음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교부, 문화체부, 경부 등도 전
행정조의 기능을 당함
의의 범위로 보면 국해양부도 주복지를 당하는 정부조
4대 사회보험의 경우는 제도 로 분리관리운영기구를 가지고 있
는데, 연금보험 (국민연금공단, 사
립학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국방부
인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국
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근로 복지공단)등의 행정체계가
보험의 유형
로 운영되고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
1) 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
권을 행사하는 단
체임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국가
로부
부여다는 에서 국가와 구
일정한 구역에 대한 지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인 에서 다일반 공
법인과 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출한 대자로 구성되어 운영됨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행정권의 일부를 부여
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
)임
공적 사회복지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보통지방자치단체(서시·역시·도, 시··구)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역할의
최근 들어 일부 지방 재정자도가 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
도가 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보다 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해당지
역의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를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사무리의 기본 원칙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주민의 복지진에 관한 사무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
치·운영 및 관리, 생활 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신 장
애자·
및 부의 보호와 복지진, 보건진료기관의 치·운영, 전
및 기타 질의 예방과 방역 등의 사무가 있음

 

2. 민간 사회복지 주체로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
가. 법인의 의의
1) 법인(法
, Artificial person, Juridical person, Corporation)
2) 자연인 이외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
3) 또한 일정한 목적 하에 결
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의 집체에 대하여
법인격, 즉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부여

4)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단체로는 사단과 재단이 있음
5) 사단
: 구성원과는 독하여 단체자체가 그 주체가 됨
6) 재단
: 재산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하여 이를 바으로 일정한 조
추어 그 목적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격을 가진 결합된 재산의
집단

 

나. 법인의 특
1) 일정한 단체가 법률에 의해 인격을 인 받아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가지 의미를 가
법인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는
문에, 대이사와 같은 기관을 정하고, 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을
법인은 구성원의 가·탈퇴가 있라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동일성을 유지함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재산이라는

 

다. 공법인()
1)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
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을 공
법인(
)이라 함
2) 공법인은 사법인과는 달리 보통 그 목적이 법률로서 정해
있고, 목적달
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행정권이 부여되고, 여러 특
가 인정되며, 또한 국
가의 특
한 지도독을 받고 있음
3)
의의 공법인 :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
4)
의의 공법인 : 공공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
5) 최
의의 공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를 의미
6)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공법인임

 

라. 사법인()
1) 사법인은 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
2)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 그리고 상법상의 영리법인이

3)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 권력
용이 가해지
지 않는 법인을 가리

4) 한국이회, 한국사회복지사회, 한국복지재단 등과 같은 사회복지
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임

 

마. 사단법인(社團, 社團 )
1)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
한 사람의 집체인 단체[社團]에 법인격이 부
여되어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법인
2)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함
3) 사단법인은 근거 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상사회사,
商事會社),
기타 특
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할 수 있음
4)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
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함
5) 민법상의 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바. 재단법인(財團, 財團)
1)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개인에게
속시키지 않고 그것을 독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한 재산이라는 실체[財團]
에 법인격이 부여
2)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되며 비영리법인만이 인정됨
홀트아동복지, 한국복지재단, 한민복지재단, 성복지재단
3)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 교법인, 종교법인 등 특법에 의한 특수법
인화한 것 등 다양함
4)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로 성하며, 재단법인을 설립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 행위와 정관을 성해야 함(민법 43조)

 

사. 사회복지법인
1) 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
함하고 있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함
3)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특수법인
4)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25개 법률에 의한 보호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부
인보호, 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
자 및 치자 사회복에 관한 사
업 등
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자원사활동 및 복지시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5) 사회복지법인제도
민간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이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시
법인과 지원 법인으로 구분됨
법인 : 치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
지원법인 : 치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
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또한 사
회복지시
은 생활시과 이용시로 구분
6)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장)’에서 규정
이 외의 경우는 ‘민법(제32조~제97조)’의 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
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법령의 적용관계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원칙
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적용도 받게 됨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법 적용의 순위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특정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순
7)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
재산의 출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함
따라서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는 법인
설립의 필수적 요건일 만 아니라 기본적인 목적사업의 수행
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출연하여야 함

 

재산의 구분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됨
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어지는 과실 등으로 다이나 보호
대상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재산의 규모
법인의 기본재산규모는 사회복지시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시
법인과 지원 법인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시운영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은 개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정하
고 있는 시
종류규모 이상의 시(건)과 부지를 추어야 함
원칙적으로 시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어야 함 지원법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기본재산 규모는 법인 운영경비의 전
당할 수 있는
규모의 기본재산을
추도하고 있음

 

정관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근본 규범이 되는 정관을 서면으로 성하
여야 함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목적, 명칭, 주사업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任免]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
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
관의
경에 관한 사항, 존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할 에는 그 시기
와 사유 및
여 재산의 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음
필요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을 생할 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일단 정관에 규정되면 그 효력
의 차이가
으며, 그 차도 동일함

 

설립 허가
법인설립허가신은 관할 시장·수·구장(자치구에 한함)을 거
도지사(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치는 경우에는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함
시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 법인의 자산규모, 정관의 내용,
설립 절차의 적법성 등을 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의 허가를 받도규정되어 있
으며, 이 허가는 재량행위로서 허가를
라도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되지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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